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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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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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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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1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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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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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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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구합1695 (2016.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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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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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7.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 제출 증거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이 증거들만으로는 반대증거들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누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