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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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수 권리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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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1476 양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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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종합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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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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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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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058,2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0. BB홀딩스 주식회사(이하 ‘BB홀딩스’라고 한다)로부터 **시 **면 **리 6-4 외 1필지 지상의 물류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위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인 ‘2014년 4월 도급계약서’ 및 ‘2014. 5. 18.자 도급계약서’에는 BB홀딩스가 지급할 공사대금이 7,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일부 진행되다가 2014. 12. 18. 중단되었는데, BB홀딩스는 2014. 5. 22.부터 2015. 1. 30.까지 원고의 청구에 따라 기성고에 대하여 별지 표(다만 ‘피고’를 ‘BB홀딩스’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별지 표 각 회차 기재 공사대금에 대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BB홀딩스는 별지 표의 회차 1 내지 4 및 8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합계 302,295,490원을 환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 27. BB홀딩스로부터 별지 표 회차 5 내지 7에 해당하는 공사
대금의 각 부가가치세 합계 209,058,262원(44,480,386원 + 100,248,714원 + 64,329,162원)의 환급금채권을 양도받았고, BB홀딩스는 그 무렵 피고에게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의 제출로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와 BB홀딩스 사이의 &&지방법원 201X가합XX(본소) 양수금, 201X가합XX(반소)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별지 표 각 회차 기재 부가치세 합계액 511,419,594원에서 원고가 양도받은 209,058,262원을 공제한 나머지 302,361,332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BB홀딩스는 반소로서 피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합계 3,011,886,177원에서 기성대금 501,237,000원, 원고가 일부 변제한 400,000,000원 을 공제한 2,110,649,177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15. 위 도급계약의 약정 공사대금은 7,150,000,000원이 아닌 3,3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14.94%이므로 기성대금은 501,237,000원(3,355,000,000원 × 14.94%)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BB홀딩스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민사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BB홀딩스로부터 별지 표 회차 5 내지 7 기재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양도받았고, 관련 민사판결에 의해 원고의 BB홀딩스에 대한 기성대금채권 이 별지 표 각 회차 공급가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별지 표 기재 각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511,419,594원을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환급금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209,058,262원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예비적으로, 별지 표 기재 공급가액 중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공사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면, 피고는 환급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별지 회차 5 내지 7 기재 공사대금 중 실제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인 43,442,565원[(44,480,386원 + 100,248,714원 + 64,329,162원) ×106,821,000원(원고 주장의 기성공사대금 × 0.1)/511,419,594원(별지 표 부가가치세 합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약정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14.94%)을 곱하여 산출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금은501,2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약정공사대금이 3,355,000,000원일 경우) 또는 1,068,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약정공사대금이 7,150,000,000원일 경우)에 불과하여 BB홀딩스는 50,123,700원 또는 106,821,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302,295,490원을 환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환급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성 대금 채권은 별지 표 각 회차 기재 공급가액 합계 5,114,195,945원이 아닌 501,237,000원이라고 할 것인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인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세금계산서 기재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출세액으로서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진정한 공사대금 501,237,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인 50,123,700원을 초과한 302,295,490원을 이미 환급받은 BB홀딩스는 피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다액인 경우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별지 표 각 회차 기재 세금계산서는 각 청구일 무렵에 발생한 기성대금채권에 대해 발급된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14.94%이나 위 각 청구일 무렵의 공사 진척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개개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실제 총기성공사대금이 전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의 예비적 주장이 인용되려면 BB홀딩스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BB홀딩스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3.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