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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상 원고 소유금의 양도소득세 차감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7163
판결 요약
원고가 형제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존 사업자금 차입 상환금이므로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금액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원고 소유임을 명확히 한 점 등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양도소득세 #차감 불인정 #가족 지급액 #사업자금 상환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서 내 몫으로 확정된 금액을 형제들에게 지급했다면 양도차익 산정 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사업자금 차입금 상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산정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163 판결은 원고가 형제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기존 사업자금 차입금 상환이라고 진술했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서 원고 소유임을 명확히 한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족에게 준 금액은 언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 이전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163 판결에서 법원은 차감의 인정범위를 엄격히 하여, 단순한 금전 지급이나 채무변제 목적 지급 등은 양도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기재 내용이 세무상 양도소득세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협의서에 실소유자 표시가 명확하다면 그 내용이 세무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163은 분할 협의서에서 원고 소유임이 명확한 경우, 그 소유자만의 소득으로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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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 원고가 형제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존의 사업자금으로 차입했던 대금을 상환 한 것이라고 원고가 문답서에 진술한 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원고 소유임을 명확히 한 점등으로 볼 때 양도가액 차감하지 할 금액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716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16.

판 결 선 고

2016. 04. 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897,300원의 부과처분 중 58,282,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가

항소장에 기재한 항소취지 중 ⁠‘58,252,220원’은 오기로 보여 이를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

용한다.

○ 2면 첫 행의 ⁠“2007. 2. 27.”을 ⁠“2001. 7. 27.”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7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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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형제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존 사업자금 차입 상환금이므로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금액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원고 소유임을 명확히 한 점 등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양도소득세 #차감 불인정 #가족 지급액 #사업자금 상환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서 내 몫으로 확정된 금액을 형제들에게 지급했다면 양도차익 산정 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사업자금 차입금 상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산정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163 판결은 원고가 형제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기존 사업자금 차입금 상환이라고 진술했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서 원고 소유임을 명확히 한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족에게 준 금액은 언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 이전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163 판결에서 법원은 차감의 인정범위를 엄격히 하여, 단순한 금전 지급이나 채무변제 목적 지급 등은 양도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기재 내용이 세무상 양도소득세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협의서에 실소유자 표시가 명확하다면 그 내용이 세무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163은 분할 협의서에서 원고 소유임이 명확한 경우, 그 소유자만의 소득으로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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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같음) 원고가 형제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존의 사업자금으로 차입했던 대금을 상환 한 것이라고 원고가 문답서에 진술한 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원고 소유임을 명확히 한 점등으로 볼 때 양도가액 차감하지 할 금액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716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16.

판 결 선 고

2016. 04. 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897,300원의 부과처분 중 58,282,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가

항소장에 기재한 항소취지 중 ⁠‘58,252,220원’은 오기로 보여 이를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

용한다.

○ 2면 첫 행의 ⁠“2007. 2. 27.”을 ⁠“2001. 7. 27.”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7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