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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개시통지서를 늦게 수령한 것은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이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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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3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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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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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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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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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129,354,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3. 2. 8.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 동생 AAA로부터 OO시 OO면 OO리 413-1 전 169㎡(이하 번지 이하로만 특정함), 413-3 임야 905㎡, 413-4 전 321㎡, 413-18 전 90㎡ 및413-4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를 ‘취득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모두 합하여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을 제1호증의 3), 2002. 9. 6. 취득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0. 18. 413-1, 413-3, 413-4 토지를 아래와 같이 17필지(1,395㎡, 이하 ‘분할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고, 2007. 10. 19. 분할토지 중 413-29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6필지(1,15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을 아래와 같이 BBB 외 5인에게 696,000,000원에 매도한 다음(을 제1호증의 2), 2007.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7. 12. 31.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696,000,000원, 취득가액을 760,810,590원으로 각 산정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315㎡로 기재하였다(을 제1호증의 1).
라. OO세무서장은 2012. 12. 10. ~ 12. 29.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은 84㎡이며, ③ 취득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신고취득가액 847,000,000원 및 AAA의 신고양도가액 50,000,000원이 모두 허위계약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을 제4호증), 2013. 1. 16. 조사기간 중 주소 이전을 이유로 원고의 새로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여(을 제9호증),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 544,288,45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13. 2. 6.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354,0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0.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다시 2013. 8. 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9.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12. 14. 주소지를 서울 OO구 OO동에서 OO시 OO면 OO리로 변경하였고, 2012. 12. 25. 최초로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세무조사의 착수시기는 OO세무서장이 임의로 결정한 2012. 12. 10.이 아니라 2012. 12. 25.로 보아야 하는데, 그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할청은 OO세무서장이 아니라 피고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관할권 없는 세무서장이 행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원고와 AAA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취득계약서’라 한다)상에 취득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847,000,000원으로 명확히 확인됨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 없이 이 사건 취득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취득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315㎡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였던 CCC이 사업장 소재지 신고를 하면서 사업장의 면적을 318㎡로 신고한 점, 413-28 토지 및 413-33 토지에 대한 2004년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을 보면, 위 각 토지상에 건물 3개동이 건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위 각 토지 면적의 합계가 318㎡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적어도 315㎡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84㎡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23.자 2009두25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누34707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4, 9, 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1. 7. 25. 서울 OO구 OO동(이하 ‘OO동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하였다가, 2012. 12. 14. OO시 OO면(이하 ‘△△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하였고, 2013. 2. 13. 다시 OO동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② OO세무서장은 2012. 12. 10.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시작하면서 세무사인 원고의 남편 DDD에게 이를 고지하기 위하여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DDD이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같은 달 13. DDD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DDD은 2012. 12. 14. OO세무서장에게 ‘출장 중이니 귀경 시 연락하겠다’고 회신하였다.
③ 그 후 DDD이 계속하여 연락을 회피하자 OO세무서장은 2012. 12. 20. DDD에게 ‘세무조사기간이 2012. 12. 10.부터 같은 달 29.까지이고, 연락이 되지 않아 세무조사통지서와 출석요구서를 당일 등기로 발송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OO동 주소지로 세무조사통지서 및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전출로 인하여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다.
④ 이에 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통지서 등을 △△ 주소지로 재발송하였고, △△ 주소지에 거주하던 원고의 동생 AAA은 2012. 12. 25. 이를 수령하였다.
⑤ 그럼에도 원고가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경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검토한 다음 2013. 2. 6.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뒤늦게 △△ 주소지에서 세무조사통지서 등을 수령한 것은 세무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한 관할권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내부 검토를 거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사를 전혀 하지 않거나 사기·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닌 이상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나)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다) 원고가 이 사건 취득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갑 제1호증의 2, 을 제11,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취득계약서는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소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AAA은 2003. 5.경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4필지 토지의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취득부동산 신고가액인 847,000,000원[그 중 AAA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88,712,893원에 불과하다(을 제1호증의 1 제6쪽)]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있다.
