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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시 부외채무 입증책임과 증여세 부과 적법성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408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대차대조표에 없는 부외채무의 존재는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입증자료 부족 시 세무서의 주식가치 평가와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부외채무 #주식가치평가 #순자산가액 #보충적평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대차대조표에 없는 부외채무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외채무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확실한 채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판결 등 내용만으로 부족하며, 회계장부 등 채무발생·소멸, 자산취득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40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부외채무의 존재를 입증하기 부족하므로 주식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시가로 평가하지 못할 때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시가 평가가 어렵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액법 등)을 사용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408 판결은 주식평가와 관련해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다중 목적이 있어도 조세회피 의도가 존재한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408 판결은 조세회피 이외의 목적이 있어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일반적 요건을, 부외채무 등 특수사유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408 판결은 부외채무와 같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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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조세회피를 포함한 다중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고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4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MS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5.03.05. 선고 2014구합903

변 론 종 결

2016.07.20.

판 결 선 고

2016.09.0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선정자 최UY에게 한 2012. 7. 17.자 증여세000원, 증여세 000원, 선정자 최YH에게 한 2012. 7. 17.자 증여세000원, 선정자 김SH에게 한 2012. 8. 2.자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선정자 최BW,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12. 7. 17.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9,706원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부채(2007년 대차대조표상00원)와는 다른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부채’[이 사건 평가기준일인 2008. 5.26. 당시 부채가 000원이므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는00원(= 000원 - 00원)]를 반영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의 이 사건 주식 가치평가는 위 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양도소득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당심에서 위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16호증의1 내지 제7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재 내용과 같이 각 지급명령, 각종 가압류결정,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화해권고결정, 판결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는 위 기재 내용이 ⁠‘이 사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 즉 각 지급명령 등에 기재된 채무의 발생과 소멸, 위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취득한 자산의 존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가 당심에 제출한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00지방국세청의 담당자들은 2016. 6. 8.부터 2016. 6. 12.까지 직접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인 2008. 5. 26.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의 부외채무 및 관련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위 증거들 외에 이 사건 회사가 2008년 이전의 매입 및 매출, 부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원고도 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을 제10호증)를 작성한 사실, ②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세무대리인을 맡고 있었던 전MY도 이 사건 회사의 2009년 이전 결산서, 분개장 등 회계장부 및 세무관련 서류 일체가 보존기한의 경과로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자료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9. 0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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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대차대조표에 없는 부외채무의 존재는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입증자료 부족 시 세무서의 주식가치 평가와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부외채무 #주식가치평가 #순자산가액 #보충적평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대차대조표에 없는 부외채무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외채무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확실한 채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판결 등 내용만으로 부족하며, 회계장부 등 채무발생·소멸, 자산취득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40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부외채무의 존재를 입증하기 부족하므로 주식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시가로 평가하지 못할 때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시가 평가가 어렵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액법 등)을 사용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408 판결은 주식평가와 관련해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다중 목적이 있어도 조세회피 의도가 존재한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408 판결은 조세회피 이외의 목적이 있어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일반적 요건을, 부외채무 등 특수사유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408 판결은 부외채무와 같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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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회피를 포함한 다중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고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4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MS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5.03.05. 선고 2014구합903

변 론 종 결

2016.07.20.

판 결 선 고

2016.09.0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선정자 최UY에게 한 2012. 7. 17.자 증여세000원, 증여세 000원, 선정자 최YH에게 한 2012. 7. 17.자 증여세000원, 선정자 김SH에게 한 2012. 8. 2.자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선정자 최BW,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12. 7. 17.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9,706원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부채(2007년 대차대조표상00원)와는 다른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부채’[이 사건 평가기준일인 2008. 5.26. 당시 부채가 000원이므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는00원(= 000원 - 00원)]를 반영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의 이 사건 주식 가치평가는 위 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양도소득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당심에서 위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16호증의1 내지 제7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재 내용과 같이 각 지급명령, 각종 가압류결정,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화해권고결정, 판결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는 위 기재 내용이 ⁠‘이 사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 즉 각 지급명령 등에 기재된 채무의 발생과 소멸, 위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취득한 자산의 존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가 당심에 제출한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00지방국세청의 담당자들은 2016. 6. 8.부터 2016. 6. 12.까지 직접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인 2008. 5. 26.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의 부외채무 및 관련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위 증거들 외에 이 사건 회사가 2008년 이전의 매입 및 매출, 부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원고도 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을 제10호증)를 작성한 사실, ②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세무대리인을 맡고 있었던 전MY도 이 사건 회사의 2009년 이전 결산서, 분개장 등 회계장부 및 세무관련 서류 일체가 보존기한의 경과로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자료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9. 0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