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근저당권과 국세(양도소득세) 배당 우선순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024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간의 우열관계가 쟁점입니다.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국세 본세와 가산세는 국세가 먼저 배당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납세고지서 발송이 있었다면 국세가 더 우선합니다. 배당표 경정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국세 #양도소득세 #배당순위 #법정기일
질의 응답
1. 근저당권과 양도소득세 중 어느 채권이 부동산 배당에서 먼저 순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빠른 경우 국세가 우선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0245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보다 앞서면 국세가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국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세액을 정부가 결정해 고지할 때,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024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본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가산세는 본세와 법정기일 판단에서 동일하게 보나요?
답변
가산세는 별도의 법정기일을 가지며, 가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0245 판결에 따르면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달라 별도 기준(가산세 고지서 발송일)으로 우열관계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4.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와 세무서의 배당 순위 다툼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빠른 쪽이 우선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0245 판결의 주요 법리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순서에 따라 우열을 결정하는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열관계는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국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50245 배당이의

원 고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 14.

판 결 선 고

2016.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2O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7,625,637원을 142,594,96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030,673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배AA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OOO-OOO 외 1필지 제O층 제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4. 접수 제3OOOO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3. 배AA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9,088,060원(가산세 65,363,871원 포함) 및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8,012,360원(가산세 99,728,150원 포함)을 부과하는 결정(경정) 처분을 하면서 각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12. 12. 31.)를 발송하여 2012. 12. 7.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3. 2. 8. 위 각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됨에 따라 2014. 10. 20.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2OOOO)의 기입 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달 22. 배당요구 종기가 2014. 12. 31.로 결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4. 13. 위 각 납세고지분과 그때까지의 가산금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15. 8. 25. 최종적으로 합계금 514,674,320원[= 위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5,001,250원(위 고지분 139,088,060원 + 이에 대한 가산금 55,913,190원) + 위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9,673,070원(= 위 고지분 228,012,360원 + 이에 대한 가산금 91,660,71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5. 8. 26. 실제 배당할 금액 257,886,817원 중에서 1순위로 압류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OO구에 261,180원을, 2순위로 압류권자(조세, 압류 선착)인 피고에게 257,625,63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청구취지 기재 경정을 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 을 제1에서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배AA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후순위임을 전제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열관계는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국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제1항 단서 제3호 가목),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위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이 된다.

그리고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에서 그 성질이 다르므로,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산세는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가산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에 따라 가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제1호), 다만,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제2호).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의 조세채권 중 본세와 가산세 합계금 367,100,420원(=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9,088,060원 +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8,012,360원) 부분은 그 법정기일(2012. 12. 3.)이 원고의 근저당 설정등기일(2012. 12. 14.)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인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257,625,637원에 불과하여 그에 미치지 않음이 분명한 만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가산금 부분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 내지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우열관계 등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2.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0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근저당권과 국세(양도소득세) 배당 우선순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024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간의 우열관계가 쟁점입니다.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국세 본세와 가산세는 국세가 먼저 배당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납세고지서 발송이 있었다면 국세가 더 우선합니다. 배당표 경정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국세 #양도소득세 #배당순위 #법정기일
질의 응답
1. 근저당권과 양도소득세 중 어느 채권이 부동산 배당에서 먼저 순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빠른 경우 국세가 우선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0245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보다 앞서면 국세가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국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세액을 정부가 결정해 고지할 때,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024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본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가산세는 본세와 법정기일 판단에서 동일하게 보나요?
답변
가산세는 별도의 법정기일을 가지며, 가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0245 판결에 따르면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달라 별도 기준(가산세 고지서 발송일)으로 우열관계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4.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와 세무서의 배당 순위 다툼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빠른 쪽이 우선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0245 판결의 주요 법리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순서에 따라 우열을 결정하는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열관계는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국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50245 배당이의

원 고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 14.

판 결 선 고

2016.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2O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7,625,637원을 142,594,96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030,673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배AA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OOO-OOO 외 1필지 제O층 제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4. 접수 제3OOOO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3. 배AA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9,088,060원(가산세 65,363,871원 포함) 및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8,012,360원(가산세 99,728,150원 포함)을 부과하는 결정(경정) 처분을 하면서 각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12. 12. 31.)를 발송하여 2012. 12. 7.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3. 2. 8. 위 각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됨에 따라 2014. 10. 20.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2OOOO)의 기입 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달 22. 배당요구 종기가 2014. 12. 31.로 결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4. 13. 위 각 납세고지분과 그때까지의 가산금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15. 8. 25. 최종적으로 합계금 514,674,320원[= 위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5,001,250원(위 고지분 139,088,060원 + 이에 대한 가산금 55,913,190원) + 위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9,673,070원(= 위 고지분 228,012,360원 + 이에 대한 가산금 91,660,71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5. 8. 26. 실제 배당할 금액 257,886,817원 중에서 1순위로 압류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OO구에 261,180원을, 2순위로 압류권자(조세, 압류 선착)인 피고에게 257,625,63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청구취지 기재 경정을 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 을 제1에서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배AA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후순위임을 전제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열관계는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국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제1항 단서 제3호 가목),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위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이 된다.

그리고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에서 그 성질이 다르므로,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산세는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가산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에 따라 가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제1호), 다만,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제2호).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의 조세채권 중 본세와 가산세 합계금 367,100,420원(=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9,088,060원 +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8,012,360원) 부분은 그 법정기일(2012. 12. 3.)이 원고의 근저당 설정등기일(2012. 12. 14.)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인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257,625,637원에 불과하여 그에 미치지 않음이 분명한 만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가산금 부분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 내지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우열관계 등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2.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0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