② 원고와 AAA은 가족관계이고, 이 사건 취득계약서상 매매대금 847,000,000원은 위 4필지 토지의 2002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 221,000,000원에 앞서 본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309,712,893원(221,000,000원+88,712,893원)의 2.7배가 넘는 거액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취득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AAA 역시 취득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취득부동산 중 413-18 토지 및 413-29 토지(413-3 토지에서 분할)를 2011. 4. 22. OO시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목적물 : 413-18 토지, 413-29 토지, 매매대금 : 150,000,000원’으로 기재된 2002. 8. 7.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OO세무서장이 이를 허위계약서로 보아(413-29 토지는 2007. 10. 18.분할로 생성된 지번으로 2002. 8. 7. 당시에는 존재할 수 없는 지번임) 양도소득세를경정·고지하자 불복하지 아니하여 처분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동생 AAA과 사이에 취득가액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취득계약서에 계약일자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계약서가 취득부동산의 취득 당시에 실제로 작성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315㎡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CCC이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면서 2003. 12. 16. 사업장 소재지의 면적을 318㎡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413-28 토지 및 413-33 토지(위 413-28 토지와 413-33 토지는 2010. 9. 29. 지목변경과 합필을 거쳐 413-28 대 318㎡로 변경되었다)의 2004년 위성사진(갑 제2호증의 1)과 항공사진(갑 제4호증의 1, 2)을 보면, 위 각 토지상에 지붕으로 덮인 건물 2개동과 컨테이너 박스 1개가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2, 을 제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피고가 인정한 84㎡를 초과하여 315㎡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은 등기된 적이 없었고, 현재는 멸실된 상태인데, 폐쇄일반건축물대장에는 ‘지번 : 413-3 외 1필지, 주구조 : 샌드위치판넬, 주용도 : 농산물창고, 층수 : 지상 1층, 높이 : 4m, 건축면적 : 84㎡, 소유명의자 : EEE‘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산세 과세내역 자료에는 413-3 지상 건물 84㎡에 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③ CCC은 2007년경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에서 OO시로 이전한 후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소재지 신고를 하면서 사업장의 면적을 건물면적이 아닌 건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면적으로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업장 소재지 신고 당시에도 사업장의 면적을 건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면적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위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은 공중에서 지상을 내려다본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어서 그 영상만으로는 지붕의 면적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뿐이고, 지붕에 가려져 있는 바닥의 면적은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다) 설령 413-3 또는 413-4 지상에 그 면적이 84㎡를 초과하는 건물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폐쇄일반건축물대장에 건축면적이 84㎡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산세 과세내역 자료에도 413-3 지상 건물 84㎡에 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 중 84㎡ 부분은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무허가 건물로서 그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84㎡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4. 2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6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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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개시통지서를 늦게 수령한 것은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이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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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3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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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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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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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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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129,354,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3. 2. 8.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 동생 AAA로부터 OO시 OO면 OO리 413-1 전 169㎡(이하 번지 이하로만 특정함), 413-3 임야 905㎡, 413-4 전 321㎡, 413-18 전 90㎡ 및413-4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를 ‘취득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모두 합하여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을 제1호증의 3), 2002. 9. 6. 취득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0. 18. 413-1, 413-3, 413-4 토지를 아래와 같이 17필지(1,395㎡, 이하 ‘분할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고, 2007. 10. 19. 분할토지 중 413-29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6필지(1,15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을 아래와 같이 BBB 외 5인에게 696,000,000원에 매도한 다음(을 제1호증의 2), 2007.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7. 12. 31.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696,000,000원, 취득가액을 760,810,590원으로 각 산정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315㎡로 기재하였다(을 제1호증의 1).
라. OO세무서장은 2012. 12. 10. ~ 12. 29.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은 84㎡이며, ③ 취득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신고취득가액 847,000,000원 및 AAA의 신고양도가액 50,000,000원이 모두 허위계약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을 제4호증), 2013. 1. 16. 조사기간 중 주소 이전을 이유로 원고의 새로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여(을 제9호증),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 544,288,45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13. 2. 6.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354,0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0.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다시 2013. 8. 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9.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12. 14. 주소지를 서울 OO구 OO동에서 OO시 OO면 OO리로 변경하였고, 2012. 12. 25. 최초로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세무조사의 착수시기는 OO세무서장이 임의로 결정한 2012. 12. 10.이 아니라 2012. 12. 25.로 보아야 하는데, 그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할청은 OO세무서장이 아니라 피고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관할권 없는 세무서장이 행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원고와 AAA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취득계약서’라 한다)상에 취득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847,000,000원으로 명확히 확인됨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 없이 이 사건 취득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취득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315㎡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였던 CCC이 사업장 소재지 신고를 하면서 사업장의 면적을 318㎡로 신고한 점, 413-28 토지 및 413-33 토지에 대한 2004년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을 보면, 위 각 토지상에 건물 3개동이 건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위 각 토지 면적의 합계가 318㎡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적어도 315㎡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84㎡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23.자 2009두25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누34707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4, 9, 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1. 7. 25. 서울 OO구 OO동(이하 ‘OO동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하였다가, 2012. 12. 14. OO시 OO면(이하 ‘△△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하였고, 2013. 2. 13. 다시 OO동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② OO세무서장은 2012. 12. 10.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시작하면서 세무사인 원고의 남편 DDD에게 이를 고지하기 위하여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DDD이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같은 달 13. DDD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DDD은 2012. 12. 14. OO세무서장에게 ‘출장 중이니 귀경 시 연락하겠다’고 회신하였다.
