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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행정처분 직권 취소 후 소취하 이익 및 소각하 기준

대법원 2013두8509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실제로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 법원은 더 다툴 대상이 사라졌으므로 소를 각하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 #부적법 소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면 이미 제기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면, 소송 대상 자체가 없어져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509 판결은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 진행 중인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나요?
답변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각하되며,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509 판결은 이미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송 계속 중 행정처분 직권 취소가 있으면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 행정청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509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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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를 제기한 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85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누2532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3. 7. 23. 이 사건 처분을 직 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대법원 2013두8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