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휴무일마다 경작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영농일지가 작성된 날에 해외체류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5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유■■ |
|
피고, 피항소인 |
창원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5.9.15. 선고 2015구합2037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3.23. |
|
판 결 선 고 |
2016.4.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990,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4.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휴무일마다 경작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영농일지가 작성된 날에 해외체류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5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유■■ |
|
피고, 피항소인 |
창원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5.9.15. 선고 2015구합2037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3.23. |
|
판 결 선 고 |
2016.4.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990,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4.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