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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시 매입세액 공제 부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53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부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등 최소한의 확인의무 위반이 쟁점이 됐습니다.
#세금계산서 #실제 공급자 #매입세액 공제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증 확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53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급자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으면 선의·무과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급자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 기본 확인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선의·무과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53 판결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만으로도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선의·무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가 무효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53 판결은 사업자등록 미확인 등 기본적인 확인의무 위반 시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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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구합769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9.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405,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8쪽 제1행 ⁠“체결한 점”, 다음에 ⁠“② 이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만을 하던 자로서 사업의 종류를 ⁠‘인테리어, 전기 및 철거’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은 이 사건 공사업체 변경계약이 체결된 2011. 10. 15. 직전인 2011. 10. 13.에 이루어져 사업자등록증의 확인만으로도 과연 이OO이 진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수행하는 자인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추가한다.

 ○ 제8쪽 제1행 ⁠“②”를 ⁠“③”으로 바꾼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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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시 매입세액 공제 부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53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부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등 최소한의 확인의무 위반이 쟁점이 됐습니다.
#세금계산서 #실제 공급자 #매입세액 공제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증 확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53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급자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으면 선의·무과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급자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 기본 확인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선의·무과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53 판결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만으로도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선의·무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가 무효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53 판결은 사업자등록 미확인 등 기본적인 확인의무 위반 시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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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구합769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9.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405,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8쪽 제1행 ⁠“체결한 점”, 다음에 ⁠“② 이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만을 하던 자로서 사업의 종류를 ⁠‘인테리어, 전기 및 철거’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은 이 사건 공사업체 변경계약이 체결된 2011. 10. 15. 직전인 2011. 10. 13.에 이루어져 사업자등록증의 확인만으로도 과연 이OO이 진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수행하는 자인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추가한다.

 ○ 제8쪽 제1행 ⁠“②”를 ⁠“③”으로 바꾼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