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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수령 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567057
판결 요약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수령하더라도, 원금과 이자가 투자금에 포함되어 이자 부분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는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생채권 #출자전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주식전환
질의 응답
1.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받았을 때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어 수령된 경우에도 이자 부분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567057 판결은 출자전환된 투자금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이 기존채권의 원금과 이자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나요?
답변
회생채권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기존채권의 원금과 이자 성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567057 판결은 회생채권에 있어서도 원금과 이자로 성격이 유지되어 이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출자전환된 투자금에서 이자에 대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자전환된 투자금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567057 판결은 출자전환된 투자금 중 이자 부분을 과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4.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의 이자는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회생채권에 포함된 이자는 그대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567057 판결은 회생채권의 이자 역시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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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된 투자금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567057 기타(금전)

원 고

△△△

피 고

00채무자 주식회사 AA의 00인 BBB의 소송수계인 CCC(피고보조참가인 :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00. 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된 투자금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투자시에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위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기존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회생채권에 있어서도 원금과 이자로 그 성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대한 이자도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5.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567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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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출자전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주식전환
질의 응답
1.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받았을 때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어 수령된 경우에도 이자 부분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567057 판결은 출자전환된 투자금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이 기존채권의 원금과 이자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나요?
답변
회생채권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기존채권의 원금과 이자 성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567057 판결은 회생채권에 있어서도 원금과 이자로 성격이 유지되어 이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출자전환된 투자금에서 이자에 대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자전환된 투자금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567057 판결은 출자전환된 투자금 중 이자 부분을 과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4.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의 이자는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회생채권에 포함된 이자는 그대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567057 판결은 회생채권의 이자 역시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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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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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567057 기타(금전)

원 고

△△△

피 고

00채무자 주식회사 AA의 00인 BBB의 소송수계인 CCC(피고보조참가인 :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00. 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된 투자금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투자시에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위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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