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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조정률·품목조정률 미정시 선택권과 물품대금 추가청구 가능성

2016나2086037
판결 요약
지하철 전동차 납품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방법(지수조정률/품목조정률)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납품업체는 신청 시에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시기적 요건(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등)이 구비되면 추가 물품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내 명확한 포기 의사 없으면 계약금액조정 권리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물품대금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지수조정률 #품목조정률
질의 응답
1. 공공기관 물품구매 장기계속계약에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납품업체가 지수조정률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에 특별히 어느 방법을 쓸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납품업체는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037 판결은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서에 조정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납품업체가 계약금액조정 신청 시 선택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속계약에서 전차 계약서 단가를 그대로 두고 계약기간만 연장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청구권까지 포기한 건가요?
답변
계약금액조정 신청권의 포기는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되어야 하며, 기간연장 및 단가유지 합의 만으로 자동 포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037 판결은 단가동의서·기간연장 동의에 포기 의사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포기로 해석할 수 있는 특별사정도 없는 이상 권리 소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장기계속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의 시기적 요건은 어떻게 충족하나요?
답변
1차 계약 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해야 하며, 90일 이내에는 같은 기준일로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037 판결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1차 계약일부터 90일 경과 시점 이후만 조정 신청 가능하며, 조정기준일은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계약에서 계약금액조정 방법이 미명시되면, 품목조정률만 쓰게 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결 입장은?
답변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선 품목조정률을 우선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이상, 바로 적용할 수 없고 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037 판결은 규정이 계약서 미명시시 품목조정률만 적용하게 하는 취지가 아니며, 계약상대자 선택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2017. 7. 26. 선고 2016나2086037, 2016나2086044(참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로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로윈의 법률상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로윈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다원시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용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소송수계인 서울교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홍정환)

【독립당사자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4가합103556, 2014가합111175(참가) 판결

【변론종결】

2017. 5.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3,201,055,000원 및 그 중 2,507,493,083원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266,754,583원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 2013. 2. 8.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 2013. 3. 30.부터, 106,701,835원에 대하여 2013. 4. 29.부터 각 2017. 7. 26.까지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974,280,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17. 7.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그 중 10%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3,420,2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3,420,2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3,420,2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3,974,280,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개요
 
가.  사건의 경과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로윈(이하 ⁠“로윈”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철 노선에 투입할 전동차 56량을 약 517억 원에 구매하는 전동차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로윈은 도시철도공사에게 전동차를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물품대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추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소송계속 중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로윈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는 것과 별도로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양도담보권자 내지 양수인임을 주장하며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추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다. 그 후 회생법원은 로윈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로윈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도시철도공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항소하였다.
4)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로윈을 흡수합병하고 그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를 이유로 로윈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피고가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도시철도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도시철도공사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판단 순서
원고,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상호간에는 전동차구매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성립하였는지, 계약금액조정이 성립하였다면 증액되어야 할 물품대금을 어떻게 산정할지 문제된다. 달리 말하면, 로윈이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추가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그리고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상호간에는 로윈이 추가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할 경우 채권양도담보, 채권양도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중 누가 피고를 상대로 추가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 부분으로 뚜렷이 구분되고, 앞의 쟁점에 대한 판단이 뒤의 쟁점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먼저 원고,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상호간의 부분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대금조정의 성립 및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으로 묶어 판단한 다음,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상호간의 부분을 ⁠‘추가 물품대금의 청구권자에 관한 판단’으로 묶어 판단하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살펴본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대금조정의 성립 및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 체결
가) 도시철도공사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서울특별시는 인천광역시, 부천시와 서울지하철 7호선 구간 연장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하고, 2009. 4. 30. 도시철도공사에게 서울특별시의 담당 부분 시행을 위탁하였다. 도시철도공사는 2010년 5월경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에 투입할 전동차 56량의 입찰제안요청서와 물품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제조ㆍ구매입찰을 실시하였다.
나) 도시철도공사는 입찰 등을 통해 로윈을 사업자로 선정한 다음 2010. 6. 11. 및 2010. 6. 22. 로윈으로부터 전동차 56량(전동차는 1개 편성당 8량으로 구성되므로 총 7개 편성분에 해당한다)을 차체장치, 대차장치, 인버터장치, 제동장치, 컴퓨터장치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총 계약대금 51,734,227,710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전동차 제작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이라 한다).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는 도시철도공사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구매를 진행하고, 그 중 1차로 2010년에 전동차 1개 편성분을 구매하며, 2012. 3. 31.까지 총 3차에 걸쳐 전동차 7개 편성분의 구매를 완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구매계약서(갑)(장기계속1차) ○ 계약건명 : 7호선 연장구간 신규 전동차 제작구매(차체장치)○ 계약일자 : 2010. 6. 11.○ 품명 및 수량 : 전동차 7개 편성○ 계약금액 : 31,305,324,710원○ 계약기간 : 2010. 6. 11. ~ 2012. 6. 30.○ 금차납품기한 : 2011. 2. 28○ 총납품기한 : 2012. 3. 31.○ 총제조부기금액 : 31,305,324,710원○ 장기계속계약 : 2차년도 이후는 총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로 함○ 전동차 1개당 단가 : 4,472,189,245원○ 연도별 예산 및 납품기한구분2010년2011년2012년예산4,472,189,245원13,416,567,735원13,416,567,735원수량1개3개3개납품기한2011. 2. 28.2011. 12. 30.2012. 3. 31.물품구매계약서(갑)(장기계속1차)○ 계약건명 : 7호선 연장구간 신규 전동차 장치별 제작구매(대차장치)○ 계약일 : 2010. 6. 11.○ 품명 및 수량 : 전동차 7개 편성○ 계약금액 : 8,729,903,000원○ 계약기간 : 2010. 6. 11. ~2012. 6. 30.○ 금차납품기한 : 2011. 2. 28. ○ 총납품기한 : 2012. 3. 31.○ 총제조부기금액 : 8,729,903,000원○ 장기계속계약 : 2차년도 이후는 총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로 함○ 전동차 1개당 단가 : 1,247,129,000원○ 연도별 예산 및 납품기한구분2010년2011년2012년예산1,247,129,000원3,741,387,000원3,741,387,000원수량1개3개3개납품기한2011. 2. 28.2011. 12. 30.2012. 3. 31.물품구매계약서(갑)(장기계속1차)○ 계약건명 : 7호선 연장구간 신규 전동차 제작구매(인버터장치)○ 계약일 : 2010. 6. 22. ○ 품명 및 수량 : 전동차 7개 편성○ 계약금액 : 7,061,000,000원○ 계약기간 : 2010. 6. 22. ~ 2012. 6. 30.○ 금차납품기한 : 2011. 2. 28. ○ 총납품기한 : 2012. 3. 31.○ 총제조부기금액 : 7,061,000,000원○ 장기계속계약 : 2차년도 이후는 총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로 함○ 전동차 1개당 단가 : 1,008,714,286원○ 연도별 예산 및 납품기한구분2010년2011년2012년예산1,008,714,286원3,026,142,858원3,026,142,858원수량1개3개3개납품기한2011. 2. 28.2011. 12. 30.2012. 3. 31.물품구매계약서(갑)(장기계속1차)○ 계약건명 : 7호선 연장구간 신규 전동차 제작구매(제동장치)○ 계약일 : 2010. 6. 22. ○ 품명 및 수량 : 전동차 7개 편성○ 계약금액 : 2,784,000,000원○ 계약기간 : 2010. 6. 22. ~2012. 6. 30.○ 금차납품기한 : 2011. 2. 28. ○ 총납품기한 : 2012. 3. 31.○ 총제조부기금액 : 2,784,000,000원○ 장기계속계약 : 2차년도 이후는 총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로 함○ 전동차 1개당 단가 : 397,714,286원○ 연도별 예산 및 납품기한구분2010년2011년2012년예산397,714,286원1,193,142,858원1,193,142,858원수량1개3개3개납품기한2011. 2. 28.2011. 12. 30.2012. 3. 31.물품구매계약서(갑)(장기계속1차)○ 계약건명 : 7호선 연장구간 신규 전동차 제작구매(컴퓨터장치)○ 계약일 : 2010. 6. 22. ○ 품명 및 수량 : 전동차 7개 편성○ 계약금액 : 1,854,000,000원○ 계약기간 : 2010. 6. 22. ~ 2012. 6. 30.○ 금차납품기한 : 2011. 2. 28. ○ 총납품기한 : 2012. 3. 31.○ 총제조부기금액 : 1,854,000,000원○ 장기계속계약 : 2차년도 이후는 총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로 함○ 전동차 1개당 단가 : 264,857,143원○ 연도별 예산 및 납품기한구분2010년2011년2012년예산264,857,143원794,571,429원794,571,429원수량1개3개3개납품기한2011. 2. 28.2011. 12. 30.2012. 3. 31.
 
다)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은 도시철도공사의 입찰제안요청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입찰유의서”라 한다)를 계약내용에 포함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특수조건제1조(적용) 이 조건은 도시철도공사가 집행하는 모든 물품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제1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3. 계약특수조건 4. 계약일반조건 5. 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 6. 입찰유의서 7.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계약일반조건Ⅰ. 총칙 2. 용어의 정의 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공사 계약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시철도공사 예규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Ⅱ.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Ⅵ-1 및 2의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Ⅷ-3-라항목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Ⅲ. 채권의 양도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Ⅵ. 수량조절 및 계약금액의 조정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규정 제69조 및 시행내규 제7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마. 발주기관은 가 내지 라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입찰제안요청서1.1 사업개요 2) 본 사업은 5개 장치분야를 각각 구매하여 조립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7) 본 사업기간은 계약일부터 2012. 6. 30.까지로 하며, 1차 납품은 1개 편성 8량분에 대한 물품을 2011. 2. 28.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이후 납품물량은 안정성을 검토한 후 도시철도공사의 납품요구 일정에 따른다.3.13 대금지급 조건 1) 선급금은 계약 후 연도별 납품요구 물품 금액의 3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요령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ㆍ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 단, 1차 납품요구 물품에 대해서는 2010. 6. 30.까지는 2010년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따라 선금을 70%까지 집행할 수 있다. 2) 대금지급은 완성차 조립 후 구내시운전을 완료하여 기능이 확인된 때에 50%를 지급한다. 3) 물품 금액 중 잔여대금(시운전 유보금) 20%는 본선 성능시험 및 시운전 완료 후 차량기지에서 인수검사를 완료하고 차량성능에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한다.3.15 계약금액 조정 1) 본 사업과 관련한 계약 후 현저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각 장치별 부품 및 자재가 계약 후 해당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연간 100분의 3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단, 계약 후 90일 경과 이후 적용 가능함)입찰유의서제11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라) 로윈은 2011. 2. 28.까지 1차 구매대상인 전동차 1개 편성분 8량(이하 ⁠“1호 편성분”이라 한다)의 납품을 완료하였고, 2011. 6. 8.까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1호 편성분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2)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 체결
가) 도시철도공사는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1년과 2012년의 예산 범위 내에서 2, 3차 구매대상인 전동차 48량의 구매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 공동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와 부천시의 사업비 배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예정보다 구매시기를 늦추게 되었다.
나) 도시철도공사는 2011. 12. 29. 로윈으로부터 나머지 전동차 6개 편성분 48량을 구매하는 내용의 신규 전동차 제작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이라 한다).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도 차체장치, 대차장치, 인버터장치, 제동장치, 컴퓨터장치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체결되었고,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과 비교할 때 전동차 1개 편성분당 단가 및 총계약금액을 덧붙여 적은 점이 동일하였으나, 다만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구매완료된 1호 편성분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물품대금이 정하여졌다는 점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종래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2011년과 2012년에 2, 3차 구매를 진행하려는 것을 2012년에 전동차 6개 편성분 48량 모두를 구매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과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이하 납품기한의 순서대로 해당 전동차를 ⁠“2호 편성분”부터 ⁠“7호 편성분”으로 지칭한다)
≪표 1≫구분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제2차 전동차구매계약비고계약일2010. 6. 11. ~ 22.2011. 12. 29. 품명 및 수량전동차 7개 편성분 56량전동차 6개 편성분 48량1호 편성분 제외편성단가차체4,472,189,245원4,472,189,245원 대차1,247,129,000원1,247,129,000원 인버터1,008,714,286원1,008,714,286원 제동397,714,286원397,714,286원 컴퓨터264,857,143원264,857,143원 총계약금액51,734,227,710원44,343,623,770원1호 편성분 제외계약방법장기계속계약장기계속계약 계약 만료일2012. 3. 31.2012. 6. 30. 납품기한1호 편성: 2011. 2. 28.3개 편성(24량): 2011. 12. 30.3개 편성(24량): 2012. 3. 31.2호 편성(8량): 2012. 7. 20.3호 편성(8량): 2012. 8. 20.4호 편성(8량): 2012. 9. 20.5호 편성(8량): 2012. 10. 20.6호 편성(8량): 2012. 11. 20.7호 편성(8량): 2012. 12. 20.1호 편성분은 기 완료됨
 
