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농지 직접 경작 여부 부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거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누105
판결 요약
쟁점농지의 직접경작이 인정되려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경작 노동의 1/2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부족 등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이 부정됩니다.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농지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세금감면 #상시종사
질의 응답
1.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양도소득세 감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05 판결은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신의 노동력으로 절반 이상 경작한 증거가 부족할 때 직접 경작 인정이 어려워 감면요건 불충족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작사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05 판결은 원고가 직접 경작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로 종사하거나 경작 노동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05 판결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이라 해석하였습니다.
4.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작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직접 경작을 인정받기 어렵고, 세금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05 판결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직접 경작 사실 인정에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구합1695 ⁠(2016.01.07)

변 론 종 결

2016.06.27

판 결 선 고

2016.07.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 제출 증거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이 증거들만으로는 반대증거들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누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농지 직접 경작 여부 부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거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누105
판결 요약
쟁점농지의 직접경작이 인정되려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경작 노동의 1/2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부족 등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이 부정됩니다.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농지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세금감면 #상시종사
질의 응답
1.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양도소득세 감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05 판결은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신의 노동력으로 절반 이상 경작한 증거가 부족할 때 직접 경작 인정이 어려워 감면요건 불충족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작사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05 판결은 원고가 직접 경작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로 종사하거나 경작 노동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05 판결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이라 해석하였습니다.
4.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작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직접 경작을 인정받기 어렵고, 세금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05 판결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직접 경작 사실 인정에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구합1695 ⁠(2016.01.07)

변 론 종 결

2016.06.27

판 결 선 고

2016.07.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 제출 증거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이 증거들만으로는 반대증거들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누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