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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잘못된 세무상담 책임 범위와 인과관계 인정 사례

2011가단18727
판결 요약
세무사가 주식 인수에 관한 잘못된 세무상담을 제공해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된 경우, 상담내용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피해자의 주의의무 등을 참작하여 50%로 제한하였습니다.
#세무사 손해배상 #잘못된 세무상담 #과점주주 세금 #주식인수 세무상담 #위임계약 책임
질의 응답
1. 세무사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사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믿고 주식양수를 진행하여 실제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1가단18727 판결은 세무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세무상담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상담 과정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인과관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사의 조언과 실제 손해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그 조언이 없었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1가단18727 판결은 피고의 조언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사의 책임이 100% 전부 인정되는 것인가요?
답변
실무에서는 위임계약 대가의 액수, 피해자의 확인의무 등 사정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50%로 제한되었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1가단18727 판결은 피고의 책임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50%로 제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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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청주지법 2012. 8. 17. 선고 2011가단1872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의 세금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세무사 乙이 甲 회사를 인수하려는 丙에게 가족 명의로 甲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세무상담을 해 준 뒤 수수료를 받고 주식양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였으나, 乙의 세무상담 내용과 달리 丙이 甲 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사안에서, 乙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丙에게 부과된 세금 상당액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乙은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의 세금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세무사 乙이 甲 회사를 인수하려는 丙에게 가족 명의로 甲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세무상담을 해 준 뒤 수수료를 받고 주식양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였으나, 乙의 세무상담 내용과 달리 丙이 甲 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乙과 丙 사이에는 주식양수의 세무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이므로, 세무전문가인 乙로서는 丙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주식양수에 따른 과세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丙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위 주식양수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고, 乙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丙에게 부과된 세금 상당액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乙은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乙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680조, 제681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한철)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변론종결】

2012.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79,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2.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959,6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석유 및 엘피지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세무사로 2007. 4.경부터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장대행 등 세무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
 
나.  소외 회사의 주식 총 10,000주에 대하여, 소외 1이 4,900주, 소외 2가 3,000주, 소외 3이 2,000주, 소외 4가 1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9. 6.경 소외 1과 함께 피고를 찾아가 원고가 주식양수(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라 한다)를 통해 소외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발생될 문제에 관한 세무상담을 받았다.
 
다.  위 세무상담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가족을 소외 회사의 동업자로 하여, 가족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관하여 물었고, 이에 피고는 ⁠‘문제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위 세무상담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원고 및 원고의 아들인 소외 5, 소외 6 명의로 취득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에게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09. 6.경 직접 원고와 소외 1, 소외 5와 소외 2, 소외 6과 소외 4 및 소외 3 사이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2009. 7.경 위 각 주식양도의 신고업무를 대행해 주었다.
 
마.  피고의 세무상담 내용과 달리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청원군으로부터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24,959,630원(= 차량에 관한 부분 701,600원 + 부동산에 관한 부분 24,258,030원)을 부과받았고, 원고는 2011. 2. 28. 위 금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2007. 4.경부터 소외 회사의 세무업무를 처리하면서 비용을 받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2009. 7.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0. 1.경 소외 회사가 주유소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평균 약 15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이 법원의 청원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세무사인 피고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해 원고는 위와 같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4,959,630원을 부담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주식양수 관련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세무상담을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수와 관련된 위임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설령 위임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세금부과 여부만을 기준으로 원고가 주식양수인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잘못된 세무상담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임계약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7. 4.경부터 소외 회사의 세금 관련 업무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식양수 역시 소외 회사의 운영권과 관련된 일이었던 점, ② 세무상담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이 사건 주식양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신고업무까지 대행해 주었던 점, ③ 원고의 소외 회사 대표이사 취임 이후 피고는 비용을 받으며 정식으로 소외 회사의 기장업무 등을 대행하였는바, 이 역시 이 사건 주식양수 상담의 대가로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9. 6.경 이 사건 주식양수의 세무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무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세무전문가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에 따른 과세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된 정보제공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의 위와 같은 인과관계 부존재, 즉 원고가 설령 위와 같이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족 명의로 이 사건 주식양수를 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 여부를 떠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를 가족 명의로 할 것이었다면 굳이 세무전문가인 피고에게 법적 조언을 구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손해 범위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동업자 및 주식양수인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해 원고가 가족을 주식양수인으로 정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24,959,630원이 부과되었으므로, 위 세금 상당액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라고 할 것이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소액인 점, 이 사건 주식양수의 당사자인 원고는 피고의 상담 내용만을 믿고 스스로 어떠한 검토도 해 보지 아니한 점,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부과된 세금 및 이 사건 주식양수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본세 18,245,360원 부분은 피고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과실과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전체가 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2009. 7. 31.부터 2011. 2. 10.까지의 미납세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세금이 원고에게 부과된 것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던 동안의 세금액 상당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원고의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479,815원(= 24,959,63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1. 7.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선고일인 2012.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현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2. 08. 17. 선고 2011가단187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