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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 부분은 심사청구 후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어 소의 기산일은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부적법하나, 예비적 청구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7년이 지난 처분이므로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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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9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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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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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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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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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6. 1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12. 17.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12. 17.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1)[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원고들이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그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9항). 그리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대하여 2014. 3. 11. 이의신청을 하여 2014. 4. 30. 기각결정을 받고, 2014. 7.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6.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2014.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15. 5. 26.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적법하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날인 2014. 10. 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5. 7. 1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인 무효 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들은 2000. 5.경 원고들 소유의 ‘○○연립’을 재건축하기로 하고, 2002. 12. 2.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연립 부지에 총 19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중 10세대는 원고들의 소유로, 나머지 9세대는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종합건설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종합건설은 장○○, 계○○(이하 ‘이 사건 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2003. 3. 14. 이 사건 하수급인과 사이에 하도급 공사대금 대신 ○○종합건설에 귀속될 9세대 중 6세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들, ○○종합건설, 이 사건 하수급인은 2003. 12. 17.경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이 ○○종합건설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지위 승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A종합건설까지 포함하는 의미에서 ‘○○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중 201, 202, 203, 301, 302, 303, 401, 402, 403, 405호(이하 ‘원고들 배정 10세대’라 한다)는 원고들의 몫으로, 305, 501, 502호는 ○○종합건설의 몫으로, 205, 601, 602, 701, 702, 801호는 이 사건 하수급인의 몫으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공사는 2003. 12. 30.경 완료되었고, 원고들은 2006. 11.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4) 피고는 2013. 12. 17.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중 205, 305, 501, 502, 601, 602, 701, 702, 801호(이하 ‘이 사건 9세대’라 한다)를 ○○종합건설에 대물변제하고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6. 11. 20. 이 사건 9세대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기존에 살던 낡은 주택을 재건축한 것일 뿐, 실제 주택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재건축으로 수익을 얻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을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12. 30. 완공되었고, 2005. 1. 1.부터는 이 사건 하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9세대의 공급시기는 2005. 1. 1.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에 의하면 ① 원고들과 ○○종합건설은 공동사업주체로서 지분제 방식에 따라 원고들은 소유 토지를 제공하고 ○○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며 그 중 10세대는 원고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9세대는 일반분양하여 이를 사업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들이 공사 완료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하수급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이 사건 9세대의 귀속에 관한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내용을 ‘원고들이 대물변제로써 수급인에게 9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 ③ 원고들은 2006. 5. 15. 업태를 ‘건설’로,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사업자로 판단한 것에 명백한 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 참조). 한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나)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에 의하면, ① 원고들 및 ○○종합건설은 이 사건 하수급인을 상대로, 이 사건 하수급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완료한 후인 2005. 1. 1.경부터 원고들 배정 10세대와 ○○종합건설에 귀속될 305, 601, 602, 702호를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은 원고들 배정 10세대에 관하여, ○○종합건설은 위 4세대에 관하여 각 해당 세대의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사건의 수소법원은 i)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하수급인이 무단으로 원고들 배정 10세대를 타에 임대함으로써 유치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 배정 10세대의 인도와 2005. 1. 1.부터 계산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고, ii) ○○종합건설의 청구 중 305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에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인용하였으나, 601, 602, 702호 부분은 당초 약정과 달리 ○○종합건설의 몫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을 제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승인이 있기 전인 2005. 1. 7.경 이 사건 하수급인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도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9세대는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상 ○○종합건설에 귀속될 예정이었고 원고들은 위 9세대의 처분에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갑 제2호증 제9면의 제28조, 제11면의 5.의 나. 참조), ○○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 9세대를 실제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이 사건 공사계약상으로는 원고들이 도급인으로, ○○종합건설은 수급인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부지만을 제공한 원고들로서는 마치 ○○종합건설로부터 분양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배정될 10세대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종합건설 몫의 9세대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이전이나 재화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사용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종합건설이 이 사건 9세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하수급인이 완공 후에도 이 사건 9세대를 점유하며 사용․수익한 것은 ○○종합건설과 이 사건 하수급인 사이의 약정 또는 ○○종합건설에 대한 유치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처지에서는 ○○종합건설이 이 사건 9세대를 모두 사용․수익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하수급인을 상대로 한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9세대에 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9세대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료되어 ○○종합건설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2003. 12. 30.이다.
