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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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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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시한 취득계약서는 쌍방합의로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그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에 비해 과도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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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1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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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KK |
|
피 고 |
NN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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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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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236,20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9. 16. CC시 D면 HH리 899 전 1,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SS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6. 13. 대금 3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위 360,000,000원, 취득가액을 350,000,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44,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로 환산한 52,956,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14. 6. 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133,236,2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지취득가액 인정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는 원고를 대신한 이HH의 실수로 잘못 제출한 것이며 실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을 사후에 찾았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는 형제사이인 이S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에 있는 소나무값까지 포함하여 30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위와 같이 실제 매매계약서가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부동산 투기 현상으로 인해 주변 지가가 상승된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시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피고는 실지거래가액 305,000,000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필요경비 공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면서 2013. 6. 13.경 성토업자 권GG에게 성토비 49,0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지취득가액 인정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비록 감정인 김JJ의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1996.경 작성되었으며 가필 및 변조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지만1), 위 매매계약서는 그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쌍방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얼마든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특히 매매대금이 “삼억 오백 만원”, 계약금이 “삼천 오백 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서 잔금도 “삼억 오백 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부실하여 위 계약서 기재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며 지급한 매매대금 내역을 전혀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주변 토지의 매매사례(갑 제10 내지 1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는 이 법원의 감정인 한CC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감정금액이 97,428,000원인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믿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를 객관적으로 정당한 가액이라고 볼 수 없어 위 매매사례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필요경비 공제 주장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제출의 갑 제15호증(원고가 2013. 6. 13. 권GG에게 49,000,000원을 송금하였음이 기재된 통장사본), 갑 제17호증의 1, 2(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복토공사 비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권GG 명의 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위 권GG는 복토관련 사업자등록 조차 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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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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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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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NN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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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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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236,20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9. 16. CC시 D면 HH리 899 전 1,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SS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6. 13. 대금 3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위 360,000,000원, 취득가액을 350,000,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44,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로 환산한 52,956,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14. 6. 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133,236,2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지취득가액 인정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는 원고를 대신한 이HH의 실수로 잘못 제출한 것이며 실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을 사후에 찾았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는 형제사이인 이S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에 있는 소나무값까지 포함하여 30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위와 같이 실제 매매계약서가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부동산 투기 현상으로 인해 주변 지가가 상승된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시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피고는 실지거래가액 305,000,000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필요경비 공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면서 2013. 6. 13.경 성토업자 권GG에게 성토비 49,0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지취득가액 인정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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