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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통모에 의한 채권양도 인정 기준과 사해행위 판단

대법원 2015다211944
판결 요약
채권양도계약이 통모에 의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행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통모에 의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이에 따라 사해의사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도 원심결론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양도 #사해행위 #통모 #채권자 해함 #사해의사
질의 응답
1. 통모에 의한 채권양도는 언제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권양도계약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체결된 경우에만 통모에 의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11944 판결은 채권양도계약이 통모에 의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행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주장된 채권양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계약에 사해의사가 있었는지와 필요한 심리가 이루어졌는지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11944 판결은 자유심증주의·사해의사 법리에 근거해 사해의사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피고(채권자)가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 반드시 성립되나요?
답변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다른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 및 객관적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11944 판결은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와 의사 입증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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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통모에 의한 채권양도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11944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버텍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9818

판 결 선 고

2016. 5. 1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AA종합조경이

재단법인 2013 BBB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원고(반소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 통모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

하는 의사를 가지고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그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 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5다211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