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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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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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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261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OOOO지역주택조합 |
|
피 고 |
동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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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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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0. |
주 문
1. 피고가 2015.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O구 OOO동 OOO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서 24평형 및 34평형 아파트 512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의 아파트개발사업(이하 ‘이 사건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나,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적은 없다.
나. 원고는 2012. 8. 28. 서울 OOO구 OOO동 OOO 토지 외 33필지 토지를 포함한
49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위 49건의 부동산을 포함한 총 5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다.
다. 피고는 OOO구청장의 재산세 과세대상 통보자료를 기초로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4,684,360원, 농어촌특별세 44,93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8.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 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
회사 AAAAA(이하 ‘AAAAA’라고 한다), BBBB신탁 등은 2004. 5. 28. 이 사건 사
업부지를 매수하여 BBBB에게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AAAAA 는 2002. 11.경부터 2005. 6.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하는 이 사건 각 토지
등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BBBB신탁은 위 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들은 AAAAA로부
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BBBB신탁에게 수익권 포기각서 및 수익자란을 공
란으로 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④ BBBB 은 매도인들로부터 매매계약 성립 및 매매대금 수령 여부를 확인한 후 원고를 처분신
탁계약의 수익자로 변경․지정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할 예정이었던
사실, 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OOOO가합OOO호로 BBBB신탁 등을 위 사건의 피
고로 하여 각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말소등기절
차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신탁자, 수익자명의변경 등 청구의 소 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일부 신탁계약의 수익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화해
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신탁관계가 종료된 신탁부동산들 에 대하여는 신탁등기 말소와 아울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 는 판결도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⑥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11. 12.
BBBB신탁에서 원고에게로 2011. 1. 1.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다시 주식회사 CCC자산신탁 앞으로 2015. 11. 1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2015. 6. 1.을 기준으로 신탁자인 원고와 종전 수탁자인 BBBB신탁 사이의 신탁관계는 사실상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BBBB신탁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계속 남아 있었던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탁자 원고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형식상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종전 수탁자 BBBB신탁으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
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임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101조는 제3항에서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4항에서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 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
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BBBB신탁이라고 봄 이 타당하다.
다) 그러므로 BBBB신탁이 아닌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잘못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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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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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261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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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O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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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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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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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0. |
주 문
1. 피고가 2015.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O구 OOO동 OOO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서 24평형 및 34평형 아파트 512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의 아파트개발사업(이하 ‘이 사건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나,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적은 없다.
나. 원고는 2012. 8. 28. 서울 OOO구 OOO동 OOO 토지 외 33필지 토지를 포함한
49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위 49건의 부동산을 포함한 총 5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다.
다. 피고는 OOO구청장의 재산세 과세대상 통보자료를 기초로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4,684,360원, 농어촌특별세 44,93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8.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 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
회사 AAAAA(이하 ‘AAAAA’라고 한다), BBBB신탁 등은 2004. 5. 28. 이 사건 사
업부지를 매수하여 BBBB에게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AAAAA 는 2002. 11.경부터 2005. 6.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하는 이 사건 각 토지
등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BBBB신탁은 위 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들은 AAAAA로부
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BBBB신탁에게 수익권 포기각서 및 수익자란을 공
란으로 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④ BBBB 은 매도인들로부터 매매계약 성립 및 매매대금 수령 여부를 확인한 후 원고를 처분신
탁계약의 수익자로 변경․지정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할 예정이었던
사실, 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OOOO가합OOO호로 BBBB신탁 등을 위 사건의 피
고로 하여 각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말소등기절
차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신탁자, 수익자명의변경 등 청구의 소 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일부 신탁계약의 수익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화해
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신탁관계가 종료된 신탁부동산들 에 대하여는 신탁등기 말소와 아울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 는 판결도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⑥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11. 12.
BBBB신탁에서 원고에게로 2011. 1. 1.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다시 주식회사 CCC자산신탁 앞으로 2015. 11. 1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2015. 6. 1.을 기준으로 신탁자인 원고와 종전 수탁자인 BBBB신탁 사이의 신탁관계는 사실상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BBBB신탁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계속 남아 있었던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탁자 원고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형식상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종전 수탁자 BBBB신탁으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
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임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101조는 제3항에서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4항에서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 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
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BBBB신탁이라고 봄 이 타당하다.
다) 그러므로 BBBB신탁이 아닌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잘못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