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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본점 소재지와 동일지역 기준 쟁점 판례 요약

대법원 2016두30965
판결 요약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둔 경우에도 ‘동일지역’에 본점이 있는 경우로 해석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은 세법상 본점 소재지의 해석에서 실질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국외자회사 #본점소재지 #동일지역 #중국자회사 #홍콩법인
질의 응답
1. 해외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경우 ‘동일지역’에 본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다면 동일지역에 본점이 있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965 판결은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두더라도 동일지역에 본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외 자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세무 쟁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자회사 본점이 실질적으로 소재하는 지역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이 판결문(대법원-2016-두-30965)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본점이 위치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지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965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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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두었더라도 동일지역 등에 본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4108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인

OOO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9. 선고 대법원 2016두30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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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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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경우 ‘동일지역’에 본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다면 동일지역에 본점이 있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965 판결은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두더라도 동일지역에 본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외 자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세무 쟁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자회사 본점이 실질적으로 소재하는 지역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이 판결문(대법원-2016-두-30965)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본점이 위치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지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965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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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두었더라도 동일지역 등에 본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4108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인

OOO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9. 선고 대법원 2016두30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