3) 로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
가) 로윈은 2012. 6. 11. 도시철도공사에게 지수조정률 방법에 따라 ① 2011. 1. 31.을 제1차 조정기준일로 삼아 그때까지의 지수조정률 3.94%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1,747,138,000원 증액하고, ② 위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지난 2011. 5. 2.을 제2차 조정기준일로 삼아 그 기간 동안의 지수조정률 3.63%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1,673,094,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다.
나) 도시철도공사는 2012. 7. 6. 로윈과 회의를 열고 계약금액조정을 논의하였으나, 2012. 7. 27. 로윈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지수조정률이 아닌 품목조정률의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액조정을 거부하였다.
4)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의 이행 및 일부해제
가) 로윈은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따라 전동차 2 내지 7호 편성분 48량을 도시철도공사에게 납품하였고, 2013. 3. 29.경까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합계 41,387,382,170원을 지급받았다. 전동차 편성분별 납품 및 대금지급 시기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구분선급금지급기지반입일중도금지급성능검사증 발급일인수검사완료일가인수인계잔금지급일2호 편성12. 1. 7. ~12. 3. 7.12. 5. 12.12. 7. 23.12. 10. 23.12. 10. 19.12. 10. 26.12. 11. 2.3호 편성12. 7. 1.12. 8. 28.12. 11. 15.12. 11. 28.12. 11. 30.12. 12. 4.4호 편성12. 8. 1.12. 9. 24.~25.12. 11. 27.12. 12. 18.12. 12. 24.12. 12. 24.5호 편성12. 9. 8.12. 10. 24. 12. 12. 31.13. 2. 1.13. 2. 7. 13. 2. 7.6호 편성12. 10. 19.12. 11. 21.~22.13. 3. 8.13. 3. 15.13. 3. 29.13. 3. 29.7호 편성12. 12. 3.12. 12. 26.13. 3. 29.14. 4. 15.14. 4. 29.-
 
나) 한편 로윈이 7호 편성분과 함께 납품하기로 한 지정예비품과 기술자료(이하 이를 통틀어 ⁠“예비품 등”이라 한다)의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도시철도공사는 7호 편성분의 잔여대금 1,478,120,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도시철도공사는 2014. 4. 3.경 로윈에게 예비품 등의 납품을 2014. 4. 17.까지 이행할 것을 최고하면서 그 때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전동차구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에도 로윈이 예비품 등을 납품하지 아니하자, 도시철도공사는 2014. 4. 14. 로윈에게 예비품 등의 납품을 2014. 4. 30.까지 이행할 것을 최고하면서, 그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 중 예비품 등에 관한 부분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5)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등
가) 로윈은 2014. 5. 15.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와 별도로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43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이하 위 회생절차가 계속 중인 법원을 ⁠“회생법원”이라 한다). 회생법원은 2014. 6. 18.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로윈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관리인으로 법률상 간주되었다.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5. 10. 23. 종결되었고, 그 동안 관리인이 2014. 7. 16. 로윈의 소송절차를, 회생절차 종결 후에는 다시 로윈이 2015. 12. 3. 관리인의 소송절차를 순차 수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3. 로윈을 흡수합병하여 그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2017. 3. 22. 로윈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특별히 로윈, 관리인과 원고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 원고측 당사자들을 통틀어 ⁠“원고”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5. 31.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도시철도공사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2017. 6. 22. 도시철도공사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특별히 도시철도공사와 피고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 당사자들을 통틀어 ⁠“피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1호증, 을 제1 내지 6, 11, 12, 15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은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증감될 수 있는데,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계약 해석 및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비추어 계약상대방인 로윈이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수많은 부품이 소요되는 전동차구매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개별 품목이나 비목에 대한 물가상승분의 조사 및 그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계약금액조정은 로윈이 선택한 바와 같이 지수조정률에 의하여야 한다.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은 계약단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납품기간 등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 체결일부터 90일이 지난 2011. 1. 31.이 제1차 조정기준일이 되어야 하고, 제1차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5. 2.이 제2차 조정기준일이 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지방계약법에 따라 산출한 추가 물품대금 3,420,2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의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입찰제안요청서 제3.15조 제2항에서 ⁠“각 장치별 부품 및 자재가 계약 후 해당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연간 100분의 3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계약금액조정을 품목조정률에 의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계약금액조정 방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비추어 계약금액조정은 품목조정률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은 계약기간을 연장하되 물품대금을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조정기준일은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 체결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로윈은 그 이전 시점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계약금액조정 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품목조정률에 의해 계산을 할 경우 피고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 물품대금을 부담할 것이 없고, 실제로 로윈이 물가상승으로 전동차 제작비용 등을 추가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계약금액조정의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할 수 없다.
④ 피고가 이미 전동차 7개 편성분 중 6개 편성분에 관한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기성대금에 관하여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의무가 없고,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 중 적법하게 해제된 예비품 등에 관하여는 계약대금조정을 할 의무가 없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성립 여부
1) 성립요건
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함(시기적 요건)과 동시에 ② 입찰일 등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100 이상 증감함(실체적 요건)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고,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절차적 요건)에 의하여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등 참조).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계약일반조건에서 계약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요건별로 살펴본다.
2)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의 법적 성질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당해 계약이 통상의 계약인지 아니면 장기계속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그 기준시점 등이 달라지므로, 우선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본다.
나) 장기계속계약이란 입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계약금액을 계약서 등에 덧붙여 적고,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제1차 물품제조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며,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 참조).
다) 살피건대,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의 계약내용에 계약일반조건이 포함되고, 계약일반조건에서 당해 계약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 모두 장기계속계약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구매대상 전동차 56량의 총계약금액을 덧붙여 적으면서 예산 물품명세서에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1호 편성분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구매대상 전동차 56량의 총계약금액을 덧붙여 적으면서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에 따라 이미 이행된 1호 편성분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나머지 전동차 48량의 계약금액이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거나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이 단순히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의 이행기 등을 연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해당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의 방법에 따라 각 차수별로 체결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시기적 요건의 구비 여부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에 성립할 수 있고,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 참조). 여기서 조정기준일이란 계약금액조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초의 날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2111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은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금액조정은 제1차계약인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 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에 가능한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로윈은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면서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 체결일인 2011. 6. 11. 및 2011. 6. 22.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 31.을 제1차 조정기준일로 하고, 다시 제1차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5. 2.을 제2차 조정기준일로 하였다. 따라서 일단 로윈의 계약금액조정 신청은 시기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로윈이 지정한 시점이 조정기준일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로윈이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을 연장하되, 계약대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물품대금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서, 로윈이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 체결일인 2011. 12. 29.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인 2011. 1. 31.과 2011. 5. 2.을 조정기준일로 삼은 것은 계약금액조정의 시기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로윈이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에는 변경 없이 납품기간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도시철도공사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로윈이 작성한 동의서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②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방법에 따라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에 이어서 체결된 것이므로,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종전의 계약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에 로윈이 동의하였더라도 이를 계약금액조정 신청권 등을 포기한 것이라 해석하기도 어려우며, ③ 로윈이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 당시 도시철도공사가 조정기준일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 체결 및 동의서 제출을 이유로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조정기준일을 삼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실체적 요건의 구비 여부
가) 판단 기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 등 참조).
나) 계약금액조정 방법에 관한 지정 내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은 입찰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를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고 있고, 계약특수조건에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물품구매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입찰권유서(이 사건에서는 입찰제안요청서가 이에 해당한다), 입찰유의서의 순서에 의하도록 하며,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 의할 수 있다고 하고, 계약일반조건이 ⁠“계약담당자 등은 하나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해야만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리고 갑 제6, 7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도시철도공사가 로윈으로부터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받고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2012. 7. 6.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와 별도로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품목조정률로 명시하였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특히 입찰제안요청서의 제3.15조 제2항은 ⁠“각 장치별 부품 및 자재가 계약 후 해당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연간 100분의 3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단, 계약 후 90일 경과 이후 적용 가능함)”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법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에 있어서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일정기준 이상 가격증감을 할 경우 그 해당 자재에 대하여만 계약금액조정을 한다고 정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보인다. 즉,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품목군 또는 비목군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의 방법과 달리, 입찰제안요청서의 위 규정은 어느 특정 자재의 가격만 일정수준 이상 증감할 경우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만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규율하기 위한 조항을 들어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이 계약금액조정에 관하여 품목조정률에 의하도록 정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규정이 품목조정률에 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선택 가능성
 ⁠(1)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은 ⁠“계약담당자 등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계약담당자에 대하여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명확히 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일 뿐 계약내용을 보충하려는 취지가 아니어서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어느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계약서에 계약금액조정 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하도록 하였다(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60호 개정이유 참조). 그런데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관하여는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적용되고, 그와 동일한 취지의 계약일반조건의 조항이 존재할 뿐이므로, 위와 같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같이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품목조정률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률행위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2) 품목조정률은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계약금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출되고(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지수조정률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비목군 및 각종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해 산출되는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4항), 이론상으로는 품목조정률이 지수조정률보다 정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폭을 개별적으로 정확히 산출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무엇보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은 그 방법의 차이일 뿐, 어느 한 가지 방법이 필연적으로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시장상황에 따라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의 유ㆍ불리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물품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3) 지방계약법 제6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앞서 본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이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조정의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계약담당자가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이 부과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약서에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위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체결시 지수조정률을 선택할 여지를 부여한 것에 준하여 계약상대자인 로윈이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할 때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입찰제안요청서에서 정한대로,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은 다수의 부품을 조립하여 각 장치(차체, 대차, 인버터, 제동, 컴퓨터)를 제작하고, 이를 다시 조립하여 완성된 전동차를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품목조정률에 의할 경우 비교 대상인 조정기준일 당시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파악하는 데는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물가자료지 등 공인된 자료에 의해 물가변동이 확인되지 않는 부품 및 자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조정기준일 당시 가격을 파악하더라도, 조정기준일 당시 가격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갑 제21호증의 2의 기재로부터 알 수 있듯이 피고가 유사한 다른 전동차구매계약에서는 지수조정률을 계약금액조정 방법으로 명시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지수조정률의 선택을 긍정하는 것이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한편 제1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감정과정에서 품목조정률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품목조정률 방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산정결과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이지만, 이는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 체결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감정이 진행된 것이 큰 이유로 보이고, 원고가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지수조정률 선택을 긍정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지수조정률에 의할 경우 계약금액조정 사유의 유무
 ⁠(1)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기준 등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일반조건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 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이 3/100 이상 증가되는 경우, 계약상대방인 로윈이 3/100 이상 증가된 조정률을 선택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의 최종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난 2011. 1. 31.을 기준으로 한 지수조정률은 차체장치가 3.99%, 대차장치가 3.9%, 인버터장치가 3.86%, 제동장치가 3.85%, 컴퓨터장치가 3.85%로 모두 3/100 이상 증가되었으므로, 2011. 1. 31.이 제1차 조정기준일이 된다. 또한 제1차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지난 2011. 5. 2.을 기준으로 한 지수조정률은 차체장치가 3.54%, 대차장치가 3.71%, 인버터장치가 3.80%, 제동장치가 3.79%, 컴퓨터장치가 3.79%로 모두 3/100 이상 증가되었으므로, 2011. 5. 2.이 제2차 조정기준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로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은 그 실체적 요건도 갖추었다.
 ⁠(3) 피고는 로윈이 전동차를 제작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품 및 용역에 관하여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청업체들에 대하여 실제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나 대금을 부담하였다거나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인정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지방계약법과 계약 등에서 정한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로윈이 도시철도공사에게 계약금액조정 사유를 증명하여 적법하게 조정신청을 하면 도시철도공사가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 로윈이 추가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해 부담할 비용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나 그 증가된 비용을 실제 지출한 사실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능성이 없다거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로윈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절차적 요건의 구비 여부
가)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여러 사정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로윈이 제1, 2차 조정기준일 이후인 2012. 6. 11. 지수조정률의 방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생겼음을 이유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로윈은 도시철도공사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고, 그 효과로 계약금액조정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로윈이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 때 제시한 지수조정률 산정치와 제1심에서의 감정결과 산출된 수치가 상이하다는 이유에서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 등에서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적법한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증명서류에 다소간의 오류가 있다거나 적용 지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더라도 조정신청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소결
그러므로 로윈의 적법한 신청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라.  계약금액조정에 의한 추가 물품대금의 산정
1)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1. 1. 31.을 제1차 조정기준일로 하여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의 계약금액 합계 51,734,227,710원에서 1호 편성분 기성고 상당액인 7,390,603,710원(= 51,734,227,710원×기성공정률 0.1428, 10원 미만은 버림)을 제외한 물가변동적용대가 44,343,624,000원(= 51,734,227,710원 - 7,390,603,710원)에 지수조정률 3.94%를 적용하여 산정된 1,747,138,000원(= 44,343,624,000원 × 0.0394, 1,000원 미만은 버림)이 우선 증액되어야 하고, 제1차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5. 2.을 제2차 조정기준일로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지수조정률 3.63%를 적용하여 산정된 1,673,094,000원(= 44,343,624,000원 × 0.0363, 1,000원 미만은 버림)도 증액되어야 한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따라 증액된 물품대금 합계 3,420,232,000원(= 1,747,138,000원 + 1,673,0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구하는 바와 같이 제1, 2차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이행완료된 1호 편성분 관련 기성금을 물가변동대상금액에서 제외할 경우 제1차 조정기준일인 2011. 1. 31.을 기준으로 증액되어야 할 물품대금은 1,749,142,000원이고, 제2차 조정기준일인 2011. 5. 2.을 기준으로 증액되어야 할 물품대금은 1,671,558,000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된 기성금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따른 전동차 7개 편성분 중 6개 편성분에 대하여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미 지급된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인데, 조정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날인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원고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로윈이 이미 납품을 완료한 1호 편성분 물품대금 7,390,603,7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액에 대하여만 계약금액조정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해당금액을 다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할 이유는 없다. 인정사실에 을 제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나머지 2 내지 7호 편성분에 대한 물품대금 중 선급금의 경우 로윈의 계약금액조정 신청 이전에 13,303,087,090원이 지급되었고, 그 외의 물품대금의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청 이후에 지급되었는바, 선급금은 잠정적인 지급대가로서 이를 두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로 볼 수 없고, 그밖에 중도금과 잔금은 조정신청 이후에 지급됨으로써 역시 계약금액조정을 예정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다. 나아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6항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선금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로윈이 지급받은 선급금은 모두 제1, 2차 조정기준일 이후인 2012. 1. 7.부터 2012. 3. 7.까지 기간 동안 지급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선급금을 공제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품 등 관련 부분이 조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 중 예비품 등에 대한 부분은 로윈의 예비품 등 납품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도시철도공사의 2014. 4. 14.자 해제통보와 위 통보에서 예정한 기간의 도과로 해제되었고, 더구나 원고가 현재까지 위 의무를 이행한 바도 없으므로, 위 예비품 등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따른 의무도 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시철도공사가 예비품 등 부분을 해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계약이행보증회사에 청구하면서 당초 예비품 등에 대한 계약금액이 아니라 위 계약금액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손해를 청구하여 변제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계약이행보증회사에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예비품 등 부분이 추가 물품대금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가 계약보증보험금을 일부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행사로서, 이로 인해 계약상대방인 로윈에 대하여 해제된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부활한다고 볼 수 없고, 도시철도공사가 청구한 보험금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서 이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이어서, 이를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보험금을 증액 청구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계약금액조정에 의한 추가 물품대금의 산정
가) 제1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계약금액조정 대상에서 피고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예비품 등 부분을 제외할 경우 각 조정기준일과 장치별 지수조정률은 그대로이나, 증액되는 물품대금액은 제1차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합계 1,635,677,000원이고, 제2차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합계 1,565,378,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따라 원고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 물품대금의 원금 부분은 합계 3,201,055,000원(= 제1차 조정기준일 조정금액 1,635,677,000원 + 제2차 조정기준일 조정금액 1,565,378,000원)이다.
나) 한편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추가 물품대금 전부에 대하여 2 내지 7호 편성분의 납품이 완료된 2012. 12. 3.의 다음 날인 2012. 12.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금의 30%는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대금의 50%는 중도금으로 완성차 조립 후 구내 시운전을 완료하여 기능이 확인된 때 지급하며, 잔여대금 20%는 본선 성능시험 및 시운전 완료 후 차량기지에서 인수검사를 완료하고 차량성능에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각 편성 전동차별 납품시기, 성능검사증 발급시기, 인수검사완료시기, 가인수인계 시기와 피고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은 앞서 본 표 2 기재와 같은바, 이를 반영할 경우 각 전동차 편성분별 해당 선급금,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
 ⁠(1) 2, 3호 편성분은 2012. 12. 3. 이전에 인수검사를 마치고 차량처로 인수인계되었으므로, 2, 3호 편성분에 대한 총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증액금액 1,067,018,333원(= 3,201,055,000원 × 2/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4.부터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각 편성분별로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계약금액 증액분을 특정하여야 하나, 각 편성분별 물품대금 증액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득이 총 증액되는 조정금액 3,201,055,000원을 각 편성분 대금지급비율에 의해 안분하되, 7호 편성분의 대금에 차액을 포함해 산정한다).
 ⁠(2) 4 내지 7호 편성분에 대한 총 계약금액 중 선급금은 이미 2012. 1. 17.과 2012. 3. 7.경에, 4 내지 6호 편성분에 대한 중도금은 2012. 11. 22.까지 도시철도공사가 로윈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선급금에 해당하는 증액금액 640,211,000원(= 3,201,055,000원 × 4/6 × 0.3)과 위 중도금에 해당하는 증액금액 800,263,750원(= 3,201,055,000원 × 3/6 × 0.5) 합계 1,440,474,750원(= 640,211,000원 + 800,263,750원)에 대하여도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2012. 12. 4.부터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
 ⁠(3) 4, 5, 6호 편성분의 경우 각 인수검사완료 후 가인수인계일에 도시철도공사가 로윈에게 해당 잔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잔금지급일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의 잔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편성 전동차별 잔여대금 해당 증액금액에 대하여는 각 아래 표 3 기재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인정하기로 한다.
≪표 3≫ 잔여대금 해당 증액금액내역인수검사완료일가인수인계잔금지급일기산일4호 편성106,701,833원총 증액금액 3,201,055,000원 × 1/6 × 0.2 2012. 12. 18.2012. 12. 24.2012. 12. 24.2012. 12. 25.5호 편성106,701,833원총 증액금액 3,201,055,000원 × 1/6 × 0.22013. 2. 1.2013. 2. 7. 2013. 2. 7.2013. 2. 8.6호 편성106,701,833원총 증액금액 3,201,055,000원 × 1/6 × 0.22013. 3. 15.2013. 3. 29.2013. 3. 29.2013. 3. 30.
 
