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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압류채권 우선순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97923
판결 요약
착오송금된 금전은 수취인과 은행 사이 예금계약에 따라 예금채권이 성립합니다.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예금채권에 우선하는 권리가 없습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의 배당청구가 우선합니다.
#착오송금 #실수입금 #부당이득 #예금채권 #압류
질의 응답
1. 착오송금한 돈을 예금통장에 입금한 경우 돌려받을 권리가 압류권자보다 우선하나요?
답변
실수로 송금한 경우에도 압류권자인 국가 등의 채권이 배당절차에서 우선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97923 판결은 착오송금자는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질 뿐, 압류권자의 예금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금인이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할 때, 예금채권의 압류를 막을 권리가 있나요?
답변
송금인은 예금채권 양도를 저지할 권리나 강제집행 불허권이 없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착오송금인은 수취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대법원 2009다69746 판결 인용).
3. 착오송금된 예금에 대해 실제 채권자(국가)가 압류를 진행한 경우 송금인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송금인은 배당절차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착오송금은 예금채권자의 예금계약이 성립되고 부당이득 반환채권만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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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예금통장으로 착오송금한 금원은 예금명의자에 대하여 동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므로 압류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97923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배100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00. 00.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원을 △00,00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000,000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00에게 송금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박B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기에,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00만 원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00만 원은 권원 없이 잘못 배당된 것이므로,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등 참조). 이 때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4. 0. 0. 실수로 박B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00만 원을 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박BB 명의의 금융계좌에 금원이 이체된 때 수취인인 박BB과 위 중소기업은행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이로써 위 박BB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원고로서는 박BB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결국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피고의 박BB에 대한 국세채권은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박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거나 우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6.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97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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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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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위 판결은 착오송금인은 수취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대법원 2009다69746 판결 인용).
3. 착오송금된 예금에 대해 실제 채권자(국가)가 압류를 진행한 경우 송금인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송금인은 배당절차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착오송금은 예금채권자의 예금계약이 성립되고 부당이득 반환채권만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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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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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97923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배100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00. 00.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원을 △00,00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000,000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00에게 송금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박B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기에,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00만 원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00만 원은 권원 없이 잘못 배당된 것이므로,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등 참조). 이 때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4. 0. 0. 실수로 박B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00만 원을 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박BB 명의의 금융계좌에 금원이 이체된 때 수취인인 박BB과 위 중소기업은행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이로써 위 박BB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원고로서는 박BB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결국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피고의 박BB에 대한 국세채권은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박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거나 우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6.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97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