따라서 피고는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7년이 지난 2013. 12.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9세대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는 사정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흠은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처분등기 촉탁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2005. 1. 7.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하수급인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2005년경부터 임차인들이 해당 세대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주민등록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갑 제5호증 참조),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가 타인에 의해 점유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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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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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9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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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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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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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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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6. 1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12. 17.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12. 17.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1)[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원고들이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그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9항). 그리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대하여 2014. 3. 11. 이의신청을 하여 2014. 4. 30. 기각결정을 받고, 2014. 7.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6.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2014.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15. 5. 26.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적법하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날인 2014. 10. 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5. 7. 1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인 무효 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들은 2000. 5.경 원고들 소유의 ‘○○연립’을 재건축하기로 하고, 2002. 12. 2.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연립 부지에 총 19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중 10세대는 원고들의 소유로, 나머지 9세대는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종합건설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종합건설은 장○○, 계○○(이하 ‘이 사건 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2003. 3. 14. 이 사건 하수급인과 사이에 하도급 공사대금 대신 ○○종합건설에 귀속될 9세대 중 6세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들, ○○종합건설, 이 사건 하수급인은 2003. 12. 17.경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이 ○○종합건설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지위 승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A종합건설까지 포함하는 의미에서 ‘○○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중 201, 202, 203, 301, 302, 303, 401, 402, 403, 405호(이하 ‘원고들 배정 10세대’라 한다)는 원고들의 몫으로, 305, 501, 502호는 ○○종합건설의 몫으로, 205, 601, 602, 701, 702, 801호는 이 사건 하수급인의 몫으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공사는 2003. 12. 30.경 완료되었고, 원고들은 2006. 11.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4) 피고는 2013. 12. 17.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중 205, 305, 501, 502, 601, 602, 701, 702, 801호(이하 ‘이 사건 9세대’라 한다)를 ○○종합건설에 대물변제하고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6. 11. 20. 이 사건 9세대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기존에 살던 낡은 주택을 재건축한 것일 뿐, 실제 주택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재건축으로 수익을 얻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을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12. 30. 완공되었고, 2005. 1. 1.부터는 이 사건 하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9세대의 공급시기는 2005. 1. 1.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에 의하면 ① 원고들과 ○○종합건설은 공동사업주체로서 지분제 방식에 따라 원고들은 소유 토지를 제공하고 ○○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며 그 중 10세대는 원고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9세대는 일반분양하여 이를 사업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들이 공사 완료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하수급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이 사건 9세대의 귀속에 관한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내용을 ‘원고들이 대물변제로써 수급인에게 9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 ③ 원고들은 2006. 5. 15. 업태를 ‘건설’로,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사업자로 판단한 것에 명백한 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 참조). 한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나)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에 의하면, ① 원고들 및 ○○종합건설은 이 사건 하수급인을 상대로, 이 사건 하수급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완료한 후인 2005. 1. 1.경부터 원고들 배정 10세대와 ○○종합건설에 귀속될 305, 601, 602, 702호를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은 원고들 배정 10세대에 관하여, ○○종합건설은 위 4세대에 관하여 각 해당 세대의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사건의 수소법원은 i)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하수급인이 무단으로 원고들 배정 10세대를 타에 임대함으로써 유치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 배정 10세대의 인도와 2005. 1. 1.부터 계산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고, ii) ○○종합건설의 청구 중 305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에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인용하였으나, 601, 602, 702호 부분은 당초 약정과 달리 ○○종합건설의 몫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을 제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승인이 있기 전인 2005. 1. 7.경 이 사건 하수급인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도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9세대는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상 ○○종합건설에 귀속될 예정이었고 원고들은 위 9세대의 처분에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갑 제2호증 제9면의 제28조, 제11면의 5.의 나. 참조), ○○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 9세대를 실제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이 사건 공사계약상으로는 원고들이 도급인으로, ○○종합건설은 수급인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부지만을 제공한 원고들로서는 마치 ○○종합건설로부터 분양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배정될 10세대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종합건설 몫의 9세대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이전이나 재화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사용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종합건설이 이 사건 9세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하수급인이 완공 후에도 이 사건 9세대를 점유하며 사용․수익한 것은 ○○종합건설과 이 사건 하수급인 사이의 약정 또는 ○○종합건설에 대한 유치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처지에서는 ○○종합건설이 이 사건 9세대를 모두 사용․수익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하수급인을 상대로 한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9세대에 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9세대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료되어 ○○종합건설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2003. 12. 30.이다.
따라서 피고는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7년이 지난 2013. 12.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9세대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는 사정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흠은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처분등기 촉탁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2005. 1. 7.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하수급인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2005년경부터 임차인들이 해당 세대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주민등록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갑 제5호증 참조),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가 타인에 의해 점유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