 ⁠(4) 7호 편성분에 대하여, 로윈이 2012. 12. 3. 납품을 완료하였고, 도시철도공사가 2013. 12. 26. 7호 편성분에 대한 중도금을 로윈에게 지급하였으나 예비품 등이 납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그에 따라 인수검사 기간도 연장되어 2014. 4. 15.에 비로소 인수검사가 완료되었고, 2014. 4. 29. 인수인계된 사실, 이후 제2차 전동구매계약 중 예비품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7호 편성분의 계약금액 중 중도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증액금액 266,754,583원(= 3,201,055,000원 × 1/6 × 0.5)에 대하여는 도시철도공사가 로윈에게 7호 편성 전동차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인 2012. 12.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7호 편성분의 계약금액 중 잔여대금에 해당하는 증액금액 106,701,835원 ⁠(= 3,201,055,000원 - 1,067,018,333원 - 1,440,474,750원 - 106,701,833원 - 106,701,833원 - 106,701,833원 - 266,754,583원)에 대하여는 7호 편성분에 대한 성능검사증이 발급된 2013. 3. 29. 이후로 인수검사 절차가 중단되었는데, 인수검사의 완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은 1개월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2013. 3. 29.부터 1개월이 지난 2013. 4.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로 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정신청에 따라 3,201,055,000원 및 그 중 2,507,493,083원(= 1,067,018,333원 + 1,440,474,750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4.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는 2012. 12. 25.부터, 266,754,583원에 대하여는 2012. 12. 27.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는 2013. 2. 8.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는 2013. 3. 30.부터, 106,701,835원에 대하여는 2013. 4. 29.부터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종적인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3.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청구권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제1차 채권양도
가) 로윈은 2006. 2. 23.부터 2012. 3. 30.까지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자금을 대출받았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표 4≫순번대출명목대출일대출금액조건변경일변경후 잔여대출금액1소매금융일반2006. 2. 23.10억원2013. 2. 15.4억 원2기업운전일반자금2011. 8. 29.3억 원2012. 8. 30.3억 원3기업운전일반자금2012. 3. 30.50억 원2013. 4. 15.21억 원4원화자금지급보증2012. 3. 30.60억 원2013. 3. 28.21억 원 합계액 123억 원 49억 원
 
