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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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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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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항은 증여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아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그 적용 요건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51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외 1명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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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3991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12.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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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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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1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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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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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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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399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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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