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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 취소청구 가능 여부와 항고소송 대상성 판단

대법원 2015두59396
판결 요약
체납자 등은 공매통지의 위법 또는 결여를 들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은 청구할 수 있어도, 공매통지 자체만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취소 등을 구할 수 없습니다. 즉, 공매통지는 직접적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공매통지 #행정처분 #항고소송 #공매처분 #체납자 권리
질의 응답
1. 공매통지 자체만을 대상으로 행정소송(항고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9396 판결은 공매통지 자체가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매통지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매통지의 위법이나 결여가 있으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9396 판결은 공매통지 결여나 위법이 있더라도 공매처분의 취소·무효 등을 구할 수는 있으나, 통지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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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등은 공매통지의 결여나 위법을 들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9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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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체납자 등은 공매통지의 위법 또는 결여를 들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은 청구할 수 있어도, 공매통지 자체만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취소 등을 구할 수 없습니다. 즉, 공매통지는 직접적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공매통지 #행정처분 #항고소송 #공매처분 #체납자 권리
질의 응답
1. 공매통지 자체만을 대상으로 행정소송(항고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9396 판결은 공매통지 자체가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매통지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매통지의 위법이나 결여가 있으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9396 판결은 공매통지 결여나 위법이 있더라도 공매처분의 취소·무효 등을 구할 수는 있으나, 통지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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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등은 공매통지의 결여나 위법을 들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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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9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