나) 로윈은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기 이전인 2012. 3. 30. 독립당사자참가인과,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원화지급보증’ 거래로 인해 로윈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로윈의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을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채권양도”라 한다). 제1차 채권양도 당시 작성된 양도계약서에는 양도 대상인 채권을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의 장치별 ⁠‘물품구매계약서(갑)’을 붙임문서로 하는 방식으로 특정하였다.
다) 로윈은 2012. 4. 3. 도시철도공사에게 채권양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제1차 채권양도의 계약서를 붙임문서로 하고 ⁠“상기 계약건에 대한 물품 납품 이후 매출채권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도시철도공사는 2012. 4. 3. 로윈의 채권양도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서면 회신을 하면서, 회신일자 및 ⁠“채권양도(상기 계약건 납품대금의 일부양도) 승인”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2) 제2차 채권양도
가) 로윈은 2013. 3. 29.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증액되는 물품대금채권 중 10억 원 상당을 양도하였다. 당시 로윈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양도의 효력발생 시에 로윈의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아래의 채무는 전부 변제된 것으로 한다(또는 양도채권액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라고 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이루어진 채권양도를 ⁠“제2차 채권양도”라 한다).
나) 로윈은 2013. 3. 29. 도시철도공사에게 위와 같이 추가 물품대금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하였음을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였고, 위 양도통지서가 그 즈음 도시철도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그 후 도시철도공사는 2014. 4. 23.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도시철도공사가 로윈에게 계약금액조정 수용불가를 통보하였고, 그 후 로윈의 추가적인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없으며,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따른 추가 물품대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채권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된 상태”라는 내용의 회신을 송부하였다.
3)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회생담보권 신고
가) 로윈은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43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회생법원은 2014. 6. 18.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로윈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관리인으로 법률상 간주되었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인 2014. 7. 2. 회생법원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원금 3,488,650,709원,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채권(이하 이를 간단히 ⁠“개시전이자”라 한다) 705,008,279원 합계 4,193,658,988원(= 3,488,650,709원 + 705,008,279원), 그리고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를 간단히 ⁠“개시후이자”라 한다)을 회생채권으로만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로윈의 관리인이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회생채권이 확정되었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채권신고기간 이후인 2014. 10. 8.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음을 이유로 추후보완에 의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담보권으로 제1차 채권양도에 의한 양도담보권만을 기재하였다.
라)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4. 12. 5. 회생담보권 추후보완 신고와는 별도로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법원에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였다.
마) 로윈의 관리인은 2014. 12. 16. 개최된 특별조사기일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추후보완 신고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인 2015. 1. 16. 관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확164호로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구하며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현재 회생법원에 위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이다.
4) 회생계획안의 인가 및 종결
가) 로윈의 관리인은 2014. 10. 31. 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14. 12. 15. 회생계획안 3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회생계획안이 2014. 12. 16.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회생법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확정된 회생계획에서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원금 및 개시전이자 전액을 변제하고, 개시후이자에 대하여 연 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고,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이 존속하며,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담보권은 소멸하고, 이의 제기로 미확정된 회생담보권이 조사확정재판 등의 결과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면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방법에 따라 변제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회생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채무자”는 로윈을 가리킨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2절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담보권 대여채무  가. 채무자가 시인한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신고번호채권자시인된 채권액변동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원금개시전이자개시후이자계담보권1에프케이1409 유동화전문유한회사10,372,377,110--10,372,377,110-10,372,377,110나. 권리변경 및 변제 방법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변제 하되, 변제대상금액은 제1차년도(2015년)에 90%를 변제하고, 제4차년도(2018년)에 10%를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후이자는 연 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준비년도(2014년)부터 제4차년도(2018년)까지의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2. 담보권의 존속 및 해지 가. 담보권의 존속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은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합니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담보권과 담보 목적의 지상권 등은 소멸합니다.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채권의 대여채무 가. 채무자가 시인한 회생채권 대여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번호채권자시인된 채권액변동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원금개시전이자개시후이자계채권6독립당사자참가인3,488,650,709705,008,279-4,193,658,988-4,014,572,971나. 권리변경 및 변제 방법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6%를 출자전환하고 34%를 현금변제 하되, 변제대상채무에 대하여 제5차년도(2019년)부터 제9차년도(2023년)까지 매년 15%씩 균등분할 변제하고, 제10차년도(2024년)에 25%를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회생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다.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할 회생채권 대여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번호채권자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출자전환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원금개시전이자개시후이자계채권6독립당사자참가인4,193,658,9882,767,814,9321,186,141,241239,702,815-1,425,844,056제4절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1. 미확정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미확정채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나. 위 가. 항에 따라 권리변경 및 변제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나) 로윈의 관리인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확정된 회생채권자로 취급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로윈의 주식 30,754주를 발행하고, 2014. 12. 30.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주식에 대한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회생법원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5. 10. 23. 로윈에 대하여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20, 22호증, 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1차 채권양도에 의하여 로윈으로부터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 없는 승낙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에 의해 증액되는 물품대금채권도 위 채권양도 대상 또는 채권양도담보의 담보 목적물에 포함되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대출 잔금 및 이자 합계 4,193,658,988원을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추가 물품대금 3,420,2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제1차 채권양도에 따라 물품대금 증액분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2차 채권양도에 따라 추가 물품대금채권 중 10억 원 부분을 확정적으로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로윈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위 추가 물품대금채권은 제1차 채권양도의 양도 대상 또는 채권양도담보의 담보목적물에서 제외된 것이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주식발행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 채권 전부를 회수하였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담보권은 회생계획 인가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권원으로 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부당하다.
 
다.  제1차 채권양도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1차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차 채권양도는 이 사건 대출금인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및 원화지급보증 거래로 인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따라 로윈이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을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담보제공하는 채권양도담보 설정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공법인인 도시철도공사가 이를 해당일자를 기재한 서면으로 승낙함으로써 확정일자 있는 제3채무자의 승낙도 받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등 참조).
2) 추가 물품대금채권이 양도담보권의 담보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장래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로윈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1차 채권양도의 대상 채권으로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채권을 기재하였을 뿐 달리 어떤 범위를 제한한 바 없고, 비록 제1차 채권양도 당시에는 아직 로윈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 및 그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및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의한 물품대금채권 증액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며, 계약금액조정 결과 증액되는 물품대금채권 역시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채권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어서 제1차 채권양도의 대상 채권으로 특정된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지급될 추가 물품대금채권은 제1차 채권양도에 의한 채권양도담보의 담보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채권양도담보는 당사자 지위의 인수와는 구별되므로, 비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 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채권양도담보의 담보 목적물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 한편 로윈은 제1차 채권양도와 별도로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제2차 채권양도를 통해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증액되는 물품대금채권 중 10억 원 부분을 양도한 바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 채권양도는 담보목적의 채권양도가 아니라 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양도에 해당하여 그 법적 성질이 제1차 채권양도와는 구별되므로, 이와 같이 그 성격이 상이한 제2차 채권양도 사실을 들어 제1차 채권양도의 담보 목적물 범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없다.
마) 그리고 도시철도공사가 제1차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일부 양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채권양도 당시에는 도시철도공사가 로윈에게 이미 선급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이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채권의 양도만을 승낙하겠다는 의사로 보일 뿐이고,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산정되어야 할 추가 물품대금채권을 제외한다는 의사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채권 양도담보권이 회생절차의 효력을 받는 권리인지 여부
가) 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말하고(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등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양도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은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을 회생법원에 신고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절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2항, 제3항, 제131조), 회생담보권자라도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채권조사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당하고도 적법한 조사확정재판 등을 신청하지 않거나, 조사확정재판 등에서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회생계획 인가로 담보권을 상실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로윈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로윈에 대한 재산상 채권인 회생채권으로서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고,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차 채권양도에 의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상태이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양도담보권은 회생담보권으로서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 및 회생계획의 효력을 받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1차 채권양도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추후보완의 방법으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였고, 로윈의 관리인으로부터 이의를 제기당하자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내에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으며(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2항),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이 소멸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계획은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회생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8. 6. 17.자 2005그147 결정 등 참조), 로윈의 회생계획에서 담보권 존속 조항 및 미확정된 회생담보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양도담보권은 회생계획 인가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멸하지는 않았으나 위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그 존속 여부가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4) 채권양도담보의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담보 목적물인 채권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자
가) 문제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로윈은 회생절차개시 직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관리인이 로윈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데,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 계속 중에 회생절차와 별개로 이 사건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였다. 현재까지 관련 조사확정재판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회생담보권의 존부가 확정되지는 않았고, 반면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관리인의 소송절차를 로윈이, 다시 원고가 순차 수계한 상태이다. 여기서 채권양도담보의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양도인의 관리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이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나) 판단 기준
채무자회생법은 민사실체법과 절차법의 특별법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다른 한편 채무자회생법이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려는 것은 아니므로(회생담보권은 독자적인 담보물권이 아니라 담보된 회생채권을 가리키는 것이다)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회생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물권적 권리에 관한 해석은 민사실체법에 따라야 한다.
다) 판단
 ⁠(1) 양도담보란 본래 당사자 일방이 담보목적으로 권리의 명의를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그 권리명의를 보유함으로써 담보력을 유지하는 비전형 담보물권으로서, 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담보설정자가 권리자로서 담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양도담보권자가 권리명의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ㆍ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등 참조).
 ⁠(2) 한편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여기서의 ⁠“채무자”는 회생절차의 채무자를 의미한다. 이와 구분하여 채권양도담보의 담보 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조), 담보 목적인 권리의 명의를 채무자가 보유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통상의 담보권의 경우에 관리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 등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해당 담보권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등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
그러나 채권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담보 목적물인 채권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소위 회생재단에 속하는 것이라 볼 여지가 있으나, 외부적인 관계에서는 위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56조를 근거로 채권양도담보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당연히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양도담보권은 채권자가 권리의 명의를 보유함으로써 공시되는 것인데, 만약 관리인이 채권양도담보에 있어서도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고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그로 인해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인이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면 추심을 보류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공탁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지만, 어차피 채무자의 사업계속을 위해 사용하지도 못할 것을 굳이 관리인이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3)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회생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담보의 경우 담보 목적물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나 기타 보존행위를 위하여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의 이행청구를 일률적으로 회생절차개시로 금지되는 담보권 실행행위라 단정할 수는 없다.
 ⁠(4) 관리인이 채권양도담보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를 해야 한다고 볼 경우와 양도담보권자가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경우에 생기는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담보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었고, 관리인이 회생절차계속 중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담보목적의 채권양도는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양도담보권자가 달리 관리인의 확정판결 후 승계인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양도담보권자가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승계집행문을 받기 곤란하다.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를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② 양도담보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었고, 관리인이 회생절차계속 중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판결 확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은 채무자가 수계해야 하지만 채권양도담보의 양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를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없다.
③ 양도담보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정된 경우라면 관리인이 회생절차계속 중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를 하였더라도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채권의 양도담보권이 회생계획 인가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인데, 이러한 채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037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생절차계속 중에는 관리인이,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소송계속 중에는 수계절차에 의하고 판결확정 후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채권양도담보의 담보 목적물이었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5)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양도담보에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채권양도담보가 부인대상행위로서 부인되거나(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03조, 제104조) 회생담보권 부존재 확정 등으로 담보권이 소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채무자의 관리인이 아니라 회생담보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회생절차 계속 중에는 담보권 실행행위가 금지되므로 양도담보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추심을 할 수는 없고, 제3채무자는 변제금을 공탁함으로써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회생절차 종결 후에 회생절차의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난 때에는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도 가능하므로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추심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조사확정재판과의 관계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기한 소송과 별도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신청에 의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두 재판의 심리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조사확정재판은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내용을 정하는 재판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3항),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독립당사자차가인의 양도담보권부 회생채권이 회생담보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즉 피보전채권인 회생채권 등의 존부와 금액, 양도담보권 설정행위의 존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 여부, 그리고 담보 목적물의 가액 한도 내에서 담보되는 범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계약금액조정으로 인한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권리자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담보권자의 청구를 긍정한다면 이 사건 소송에서 일단 회생담보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양도담보권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점에서 위 조사확정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주식발행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 채권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신고한 권리 중 회생채권 부분이 이의 없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회생계획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주식발행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만약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가 장차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회생채권이 아닌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해야 하는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경우에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주식발행의 방법이 아닌 전액 현금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미지급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밖에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추가 물품대금채권이 양도담보권의 담보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담보권이 회생계획 인가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7) 소결
그러므로 로윈의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의해 추가된 물품대금채권의 청구권자는 담보목적으로 채권양도를 받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라 할 것이다(다만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양도담보권과 관련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에 있어 양도담보권의 존속 여부가 유동적인 상태에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추심하는 것이 무효는 아니더라도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조사확정재판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회생담보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원고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추가 물품대금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그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하면 될 것이다).
 
라.  제2차 채권양도에 관한 판단
1)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예비적으로 제2차 채권양도에 기한 주장도 하므로 아래에서는 제2차 채권양도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2) 인정사실에 의하면, 로윈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제2차 채권양도 과정에서 로윈이 계약금액조정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추가 물품대금채권 중 10억 원 부분을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와 동시에 로윈이 해당 금액만큼 이 사건 대출금상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고, 로윈이 도시철도공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약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채권양도는 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 목적이 아니라 변제에 갈음하여 위 10억 원 부분의 추가 물품대금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제2차 채권양도에 따라 추가 물품대금채권 중 10억 원 부분은 이미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로윈의 재산에서 분리되었으므로, 제2차 채권양도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생계획 인가로 제2차 채권양도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제2차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10억 원이 변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일단 회생채권 신고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을 감안해 보면, 단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위와 같이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제2차 채권양도에 의해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계약금액조정으로 인한 추가 물품대금채권 중 10억 원 및 이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위 부분은 앞서 살펴 본 제1차 채권양도에서 인정되는 금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제2차 채권양도에 따른 지급부분을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기로 한다.
 
