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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동일시설 중복신고 허용여부와 신고수리 거부의 적법성

2016누75
판결 요약
숙박업 시설에 대해 중복된 영업신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신고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규 신고는 행정청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석이며, 새로운 소유주는 우선 기존 신고 효력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숙박업신고 #영업신고 중복 #숙박업 소유권 변경 #공중위생법 #신고수리 거부
질의 응답
1. 동일한 숙박시설에 대해 두 명 이상이 각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시설에 복수의 숙박업 영업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신고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신규 숙박업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5 판결은 공중위생법령 해석상 중복 신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한 시설에 복수 신고 시 행정청이 위생관리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없으므로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숙박업 영업신고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 소유자가 신규 영업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 신고가 남아 있으므로 새로운 소유자의 신규 신고는 수리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존 신고를 소멸시킨 후 설비 요건을 갖추어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5 판결은 기존 신고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고 신규 신고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순서를 지키지 않은 주체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3. 신규 소유자가 숙박업 신고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먼저 기존 숙박업 신고의 효력을 소멸(폐업 등)시키고, 필요한 설비를 갖춘 상태로 신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5 판결은 민사 또는 행정소송으로 기존 신고 효력을 먼저 소멸시킨 후 공중위생법령이 요구하는 설비를 갖춘 뒤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서울고등법원 2017. 1. 16. 선고 ⁠(춘천)2016누7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속초시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333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속초시 ⁠(주소 생략) 지상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중 4개의 객실(7006호, 8004호, 8007호, 8008호)에 관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객실에 관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다. ⁠(2)항 이하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전반적인 항소취지는 ⁠“공중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생활형 숙박업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중복신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접객대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것이다.
 
나.  그러나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외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당해 법률의 전체 체계,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법해석을 하여야 한다.
 
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제1심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관련 법령의 해석 상 숙박업 신고의 수리는 ⁠‘대물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관련 법령에서 영업양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③ 나아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전체 입법취지 등을 종합할 때, 동일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중복된 영업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하나의 숙박업 시설 및 설비에 대해 복수의 숙박업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행정청으로서는 누가 해당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위생관리, 안전확보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알기 어렵게 되고, 이는 공중위생관리법령 상의 목적달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새로운 소유권자인 원고가 신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면 기존 숙박업 영업신고는 자연히 폐업된 것으로 보면 된다.”라거나 ⁠“기존 숙박업 영업신고 관리대장에 소유권 상실로 인하여 객실이 변경됨이라고 장부정리만 하면 족하다.”라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독자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화할 경우, 기존 숙박업자와 새로운 소유권자 사이의 어떠한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 또는 분쟁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유자의 신규 숙박업 영업신고만 있으면 행정청이 덜컥 기존 숙박업 영업신고를 폐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로서는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등 적절한 구제수단을 통해 먼저 기존 숙박업 신고의 효력을 소멸시킨 후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설비를 갖추어 이 사건 신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그 순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신고를 먼저 한 것이다. 따라서 중복신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위법사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박병규 이희경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6. 선고 2016누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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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동일시설 중복신고 허용여부와 신고수리 거부의 적법성

2016누75
판결 요약
숙박업 시설에 대해 중복된 영업신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신고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규 신고는 행정청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석이며, 새로운 소유주는 우선 기존 신고 효력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숙박업신고 #영업신고 중복 #숙박업 소유권 변경 #공중위생법 #신고수리 거부
질의 응답
1. 동일한 숙박시설에 대해 두 명 이상이 각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시설에 복수의 숙박업 영업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신고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신규 숙박업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5 판결은 공중위생법령 해석상 중복 신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한 시설에 복수 신고 시 행정청이 위생관리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없으므로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숙박업 영업신고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 소유자가 신규 영업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 신고가 남아 있으므로 새로운 소유자의 신규 신고는 수리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존 신고를 소멸시킨 후 설비 요건을 갖추어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5 판결은 기존 신고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고 신규 신고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순서를 지키지 않은 주체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3. 신규 소유자가 숙박업 신고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먼저 기존 숙박업 신고의 효력을 소멸(폐업 등)시키고, 필요한 설비를 갖춘 상태로 신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5 판결은 민사 또는 행정소송으로 기존 신고 효력을 먼저 소멸시킨 후 공중위생법령이 요구하는 설비를 갖춘 뒤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서울고등법원 2017. 1. 16. 선고 ⁠(춘천)2016누7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속초시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333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속초시 ⁠(주소 생략) 지상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중 4개의 객실(7006호, 8004호, 8007호, 8008호)에 관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객실에 관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다. ⁠(2)항 이하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전반적인 항소취지는 ⁠“공중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생활형 숙박업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중복신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접객대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것이다.
 
나.  그러나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외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당해 법률의 전체 체계,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법해석을 하여야 한다.
 
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제1심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관련 법령의 해석 상 숙박업 신고의 수리는 ⁠‘대물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관련 법령에서 영업양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③ 나아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전체 입법취지 등을 종합할 때, 동일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중복된 영업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하나의 숙박업 시설 및 설비에 대해 복수의 숙박업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행정청으로서는 누가 해당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위생관리, 안전확보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알기 어렵게 되고, 이는 공중위생관리법령 상의 목적달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새로운 소유권자인 원고가 신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면 기존 숙박업 영업신고는 자연히 폐업된 것으로 보면 된다.”라거나 ⁠“기존 숙박업 영업신고 관리대장에 소유권 상실로 인하여 객실이 변경됨이라고 장부정리만 하면 족하다.”라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독자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화할 경우, 기존 숙박업자와 새로운 소유권자 사이의 어떠한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 또는 분쟁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유자의 신규 숙박업 영업신고만 있으면 행정청이 덜컥 기존 숙박업 영업신고를 폐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로서는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등 적절한 구제수단을 통해 먼저 기존 숙박업 신고의 효력을 소멸시킨 후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설비를 갖추어 이 사건 신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그 순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신고를 먼저 한 것이다. 따라서 중복신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위법사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박병규 이희경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6. 선고 2016누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