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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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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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임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구합769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4. 9. |
|
판 결 선 고 |
2015. 4.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405,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8쪽 제1행 “체결한 점”, 다음에 “② 이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만을 하던 자로서 사업의 종류를 ‘인테리어, 전기 및 철거’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은 이 사건 공사업체 변경계약이 체결된 2011. 10. 15. 직전인 2011. 10. 13.에 이루어져 사업자등록증의 확인만으로도 과연 이OO이 진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수행하는 자인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추가한다.
○ 제8쪽 제1행 “②”를 “③”으로 바꾼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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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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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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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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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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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구합76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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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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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405,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8쪽 제1행 “체결한 점”, 다음에 “② 이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만을 하던 자로서 사업의 종류를 ‘인테리어, 전기 및 철거’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은 이 사건 공사업체 변경계약이 체결된 2011. 10. 15. 직전인 2011. 10. 13.에 이루어져 사업자등록증의 확인만으로도 과연 이OO이 진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수행하는 자인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추가한다.
○ 제8쪽 제1행 “②”를 “③”으로 바꾼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