4.  인용금액 및 가지급물반환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인용금액
그러므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3,201,055,000원 및 그 중 2,507,493,083원에 대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4.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는 2012. 12. 25.부터, 266,754,583원에 대하여는 2012. 12. 27.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는 2013. 2. 8.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는 2013. 3. 30.부터, 106,701,835원에 대하여는 2013. 4.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독립당사자참가인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연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가지급물반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전부 취소의 취지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2016. 12. 2. 피고로부터 3,974,280,793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974,280,79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수령일인 2016. 12. 2.부터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26. 선고 2016나20860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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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조정률·품목조정률 미정시 선택권과 물품대금 추가청구 가능성

2016나2086037
판결 요약
지하철 전동차 납품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방법(지수조정률/품목조정률)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납품업체는 신청 시에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시기적 요건(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등)이 구비되면 추가 물품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내 명확한 포기 의사 없으면 계약금액조정 권리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물품대금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지수조정률 #품목조정률
질의 응답
1. 공공기관 물품구매 장기계속계약에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납품업체가 지수조정률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에 특별히 어느 방법을 쓸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납품업체는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037 판결은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서에 조정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납품업체가 계약금액조정 신청 시 선택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속계약에서 전차 계약서 단가를 그대로 두고 계약기간만 연장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청구권까지 포기한 건가요?
답변
계약금액조정 신청권의 포기는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되어야 하며, 기간연장 및 단가유지 합의 만으로 자동 포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037 판결은 단가동의서·기간연장 동의에 포기 의사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포기로 해석할 수 있는 특별사정도 없는 이상 권리 소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장기계속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의 시기적 요건은 어떻게 충족하나요?
답변
1차 계약 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해야 하며, 90일 이내에는 같은 기준일로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037 판결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1차 계약일부터 90일 경과 시점 이후만 조정 신청 가능하며, 조정기준일은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계약에서 계약금액조정 방법이 미명시되면, 품목조정률만 쓰게 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결 입장은?
답변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선 품목조정률을 우선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이상, 바로 적용할 수 없고 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037 판결은 규정이 계약서 미명시시 품목조정률만 적용하게 하는 취지가 아니며, 계약상대자 선택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2017. 7. 26. 선고 2016나2086037, 2016나2086044(참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로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로윈의 법률상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로윈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다원시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용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소송수계인 서울교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홍정환)

【독립당사자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4가합103556, 2014가합111175(참가) 판결

【변론종결】

2017. 5.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3,201,055,000원 및 그 중 2,507,493,083원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266,754,583원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 2013. 2. 8.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 2013. 3. 30.부터, 106,701,835원에 대하여 2013. 4. 29.부터 각 2017. 7. 26.까지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974,280,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17. 7.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그 중 10%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3,420,2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3,420,2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3,420,2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3,974,280,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개요
 
가.  사건의 경과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로윈(이하 ⁠“로윈”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철 노선에 투입할 전동차 56량을 약 517억 원에 구매하는 전동차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로윈은 도시철도공사에게 전동차를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물품대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추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소송계속 중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로윈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는 것과 별도로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양도담보권자 내지 양수인임을 주장하며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추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다. 그 후 회생법원은 로윈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로윈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도시철도공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항소하였다.
4)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로윈을 흡수합병하고 그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를 이유로 로윈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피고가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도시철도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도시철도공사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판단 순서
원고,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상호간에는 전동차구매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성립하였는지, 계약금액조정이 성립하였다면 증액되어야 할 물품대금을 어떻게 산정할지 문제된다. 달리 말하면, 로윈이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추가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그리고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상호간에는 로윈이 추가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할 경우 채권양도담보, 채권양도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중 누가 피고를 상대로 추가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 부분으로 뚜렷이 구분되고, 앞의 쟁점에 대한 판단이 뒤의 쟁점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먼저 원고,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상호간의 부분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대금조정의 성립 및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으로 묶어 판단한 다음,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상호간의 부분을 ⁠‘추가 물품대금의 청구권자에 관한 판단’으로 묶어 판단하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살펴본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대금조정의 성립 및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 체결
가) 도시철도공사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서울특별시는 인천광역시, 부천시와 서울지하철 7호선 구간 연장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하고, 2009. 4. 30. 도시철도공사에게 서울특별시의 담당 부분 시행을 위탁하였다. 도시철도공사는 2010년 5월경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에 투입할 전동차 56량의 입찰제안요청서와 물품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제조ㆍ구매입찰을 실시하였다.
나) 도시철도공사는 입찰 등을 통해 로윈을 사업자로 선정한 다음 2010. 6. 11. 및 2010. 6. 22. 로윈으로부터 전동차 56량(전동차는 1개 편성당 8량으로 구성되므로 총 7개 편성분에 해당한다)을 차체장치, 대차장치, 인버터장치, 제동장치, 컴퓨터장치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총 계약대금 51,734,227,710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전동차 제작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이라 한다).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는 도시철도공사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구매를 진행하고, 그 중 1차로 2010년에 전동차 1개 편성분을 구매하며, 2012. 3. 31.까지 총 3차에 걸쳐 전동차 7개 편성분의 구매를 완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구매계약서(갑)(장기계속1차) ○ 계약건명 : 7호선 연장구간 신규 전동차 제작구매(차체장치)○ 계약일자 : 2010. 6. 11.○ 품명 및 수량 : 전동차 7개 편성○ 계약금액 : 31,305,324,710원○ 계약기간 : 2010. 6. 11. ~ 2012. 6. 30.○ 금차납품기한 : 2011. 2. 28○ 총납품기한 : 2012. 3. 31.○ 총제조부기금액 : 31,305,324,710원○ 장기계속계약 : 2차년도 이후는 총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로 함○ 전동차 1개당 단가 : 4,472,189,245원○ 연도별 예산 및 납품기한구분2010년2011년2012년예산4,472,189,245원13,416,567,735원13,416,567,735원수량1개3개3개납품기한2011. 2. 28.2011. 12. 30.2012. 3. 31.물품구매계약서(갑)(장기계속1차)○ 계약건명 : 7호선 연장구간 신규 전동차 장치별 제작구매(대차장치)○ 계약일 : 2010. 6. 11.○ 품명 및 수량 : 전동차 7개 편성○ 계약금액 : 8,729,903,000원○ 계약기간 : 2010. 6. 11. ~2012. 6. 30.○ 금차납품기한 : 2011. 2. 28. ○ 총납품기한 : 2012. 3. 31.○ 총제조부기금액 : 8,729,903,000원○ 장기계속계약 : 2차년도 이후는 총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로 함○ 전동차 1개당 단가 : 1,247,129,000원○ 연도별 예산 및 납품기한구분2010년2011년2012년예산1,247,129,000원3,741,387,000원3,741,387,000원수량1개3개3개납품기한2011. 2. 28.2011. 12. 30.2012. 3. 31.물품구매계약서(갑)(장기계속1차)○ 계약건명 : 7호선 연장구간 신규 전동차 제작구매(인버터장치)○ 계약일 : 2010. 6. 22. ○ 품명 및 수량 : 전동차 7개 편성○ 계약금액 : 7,061,000,000원○ 계약기간 : 2010. 6. 22. ~ 2012. 6. 30.○ 금차납품기한 : 2011. 2. 28. ○ 총납품기한 : 2012. 3. 31.○ 총제조부기금액 : 7,061,000,000원○ 장기계속계약 : 2차년도 이후는 총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로 함○ 전동차 1개당 단가 : 1,008,714,286원○ 연도별 예산 및 납품기한구분2010년2011년2012년예산1,008,714,286원3,026,142,858원3,026,142,858원수량1개3개3개납품기한2011. 2. 28.2011. 12. 30.2012. 3. 31.물품구매계약서(갑)(장기계속1차)○ 계약건명 : 7호선 연장구간 신규 전동차 제작구매(제동장치)○ 계약일 : 2010. 6. 22. ○ 품명 및 수량 : 전동차 7개 편성○ 계약금액 : 2,784,000,000원○ 계약기간 : 2010. 6. 22. ~2012. 6. 30.○ 금차납품기한 : 2011. 2. 28. ○ 총납품기한 : 2012. 3. 31.○ 총제조부기금액 : 2,784,000,000원○ 장기계속계약 : 2차년도 이후는 총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로 함○ 전동차 1개당 단가 : 397,714,286원○ 연도별 예산 및 납품기한구분2010년2011년2012년예산397,714,286원1,193,142,858원1,193,142,858원수량1개3개3개납품기한2011. 2. 28.2011. 12. 30.2012. 3. 31.물품구매계약서(갑)(장기계속1차)○ 계약건명 : 7호선 연장구간 신규 전동차 제작구매(컴퓨터장치)○ 계약일 : 2010. 6. 22. ○ 품명 및 수량 : 전동차 7개 편성○ 계약금액 : 1,854,000,000원○ 계약기간 : 2010. 6. 22. ~ 2012. 6. 30.○ 금차납품기한 : 2011. 2. 28. ○ 총납품기한 : 2012. 3. 31.○ 총제조부기금액 : 1,854,000,000원○ 장기계속계약 : 2차년도 이후는 총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로 함○ 전동차 1개당 단가 : 264,857,143원○ 연도별 예산 및 납품기한구분2010년2011년2012년예산264,857,143원794,571,429원794,571,429원수량1개3개3개납품기한2011. 2. 28.2011. 12. 30.2012. 3. 31.
 
다)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은 도시철도공사의 입찰제안요청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입찰유의서”라 한다)를 계약내용에 포함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특수조건제1조(적용) 이 조건은 도시철도공사가 집행하는 모든 물품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제1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3. 계약특수조건 4. 계약일반조건 5. 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 6. 입찰유의서 7.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계약일반조건Ⅰ. 총칙 2. 용어의 정의 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공사 계약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시철도공사 예규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Ⅱ.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Ⅵ-1 및 2의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Ⅷ-3-라항목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Ⅲ. 채권의 양도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Ⅵ. 수량조절 및 계약금액의 조정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규정 제69조 및 시행내규 제7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마. 발주기관은 가 내지 라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입찰제안요청서1.1 사업개요 2) 본 사업은 5개 장치분야를 각각 구매하여 조립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7) 본 사업기간은 계약일부터 2012. 6. 30.까지로 하며, 1차 납품은 1개 편성 8량분에 대한 물품을 2011. 2. 28.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이후 납품물량은 안정성을 검토한 후 도시철도공사의 납품요구 일정에 따른다.3.13 대금지급 조건 1) 선급금은 계약 후 연도별 납품요구 물품 금액의 3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요령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ㆍ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 단, 1차 납품요구 물품에 대해서는 2010. 6. 30.까지는 2010년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따라 선금을 70%까지 집행할 수 있다. 2) 대금지급은 완성차 조립 후 구내시운전을 완료하여 기능이 확인된 때에 50%를 지급한다. 3) 물품 금액 중 잔여대금(시운전 유보금) 20%는 본선 성능시험 및 시운전 완료 후 차량기지에서 인수검사를 완료하고 차량성능에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한다.3.15 계약금액 조정 1) 본 사업과 관련한 계약 후 현저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각 장치별 부품 및 자재가 계약 후 해당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연간 100분의 3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단, 계약 후 90일 경과 이후 적용 가능함)입찰유의서제11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라) 로윈은 2011. 2. 28.까지 1차 구매대상인 전동차 1개 편성분 8량(이하 ⁠“1호 편성분”이라 한다)의 납품을 완료하였고, 2011. 6. 8.까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1호 편성분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2)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 체결
가) 도시철도공사는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1년과 2012년의 예산 범위 내에서 2, 3차 구매대상인 전동차 48량의 구매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 공동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와 부천시의 사업비 배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예정보다 구매시기를 늦추게 되었다.
나) 도시철도공사는 2011. 12. 29. 로윈으로부터 나머지 전동차 6개 편성분 48량을 구매하는 내용의 신규 전동차 제작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이라 한다).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도 차체장치, 대차장치, 인버터장치, 제동장치, 컴퓨터장치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체결되었고,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과 비교할 때 전동차 1개 편성분당 단가 및 총계약금액을 덧붙여 적은 점이 동일하였으나, 다만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구매완료된 1호 편성분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물품대금이 정하여졌다는 점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종래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2011년과 2012년에 2, 3차 구매를 진행하려는 것을 2012년에 전동차 6개 편성분 48량 모두를 구매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과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이하 납품기한의 순서대로 해당 전동차를 ⁠“2호 편성분”부터 ⁠“7호 편성분”으로 지칭한다)
≪표 1≫구분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제2차 전동차구매계약비고계약일2010. 6. 11. ~ 22.2011. 12. 29. 품명 및 수량전동차 7개 편성분 56량전동차 6개 편성분 48량1호 편성분 제외편성단가차체4,472,189,245원4,472,189,245원 대차1,247,129,000원1,247,129,000원 인버터1,008,714,286원1,008,714,286원 제동397,714,286원397,714,286원 컴퓨터264,857,143원264,857,143원 총계약금액51,734,227,710원44,343,623,770원1호 편성분 제외계약방법장기계속계약장기계속계약 계약 만료일2012. 3. 31.2012. 6. 30. 납품기한1호 편성: 2011. 2. 28.3개 편성(24량): 2011. 12. 30.3개 편성(24량): 2012. 3. 31.2호 편성(8량): 2012. 7. 20.3호 편성(8량): 2012. 8. 20.4호 편성(8량): 2012. 9. 20.5호 편성(8량): 2012. 10. 20.6호 편성(8량): 2012. 11. 20.7호 편성(8량): 2012. 12. 20.1호 편성분은 기 완료됨
 
