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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실제 소유자 관계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회생계획인가 후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단333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1 |
|
변 론 종 결 |
2016. 4. 1. |
|
판 결 선 고 |
2016. 5. 1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2. 3.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348,093원(가산세포함),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20,675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시 CC구청장이 2014. 2. 3.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0,661,220원,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786,93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 DD시 DD동 산 42 임야 49,488㎡에 관하여 2006. 6. 15. 최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2007. 5. 14. 위 임야는 같은 동 산 42 임야 42,477㎡ 및 같은 동 산 42-1 임야 7,041㎡로 분할된 뒤, 위 산 42-1 토지는 2009. 4. 7. FFFF공사에 742,000,000원에 수용되었고, 위 산 42 토지는 2012. 9. 19. 경매로 971,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위 산 42 및 42-1 토지(이하 두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명의인인 최EE가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FF세무서장은 최EE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최EE가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13. 9. 23. ~ 10. 31. 위 토지들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 및 김GG, 강HH이 위 토지들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최EE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348,093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20,675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B시 CC구청장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0,661,22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도소득 2,786,9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회단OOO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8. 26. 개인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위와 같은 개인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조세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 단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9. 23. ~ 10. 31.에서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실지조사를 한 결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의 실제 소유자로서 최EE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이 밝혀져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없었고, 최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이후에 명의신탁관계가 밝혀져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들이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각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록 개인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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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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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단333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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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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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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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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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2. 3.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348,093원(가산세포함),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20,675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시 CC구청장이 2014. 2. 3.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0,661,220원,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786,93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 DD시 DD동 산 42 임야 49,488㎡에 관하여 2006. 6. 15. 최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2007. 5. 14. 위 임야는 같은 동 산 42 임야 42,477㎡ 및 같은 동 산 42-1 임야 7,041㎡로 분할된 뒤, 위 산 42-1 토지는 2009. 4. 7. FFFF공사에 742,000,000원에 수용되었고, 위 산 42 토지는 2012. 9. 19. 경매로 971,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위 산 42 및 42-1 토지(이하 두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명의인인 최EE가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FF세무서장은 최EE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최EE가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13. 9. 23. ~ 10. 31. 위 토지들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 및 김GG, 강HH이 위 토지들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최EE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348,093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20,675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B시 CC구청장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0,661,22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도소득 2,786,9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회단OOO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8. 26. 개인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위와 같은 개인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조세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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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