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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 상속인들이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구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3680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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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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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9. |
|
판 결 선 고 |
2016. 10. 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행의 “2014. 12. 17. 기각결정을 받았고”를 “감사원은 2014. 12. 17.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 AAA는 2015. 1. 5. 위 결정을 송달받았으며”로 고친다.
② 제8면 제4, 6, 7행의 각 “○○석유”를 “○○석유”로 각 고친다.
③ 제8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 AAA는 당심에 이르러 2010. 11. 16. ○○석유 소유의 서울 ○○구 ○○동 197-○○ 토지, 같은 동 197-○○ 토지, 같은 동 197-○○ 외 2필지 지상 건물, 서울 ○○구 ○○동 201-○ 토지가 신탁으로 처분되어 ○○석유의 자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위변제 시점인 2011. 3. 31. 및 2011. 10. 25 당시 ○○석유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의 기재에 의하면 2011. 12. 31. 현재 ○○석유의 자산총계는 00,000,000,000원, 부채총계는 00,0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0. 7. 12. 현재 순자산이 00억 원 상당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위변제 시점 후에도 여전히 ○○석유는 순자산 0,000,000,000원(= 00,000,000,000원 - 00,00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이 2010. 11. 16. 신탁으로 처분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대위변제 시점 당시 ○○석유가 무자력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BBB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AA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6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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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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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680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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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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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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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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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행의 “2014. 12. 17. 기각결정을 받았고”를 “감사원은 2014. 12. 17.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 AAA는 2015. 1. 5. 위 결정을 송달받았으며”로 고친다.
② 제8면 제4, 6, 7행의 각 “○○석유”를 “○○석유”로 각 고친다.
③ 제8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 AAA는 당심에 이르러 2010. 11. 16. ○○석유 소유의 서울 ○○구 ○○동 197-○○ 토지, 같은 동 197-○○ 토지, 같은 동 197-○○ 외 2필지 지상 건물, 서울 ○○구 ○○동 201-○ 토지가 신탁으로 처분되어 ○○석유의 자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위변제 시점인 2011. 3. 31. 및 2011. 10. 25 당시 ○○석유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의 기재에 의하면 2011. 12. 31. 현재 ○○석유의 자산총계는 00,000,000,000원, 부채총계는 00,0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0. 7. 12. 현재 순자산이 00억 원 상당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위변제 시점 후에도 여전히 ○○석유는 순자산 0,000,000,000원(= 00,000,000,000원 - 00,00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이 2010. 11. 16. 신탁으로 처분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대위변제 시점 당시 ○○석유가 무자력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BBB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AA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6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