3) 로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
가) 로윈은 2012. 6. 11. 도시철도공사에게 지수조정률 방법에 따라 ① 2011. 1. 31.을 제1차 조정기준일로 삼아 그때까지의 지수조정률 3.94%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1,747,138,000원 증액하고, ② 위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지난 2011. 5. 2.을 제2차 조정기준일로 삼아 그 기간 동안의 지수조정률 3.63%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1,673,094,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다.
나) 도시철도공사는 2012. 7. 6. 로윈과 회의를 열고 계약금액조정을 논의하였으나, 2012. 7. 27. 로윈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지수조정률이 아닌 품목조정률의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액조정을 거부하였다.
4)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의 이행 및 일부해제
가) 로윈은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따라 전동차 2 내지 7호 편성분 48량을 도시철도공사에게 납품하였고, 2013. 3. 29.경까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합계 41,387,382,170원을 지급받았다. 전동차 편성분별 납품 및 대금지급 시기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구분선급금지급기지반입일중도금지급성능검사증 발급일인수검사완료일가인수인계잔금지급일2호 편성12. 1. 7. ~12. 3. 7.12. 5. 12.12. 7. 23.12. 10. 23.12. 10. 19.12. 10. 26.12. 11. 2.3호 편성12. 7. 1.12. 8. 28.12. 11. 15.12. 11. 28.12. 11. 30.12. 12. 4.4호 편성12. 8. 1.12. 9. 24.~25.12. 11. 27.12. 12. 18.12. 12. 24.12. 12. 24.5호 편성12. 9. 8.12. 10. 24. 12. 12. 31.13. 2. 1.13. 2. 7. 13. 2. 7.6호 편성12. 10. 19.12. 11. 21.~22.13. 3. 8.13. 3. 15.13. 3. 29.13. 3. 29.7호 편성12. 12. 3.12. 12. 26.13. 3. 29.14. 4. 15.14. 4. 29.-
 
