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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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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로 삼은원고들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고 피상속인의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수증재산의 일부 사용은가족공동체로서 통상적으로부담하는 부양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47569 |
|
원 고 |
윤00외1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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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2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1. 원고 윤00에 대하여 한 증여세1,147,250,519원 및 상속세 484,427,474원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김00에 대하여 한증여세 404,411,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제외하고”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따라서 사용처 불명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이 있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다시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원고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원고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및 ‘원고 김00가 출금된 수표 중 일부를 지급제시하여 원고 김00의 출금사실이 밝혀진 금액’”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뿐더러”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입금일은 증여일과 수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주장하는 입금액은증여받은 금액과 유사한 금액도 아니다)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2행 “설령”부터 제5면 제1행 ‘상당하므로’까지를아래와 같이 고침
갑4 내지 7, 9 내지 13, 18 내지 5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에 지출할 용도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거나 수증재산으로 위 용도에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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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47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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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00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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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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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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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2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1. 원고 윤00에 대하여 한 증여세1,147,250,519원 및 상속세 484,427,474원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김00에 대하여 한증여세 404,411,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제외하고”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따라서 사용처 불명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이 있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다시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원고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원고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및 ‘원고 김00가 출금된 수표 중 일부를 지급제시하여 원고 김00의 출금사실이 밝혀진 금액’”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뿐더러”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입금일은 증여일과 수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주장하는 입금액은증여받은 금액과 유사한 금액도 아니다)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2행 “설령”부터 제5면 제1행 ‘상당하므로’까지를아래와 같이 고침
갑4 내지 7, 9 내지 13, 18 내지 5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에 지출할 용도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거나 수증재산으로 위 용도에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