③ 그 후 DDD이 계속하여 연락을 회피하자 OO세무서장은 2012. 12. 20. DDD에게 ‘세무조사기간이 2012. 12. 10.부터 같은 달 29.까지이고, 연락이 되지 않아 세무조사통지서와 출석요구서를 당일 등기로 발송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OO동 주소지로 세무조사통지서 및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전출로 인하여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다.
④ 이에 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통지서 등을 △△ 주소지로 재발송하였고, △△ 주소지에 거주하던 원고의 동생 AAA은 2012. 12. 25. 이를 수령하였다.
⑤ 그럼에도 원고가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경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검토한 다음 2013. 2. 6.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뒤늦게 △△ 주소지에서 세무조사통지서 등을 수령한 것은 세무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한 관할권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내부 검토를 거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사를 전혀 하지 않거나 사기·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닌 이상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나)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다) 원고가 이 사건 취득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갑 제1호증의 2, 을 제11,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취득계약서는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소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AAA은 2003. 5.경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4필지 토지의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취득부동산 신고가액인 847,000,000원[그 중 AAA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88,712,893원에 불과하다(을 제1호증의 1 제6쪽)]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있다.
② 원고와 AAA은 가족관계이고, 이 사건 취득계약서상 매매대금 847,000,000원은 위 4필지 토지의 2002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 221,000,000원에 앞서 본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309,712,893원(221,000,000원+88,712,893원)의 2.7배가 넘는 거액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취득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AAA 역시 취득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취득부동산 중 413-18 토지 및 413-29 토지(413-3 토지에서 분할)를 2011. 4. 22. OO시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목적물 : 413-18 토지, 413-29 토지, 매매대금 : 150,000,000원’으로 기재된 2002. 8. 7.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OO세무서장이 이를 허위계약서로 보아(413-29 토지는 2007. 10. 18.분할로 생성된 지번으로 2002. 8. 7. 당시에는 존재할 수 없는 지번임) 양도소득세를경정·고지하자 불복하지 아니하여 처분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동생 AAA과 사이에 취득가액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취득계약서에 계약일자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계약서가 취득부동산의 취득 당시에 실제로 작성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315㎡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CCC이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면서 2003. 12. 16. 사업장 소재지의 면적을 318㎡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413-28 토지 및 413-33 토지(위 413-28 토지와 413-33 토지는 2010. 9. 29. 지목변경과 합필을 거쳐 413-28 대 318㎡로 변경되었다)의 2004년 위성사진(갑 제2호증의 1)과 항공사진(갑 제4호증의 1, 2)을 보면, 위 각 토지상에 지붕으로 덮인 건물 2개동과 컨테이너 박스 1개가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2, 을 제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피고가 인정한 84㎡를 초과하여 315㎡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은 등기된 적이 없었고, 현재는 멸실된 상태인데, 폐쇄일반건축물대장에는 ‘지번 : 413-3 외 1필지, 주구조 : 샌드위치판넬, 주용도 : 농산물창고, 층수 : 지상 1층, 높이 : 4m, 건축면적 : 84㎡, 소유명의자 : EEE‘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산세 과세내역 자료에는 413-3 지상 건물 84㎡에 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③ CCC은 2007년경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에서 OO시로 이전한 후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소재지 신고를 하면서 사업장의 면적을 건물면적이 아닌 건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면적으로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업장 소재지 신고 당시에도 사업장의 면적을 건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면적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위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은 공중에서 지상을 내려다본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어서 그 영상만으로는 지붕의 면적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뿐이고, 지붕에 가려져 있는 바닥의 면적은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다) 설령 413-3 또는 413-4 지상에 그 면적이 84㎡를 초과하는 건물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폐쇄일반건축물대장에 건축면적이 84㎡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산세 과세내역 자료에도 413-3 지상 건물 84㎡에 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 중 84㎡ 부분은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무허가 건물로서 그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84㎡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4. 2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6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