나) 한편 로윈이 7호 편성분과 함께 납품하기로 한 지정예비품과 기술자료(이하 이를 통틀어 ⁠“예비품 등”이라 한다)의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도시철도공사는 7호 편성분의 잔여대금 1,478,120,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도시철도공사는 2014. 4. 3.경 로윈에게 예비품 등의 납품을 2014. 4. 17.까지 이행할 것을 최고하면서 그 때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전동차구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에도 로윈이 예비품 등을 납품하지 아니하자, 도시철도공사는 2014. 4. 14. 로윈에게 예비품 등의 납품을 2014. 4. 30.까지 이행할 것을 최고하면서, 그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 중 예비품 등에 관한 부분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5)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등
가) 로윈은 2014. 5. 15.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와 별도로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43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이하 위 회생절차가 계속 중인 법원을 ⁠“회생법원”이라 한다). 회생법원은 2014. 6. 18.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로윈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관리인으로 법률상 간주되었다.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5. 10. 23. 종결되었고, 그 동안 관리인이 2014. 7. 16. 로윈의 소송절차를, 회생절차 종결 후에는 다시 로윈이 2015. 12. 3. 관리인의 소송절차를 순차 수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3. 로윈을 흡수합병하여 그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2017. 3. 22. 로윈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특별히 로윈, 관리인과 원고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 원고측 당사자들을 통틀어 ⁠“원고”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5. 31.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도시철도공사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2017. 6. 22. 도시철도공사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특별히 도시철도공사와 피고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 당사자들을 통틀어 ⁠“피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1호증, 을 제1 내지 6, 11, 12, 15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은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증감될 수 있는데,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계약 해석 및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비추어 계약상대방인 로윈이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수많은 부품이 소요되는 전동차구매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개별 품목이나 비목에 대한 물가상승분의 조사 및 그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계약금액조정은 로윈이 선택한 바와 같이 지수조정률에 의하여야 한다.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은 계약단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납품기간 등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 체결일부터 90일이 지난 2011. 1. 31.이 제1차 조정기준일이 되어야 하고, 제1차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5. 2.이 제2차 조정기준일이 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지방계약법에 따라 산출한 추가 물품대금 3,420,2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의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입찰제안요청서 제3.15조 제2항에서 ⁠“각 장치별 부품 및 자재가 계약 후 해당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연간 100분의 3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계약금액조정을 품목조정률에 의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계약금액조정 방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비추어 계약금액조정은 품목조정률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은 계약기간을 연장하되 물품대금을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조정기준일은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 체결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로윈은 그 이전 시점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계약금액조정 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품목조정률에 의해 계산을 할 경우 피고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 물품대금을 부담할 것이 없고, 실제로 로윈이 물가상승으로 전동차 제작비용 등을 추가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계약금액조정의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할 수 없다.
④ 피고가 이미 전동차 7개 편성분 중 6개 편성분에 관한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기성대금에 관하여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의무가 없고,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 중 적법하게 해제된 예비품 등에 관하여는 계약대금조정을 할 의무가 없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성립 여부
1) 성립요건
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함(시기적 요건)과 동시에 ② 입찰일 등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100 이상 증감함(실체적 요건)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고,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절차적 요건)에 의하여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등 참조).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계약일반조건에서 계약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요건별로 살펴본다.
2)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의 법적 성질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당해 계약이 통상의 계약인지 아니면 장기계속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그 기준시점 등이 달라지므로, 우선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본다.
나) 장기계속계약이란 입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계약금액을 계약서 등에 덧붙여 적고,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제1차 물품제조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며,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 참조).
다) 살피건대,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의 계약내용에 계약일반조건이 포함되고, 계약일반조건에서 당해 계약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 모두 장기계속계약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구매대상 전동차 56량의 총계약금액을 덧붙여 적으면서 예산 물품명세서에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1호 편성분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구매대상 전동차 56량의 총계약금액을 덧붙여 적으면서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에 따라 이미 이행된 1호 편성분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나머지 전동차 48량의 계약금액이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거나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이 단순히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의 이행기 등을 연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해당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의 방법에 따라 각 차수별로 체결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시기적 요건의 구비 여부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에 성립할 수 있고,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 참조). 여기서 조정기준일이란 계약금액조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초의 날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2111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은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금액조정은 제1차계약인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 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에 가능한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로윈은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면서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 체결일인 2011. 6. 11. 및 2011. 6. 22.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 31.을 제1차 조정기준일로 하고, 다시 제1차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5. 2.을 제2차 조정기준일로 하였다. 따라서 일단 로윈의 계약금액조정 신청은 시기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로윈이 지정한 시점이 조정기준일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로윈이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을 연장하되, 계약대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물품대금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서, 로윈이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 체결일인 2011. 12. 29.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인 2011. 1. 31.과 2011. 5. 2.을 조정기준일로 삼은 것은 계약금액조정의 시기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로윈이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에는 변경 없이 납품기간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도시철도공사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로윈이 작성한 동의서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②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방법에 따라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에 이어서 체결된 것이므로,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종전의 계약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에 로윈이 동의하였더라도 이를 계약금액조정 신청권 등을 포기한 것이라 해석하기도 어려우며, ③ 로윈이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 당시 도시철도공사가 조정기준일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 체결 및 동의서 제출을 이유로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조정기준일을 삼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실체적 요건의 구비 여부
가) 판단 기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 등 참조).
나) 계약금액조정 방법에 관한 지정 내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은 입찰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를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고 있고, 계약특수조건에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물품구매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입찰권유서(이 사건에서는 입찰제안요청서가 이에 해당한다), 입찰유의서의 순서에 의하도록 하며,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 의할 수 있다고 하고, 계약일반조건이 ⁠“계약담당자 등은 하나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해야만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리고 갑 제6, 7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도시철도공사가 로윈으로부터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받고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2012. 7. 6.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와 별도로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품목조정률로 명시하였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특히 입찰제안요청서의 제3.15조 제2항은 ⁠“각 장치별 부품 및 자재가 계약 후 해당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연간 100분의 3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단, 계약 후 90일 경과 이후 적용 가능함)”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법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에 있어서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일정기준 이상 가격증감을 할 경우 그 해당 자재에 대하여만 계약금액조정을 한다고 정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보인다. 즉,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품목군 또는 비목군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의 방법과 달리, 입찰제안요청서의 위 규정은 어느 특정 자재의 가격만 일정수준 이상 증감할 경우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만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규율하기 위한 조항을 들어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이 계약금액조정에 관하여 품목조정률에 의하도록 정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규정이 품목조정률에 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선택 가능성
 ⁠(1)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은 ⁠“계약담당자 등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계약담당자에 대하여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명확히 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일 뿐 계약내용을 보충하려는 취지가 아니어서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어느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계약서에 계약금액조정 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하도록 하였다(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60호 개정이유 참조). 그런데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관하여는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적용되고, 그와 동일한 취지의 계약일반조건의 조항이 존재할 뿐이므로, 위와 같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같이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품목조정률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률행위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2) 품목조정률은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계약금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출되고(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지수조정률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비목군 및 각종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해 산출되는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4항), 이론상으로는 품목조정률이 지수조정률보다 정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폭을 개별적으로 정확히 산출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무엇보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은 그 방법의 차이일 뿐, 어느 한 가지 방법이 필연적으로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시장상황에 따라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의 유ㆍ불리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물품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3) 지방계약법 제6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앞서 본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이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조정의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계약담당자가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이 부과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약서에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위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체결시 지수조정률을 선택할 여지를 부여한 것에 준하여 계약상대자인 로윈이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할 때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입찰제안요청서에서 정한대로,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은 다수의 부품을 조립하여 각 장치(차체, 대차, 인버터, 제동, 컴퓨터)를 제작하고, 이를 다시 조립하여 완성된 전동차를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품목조정률에 의할 경우 비교 대상인 조정기준일 당시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파악하는 데는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물가자료지 등 공인된 자료에 의해 물가변동이 확인되지 않는 부품 및 자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조정기준일 당시 가격을 파악하더라도, 조정기준일 당시 가격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갑 제21호증의 2의 기재로부터 알 수 있듯이 피고가 유사한 다른 전동차구매계약에서는 지수조정률을 계약금액조정 방법으로 명시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지수조정률의 선택을 긍정하는 것이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한편 제1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감정과정에서 품목조정률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품목조정률 방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산정결과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이지만, 이는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 체결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감정이 진행된 것이 큰 이유로 보이고, 원고가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지수조정률 선택을 긍정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지수조정률에 의할 경우 계약금액조정 사유의 유무
 ⁠(1)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기준 등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일반조건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 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이 3/100 이상 증가되는 경우, 계약상대방인 로윈이 3/100 이상 증가된 조정률을 선택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의 최종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난 2011. 1. 31.을 기준으로 한 지수조정률은 차체장치가 3.99%, 대차장치가 3.9%, 인버터장치가 3.86%, 제동장치가 3.85%, 컴퓨터장치가 3.85%로 모두 3/100 이상 증가되었으므로, 2011. 1. 31.이 제1차 조정기준일이 된다. 또한 제1차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지난 2011. 5. 2.을 기준으로 한 지수조정률은 차체장치가 3.54%, 대차장치가 3.71%, 인버터장치가 3.80%, 제동장치가 3.79%, 컴퓨터장치가 3.79%로 모두 3/100 이상 증가되었으므로, 2011. 5. 2.이 제2차 조정기준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로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은 그 실체적 요건도 갖추었다.
 ⁠(3) 피고는 로윈이 전동차를 제작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품 및 용역에 관하여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청업체들에 대하여 실제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나 대금을 부담하였다거나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인정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지방계약법과 계약 등에서 정한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로윈이 도시철도공사에게 계약금액조정 사유를 증명하여 적법하게 조정신청을 하면 도시철도공사가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 로윈이 추가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해 부담할 비용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나 그 증가된 비용을 실제 지출한 사실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능성이 없다거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로윈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절차적 요건의 구비 여부
가)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여러 사정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로윈이 제1, 2차 조정기준일 이후인 2012. 6. 11. 지수조정률의 방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생겼음을 이유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로윈은 도시철도공사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고, 그 효과로 계약금액조정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로윈이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 때 제시한 지수조정률 산정치와 제1심에서의 감정결과 산출된 수치가 상이하다는 이유에서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 등에서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적법한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증명서류에 다소간의 오류가 있다거나 적용 지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더라도 조정신청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소결
그러므로 로윈의 적법한 신청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라.  계약금액조정에 의한 추가 물품대금의 산정
1)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1. 1. 31.을 제1차 조정기준일로 하여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의 계약금액 합계 51,734,227,710원에서 1호 편성분 기성고 상당액인 7,390,603,710원(= 51,734,227,710원×기성공정률 0.1428, 10원 미만은 버림)을 제외한 물가변동적용대가 44,343,624,000원(= 51,734,227,710원 - 7,390,603,710원)에 지수조정률 3.94%를 적용하여 산정된 1,747,138,000원(= 44,343,624,000원 × 0.0394, 1,000원 미만은 버림)이 우선 증액되어야 하고, 제1차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5. 2.을 제2차 조정기준일로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지수조정률 3.63%를 적용하여 산정된 1,673,094,000원(= 44,343,624,000원 × 0.0363, 1,000원 미만은 버림)도 증액되어야 한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따라 증액된 물품대금 합계 3,420,232,000원(= 1,747,138,000원 + 1,673,0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구하는 바와 같이 제1, 2차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이행완료된 1호 편성분 관련 기성금을 물가변동대상금액에서 제외할 경우 제1차 조정기준일인 2011. 1. 31.을 기준으로 증액되어야 할 물품대금은 1,749,142,000원이고, 제2차 조정기준일인 2011. 5. 2.을 기준으로 증액되어야 할 물품대금은 1,671,558,000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된 기성금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따른 전동차 7개 편성분 중 6개 편성분에 대하여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미 지급된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인데, 조정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날인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원고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로윈이 이미 납품을 완료한 1호 편성분 물품대금 7,390,603,7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액에 대하여만 계약금액조정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해당금액을 다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할 이유는 없다. 인정사실에 을 제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나머지 2 내지 7호 편성분에 대한 물품대금 중 선급금의 경우 로윈의 계약금액조정 신청 이전에 13,303,087,090원이 지급되었고, 그 외의 물품대금의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청 이후에 지급되었는바, 선급금은 잠정적인 지급대가로서 이를 두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로 볼 수 없고, 그밖에 중도금과 잔금은 조정신청 이후에 지급됨으로써 역시 계약금액조정을 예정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다. 나아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6항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선금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로윈이 지급받은 선급금은 모두 제1, 2차 조정기준일 이후인 2012. 1. 7.부터 2012. 3. 7.까지 기간 동안 지급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선급금을 공제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품 등 관련 부분이 조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 중 예비품 등에 대한 부분은 로윈의 예비품 등 납품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도시철도공사의 2014. 4. 14.자 해제통보와 위 통보에서 예정한 기간의 도과로 해제되었고, 더구나 원고가 현재까지 위 의무를 이행한 바도 없으므로, 위 예비품 등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따른 의무도 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시철도공사가 예비품 등 부분을 해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계약이행보증회사에 청구하면서 당초 예비품 등에 대한 계약금액이 아니라 위 계약금액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손해를 청구하여 변제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계약이행보증회사에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예비품 등 부분이 추가 물품대금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가 계약보증보험금을 일부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행사로서, 이로 인해 계약상대방인 로윈에 대하여 해제된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부활한다고 볼 수 없고, 도시철도공사가 청구한 보험금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서 이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이어서, 이를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보험금을 증액 청구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계약금액조정에 의한 추가 물품대금의 산정
가) 제1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계약금액조정 대상에서 피고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예비품 등 부분을 제외할 경우 각 조정기준일과 장치별 지수조정률은 그대로이나, 증액되는 물품대금액은 제1차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합계 1,635,677,000원이고, 제2차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합계 1,565,378,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따라 원고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 물품대금의 원금 부분은 합계 3,201,055,000원(= 제1차 조정기준일 조정금액 1,635,677,000원 + 제2차 조정기준일 조정금액 1,565,378,000원)이다.
나) 한편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추가 물품대금 전부에 대하여 2 내지 7호 편성분의 납품이 완료된 2012. 12. 3.의 다음 날인 2012. 12.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금의 30%는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대금의 50%는 중도금으로 완성차 조립 후 구내 시운전을 완료하여 기능이 확인된 때 지급하며, 잔여대금 20%는 본선 성능시험 및 시운전 완료 후 차량기지에서 인수검사를 완료하고 차량성능에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각 편성 전동차별 납품시기, 성능검사증 발급시기, 인수검사완료시기, 가인수인계 시기와 피고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은 앞서 본 표 2 기재와 같은바, 이를 반영할 경우 각 전동차 편성분별 해당 선급금,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
 ⁠(1) 2, 3호 편성분은 2012. 12. 3. 이전에 인수검사를 마치고 차량처로 인수인계되었으므로, 2, 3호 편성분에 대한 총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증액금액 1,067,018,333원(= 3,201,055,000원 × 2/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4.부터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각 편성분별로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계약금액 증액분을 특정하여야 하나, 각 편성분별 물품대금 증액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득이 총 증액되는 조정금액 3,201,055,000원을 각 편성분 대금지급비율에 의해 안분하되, 7호 편성분의 대금에 차액을 포함해 산정한다).
 ⁠(2) 4 내지 7호 편성분에 대한 총 계약금액 중 선급금은 이미 2012. 1. 17.과 2012. 3. 7.경에, 4 내지 6호 편성분에 대한 중도금은 2012. 11. 22.까지 도시철도공사가 로윈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선급금에 해당하는 증액금액 640,211,000원(= 3,201,055,000원 × 4/6 × 0.3)과 위 중도금에 해당하는 증액금액 800,263,750원(= 3,201,055,000원 × 3/6 × 0.5) 합계 1,440,474,750원(= 640,211,000원 + 800,263,750원)에 대하여도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2012. 12. 4.부터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
 ⁠(3) 4, 5, 6호 편성분의 경우 각 인수검사완료 후 가인수인계일에 도시철도공사가 로윈에게 해당 잔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잔금지급일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의 잔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편성 전동차별 잔여대금 해당 증액금액에 대하여는 각 아래 표 3 기재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인정하기로 한다.
≪표 3≫ 잔여대금 해당 증액금액내역인수검사완료일가인수인계잔금지급일기산일4호 편성106,701,833원총 증액금액 3,201,055,000원 × 1/6 × 0.2 2012. 12. 18.2012. 12. 24.2012. 12. 24.2012. 12. 25.5호 편성106,701,833원총 증액금액 3,201,055,000원 × 1/6 × 0.22013. 2. 1.2013. 2. 7. 2013. 2. 7.2013. 2. 8.6호 편성106,701,833원총 증액금액 3,201,055,000원 × 1/6 × 0.22013. 3. 15.2013. 3. 29.2013. 3. 29.2013. 3. 30.
 
 ⁠(4) 7호 편성분에 대하여, 로윈이 2012. 12. 3. 납품을 완료하였고, 도시철도공사가 2013. 12. 26. 7호 편성분에 대한 중도금을 로윈에게 지급하였으나 예비품 등이 납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그에 따라 인수검사 기간도 연장되어 2014. 4. 15.에 비로소 인수검사가 완료되었고, 2014. 4. 29. 인수인계된 사실, 이후 제2차 전동구매계약 중 예비품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7호 편성분의 계약금액 중 중도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증액금액 266,754,583원(= 3,201,055,000원 × 1/6 × 0.5)에 대하여는 도시철도공사가 로윈에게 7호 편성 전동차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인 2012. 12.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7호 편성분의 계약금액 중 잔여대금에 해당하는 증액금액 106,701,835원 ⁠(= 3,201,055,000원 - 1,067,018,333원 - 1,440,474,750원 - 106,701,833원 - 106,701,833원 - 106,701,833원 - 266,754,583원)에 대하여는 7호 편성분에 대한 성능검사증이 발급된 2013. 3. 29. 이후로 인수검사 절차가 중단되었는데, 인수검사의 완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은 1개월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2013. 3. 29.부터 1개월이 지난 2013. 4.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로 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정신청에 따라 3,201,055,000원 및 그 중 2,507,493,083원(= 1,067,018,333원 + 1,440,474,750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4.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는 2012. 12. 25.부터, 266,754,583원에 대하여는 2012. 12. 27.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는 2013. 2. 8.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는 2013. 3. 30.부터, 106,701,835원에 대하여는 2013. 4. 29.부터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종적인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3.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청구권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제1차 채권양도
가) 로윈은 2006. 2. 23.부터 2012. 3. 30.까지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자금을 대출받았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표 4≫순번대출명목대출일대출금액조건변경일변경후 잔여대출금액1소매금융일반2006. 2. 23.10억원2013. 2. 15.4억 원2기업운전일반자금2011. 8. 29.3억 원2012. 8. 30.3억 원3기업운전일반자금2012. 3. 30.50억 원2013. 4. 15.21억 원4원화자금지급보증2012. 3. 30.60억 원2013. 3. 28.21억 원 합계액 123억 원 49억 원
 
나) 로윈은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기 이전인 2012. 3. 30. 독립당사자참가인과,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원화지급보증’ 거래로 인해 로윈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로윈의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을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채권양도”라 한다). 제1차 채권양도 당시 작성된 양도계약서에는 양도 대상인 채권을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의 장치별 ⁠‘물품구매계약서(갑)’을 붙임문서로 하는 방식으로 특정하였다.
다) 로윈은 2012. 4. 3. 도시철도공사에게 채권양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제1차 채권양도의 계약서를 붙임문서로 하고 ⁠“상기 계약건에 대한 물품 납품 이후 매출채권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도시철도공사는 2012. 4. 3. 로윈의 채권양도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서면 회신을 하면서, 회신일자 및 ⁠“채권양도(상기 계약건 납품대금의 일부양도) 승인”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2) 제2차 채권양도
가) 로윈은 2013. 3. 29.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증액되는 물품대금채권 중 10억 원 상당을 양도하였다. 당시 로윈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양도의 효력발생 시에 로윈의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아래의 채무는 전부 변제된 것으로 한다(또는 양도채권액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라고 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이루어진 채권양도를 ⁠“제2차 채권양도”라 한다).
나) 로윈은 2013. 3. 29. 도시철도공사에게 위와 같이 추가 물품대금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하였음을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였고, 위 양도통지서가 그 즈음 도시철도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그 후 도시철도공사는 2014. 4. 23.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도시철도공사가 로윈에게 계약금액조정 수용불가를 통보하였고, 그 후 로윈의 추가적인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없으며,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따른 추가 물품대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채권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된 상태”라는 내용의 회신을 송부하였다.
3)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회생담보권 신고
가) 로윈은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43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회생법원은 2014. 6. 18.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로윈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관리인으로 법률상 간주되었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인 2014. 7. 2. 회생법원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원금 3,488,650,709원,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채권(이하 이를 간단히 ⁠“개시전이자”라 한다) 705,008,279원 합계 4,193,658,988원(= 3,488,650,709원 + 705,008,279원), 그리고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를 간단히 ⁠“개시후이자”라 한다)을 회생채권으로만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로윈의 관리인이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회생채권이 확정되었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채권신고기간 이후인 2014. 10. 8.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음을 이유로 추후보완에 의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담보권으로 제1차 채권양도에 의한 양도담보권만을 기재하였다.
라)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4. 12. 5. 회생담보권 추후보완 신고와는 별도로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법원에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였다.
마) 로윈의 관리인은 2014. 12. 16. 개최된 특별조사기일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추후보완 신고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인 2015. 1. 16. 관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확164호로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구하며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현재 회생법원에 위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이다.
4) 회생계획안의 인가 및 종결
가) 로윈의 관리인은 2014. 10. 31. 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14. 12. 15. 회생계획안 3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회생계획안이 2014. 12. 16.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회생법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확정된 회생계획에서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원금 및 개시전이자 전액을 변제하고, 개시후이자에 대하여 연 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고,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이 존속하며,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담보권은 소멸하고, 이의 제기로 미확정된 회생담보권이 조사확정재판 등의 결과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면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방법에 따라 변제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회생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채무자”는 로윈을 가리킨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2절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담보권 대여채무  가. 채무자가 시인한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신고번호채권자시인된 채권액변동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원금개시전이자개시후이자계담보권1에프케이1409 유동화전문유한회사10,372,377,110--10,372,377,110-10,372,377,110나. 권리변경 및 변제 방법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변제 하되, 변제대상금액은 제1차년도(2015년)에 90%를 변제하고, 제4차년도(2018년)에 10%를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후이자는 연 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준비년도(2014년)부터 제4차년도(2018년)까지의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2. 담보권의 존속 및 해지 가. 담보권의 존속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은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합니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담보권과 담보 목적의 지상권 등은 소멸합니다.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채권의 대여채무 가. 채무자가 시인한 회생채권 대여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번호채권자시인된 채권액변동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원금개시전이자개시후이자계채권6독립당사자참가인3,488,650,709705,008,279-4,193,658,988-4,014,572,971나. 권리변경 및 변제 방법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6%를 출자전환하고 34%를 현금변제 하되, 변제대상채무에 대하여 제5차년도(2019년)부터 제9차년도(2023년)까지 매년 15%씩 균등분할 변제하고, 제10차년도(2024년)에 25%를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회생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다.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할 회생채권 대여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번호채권자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출자전환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원금개시전이자개시후이자계채권6독립당사자참가인4,193,658,9882,767,814,9321,186,141,241239,702,815-1,425,844,056제4절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1. 미확정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미확정채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나. 위 가. 항에 따라 권리변경 및 변제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나) 로윈의 관리인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확정된 회생채권자로 취급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로윈의 주식 30,754주를 발행하고, 2014. 12. 30.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주식에 대한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회생법원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5. 10. 23. 로윈에 대하여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20, 22호증, 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1차 채권양도에 의하여 로윈으로부터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 없는 승낙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에 의해 증액되는 물품대금채권도 위 채권양도 대상 또는 채권양도담보의 담보 목적물에 포함되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대출 잔금 및 이자 합계 4,193,658,988원을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추가 물품대금 3,420,2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제1차 채권양도에 따라 물품대금 증액분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2차 채권양도에 따라 추가 물품대금채권 중 10억 원 부분을 확정적으로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로윈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위 추가 물품대금채권은 제1차 채권양도의 양도 대상 또는 채권양도담보의 담보목적물에서 제외된 것이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주식발행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 채권 전부를 회수하였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담보권은 회생계획 인가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권원으로 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부당하다.
 
다.  제1차 채권양도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1차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차 채권양도는 이 사건 대출금인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및 원화지급보증 거래로 인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따라 로윈이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을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담보제공하는 채권양도담보 설정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공법인인 도시철도공사가 이를 해당일자를 기재한 서면으로 승낙함으로써 확정일자 있는 제3채무자의 승낙도 받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등 참조).
2) 추가 물품대금채권이 양도담보권의 담보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장래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로윈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1차 채권양도의 대상 채권으로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채권을 기재하였을 뿐 달리 어떤 범위를 제한한 바 없고, 비록 제1차 채권양도 당시에는 아직 로윈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 및 그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및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의한 물품대금채권 증액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며, 계약금액조정 결과 증액되는 물품대금채권 역시 제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채권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어서 제1차 채권양도의 대상 채권으로 특정된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지급될 추가 물품대금채권은 제1차 채권양도에 의한 채권양도담보의 담보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채권양도담보는 당사자 지위의 인수와는 구별되므로, 비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 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채권양도담보의 담보 목적물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 한편 로윈은 제1차 채권양도와 별도로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제2차 채권양도를 통해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증액되는 물품대금채권 중 10억 원 부분을 양도한 바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 채권양도는 담보목적의 채권양도가 아니라 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양도에 해당하여 그 법적 성질이 제1차 채권양도와는 구별되므로, 이와 같이 그 성격이 상이한 제2차 채권양도 사실을 들어 제1차 채권양도의 담보 목적물 범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없다.
마) 그리고 도시철도공사가 제1차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일부 양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채권양도 당시에는 도시철도공사가 로윈에게 이미 선급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이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채권의 양도만을 승낙하겠다는 의사로 보일 뿐이고,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산정되어야 할 추가 물품대금채권을 제외한다는 의사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채권 양도담보권이 회생절차의 효력을 받는 권리인지 여부
가) 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말하고(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등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양도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은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을 회생법원에 신고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절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2항, 제3항, 제131조), 회생담보권자라도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채권조사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당하고도 적법한 조사확정재판 등을 신청하지 않거나, 조사확정재판 등에서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회생계획 인가로 담보권을 상실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로윈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로윈에 대한 재산상 채권인 회생채권으로서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고,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차 채권양도에 의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상태이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양도담보권은 회생담보권으로서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 및 회생계획의 효력을 받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1차 채권양도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추후보완의 방법으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였고, 로윈의 관리인으로부터 이의를 제기당하자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내에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으며(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2항),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이 소멸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계획은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회생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8. 6. 17.자 2005그147 결정 등 참조), 로윈의 회생계획에서 담보권 존속 조항 및 미확정된 회생담보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양도담보권은 회생계획 인가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멸하지는 않았으나 위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그 존속 여부가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4) 채권양도담보의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담보 목적물인 채권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자
가) 문제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로윈은 회생절차개시 직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관리인이 로윈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데,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 계속 중에 회생절차와 별개로 이 사건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였다. 현재까지 관련 조사확정재판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회생담보권의 존부가 확정되지는 않았고, 반면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관리인의 소송절차를 로윈이, 다시 원고가 순차 수계한 상태이다. 여기서 채권양도담보의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양도인의 관리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이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나) 판단 기준
채무자회생법은 민사실체법과 절차법의 특별법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다른 한편 채무자회생법이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려는 것은 아니므로(회생담보권은 독자적인 담보물권이 아니라 담보된 회생채권을 가리키는 것이다)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회생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물권적 권리에 관한 해석은 민사실체법에 따라야 한다.
다) 판단
 ⁠(1) 양도담보란 본래 당사자 일방이 담보목적으로 권리의 명의를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그 권리명의를 보유함으로써 담보력을 유지하는 비전형 담보물권으로서, 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담보설정자가 권리자로서 담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양도담보권자가 권리명의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ㆍ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등 참조).
 ⁠(2) 한편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여기서의 ⁠“채무자”는 회생절차의 채무자를 의미한다. 이와 구분하여 채권양도담보의 담보 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조), 담보 목적인 권리의 명의를 채무자가 보유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통상의 담보권의 경우에 관리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 등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해당 담보권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등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
그러나 채권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담보 목적물인 채권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소위 회생재단에 속하는 것이라 볼 여지가 있으나, 외부적인 관계에서는 위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56조를 근거로 채권양도담보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당연히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양도담보권은 채권자가 권리의 명의를 보유함으로써 공시되는 것인데, 만약 관리인이 채권양도담보에 있어서도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고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그로 인해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인이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면 추심을 보류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공탁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지만, 어차피 채무자의 사업계속을 위해 사용하지도 못할 것을 굳이 관리인이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3)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회생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담보의 경우 담보 목적물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나 기타 보존행위를 위하여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의 이행청구를 일률적으로 회생절차개시로 금지되는 담보권 실행행위라 단정할 수는 없다.
 ⁠(4) 관리인이 채권양도담보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를 해야 한다고 볼 경우와 양도담보권자가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경우에 생기는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담보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었고, 관리인이 회생절차계속 중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담보목적의 채권양도는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양도담보권자가 달리 관리인의 확정판결 후 승계인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양도담보권자가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승계집행문을 받기 곤란하다.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를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② 양도담보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었고, 관리인이 회생절차계속 중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판결 확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은 채무자가 수계해야 하지만 채권양도담보의 양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를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없다.
③ 양도담보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정된 경우라면 관리인이 회생절차계속 중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를 하였더라도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채권의 양도담보권이 회생계획 인가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인데, 이러한 채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037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생절차계속 중에는 관리인이,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소송계속 중에는 수계절차에 의하고 판결확정 후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채권양도담보의 담보 목적물이었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5)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양도담보에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채권양도담보가 부인대상행위로서 부인되거나(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03조, 제104조) 회생담보권 부존재 확정 등으로 담보권이 소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채무자의 관리인이 아니라 회생담보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회생절차 계속 중에는 담보권 실행행위가 금지되므로 양도담보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추심을 할 수는 없고, 제3채무자는 변제금을 공탁함으로써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회생절차 종결 후에 회생절차의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난 때에는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도 가능하므로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추심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조사확정재판과의 관계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기한 소송과 별도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신청에 의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두 재판의 심리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조사확정재판은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내용을 정하는 재판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3항),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독립당사자차가인의 양도담보권부 회생채권이 회생담보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즉 피보전채권인 회생채권 등의 존부와 금액, 양도담보권 설정행위의 존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 여부, 그리고 담보 목적물의 가액 한도 내에서 담보되는 범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계약금액조정으로 인한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권리자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담보권자의 청구를 긍정한다면 이 사건 소송에서 일단 회생담보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양도담보권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점에서 위 조사확정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주식발행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 채권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신고한 권리 중 회생채권 부분이 이의 없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회생계획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주식발행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만약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가 장차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회생채권이 아닌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해야 하는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경우에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주식발행의 방법이 아닌 전액 현금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미지급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밖에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추가 물품대금채권이 양도담보권의 담보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담보권이 회생계획 인가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7) 소결
그러므로 로윈의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의해 추가된 물품대금채권의 청구권자는 담보목적으로 채권양도를 받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라 할 것이다(다만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양도담보권과 관련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에 있어 양도담보권의 존속 여부가 유동적인 상태에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추심하는 것이 무효는 아니더라도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조사확정재판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회생담보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원고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추가 물품대금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그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하면 될 것이다).
 
라.  제2차 채권양도에 관한 판단
1)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예비적으로 제2차 채권양도에 기한 주장도 하므로 아래에서는 제2차 채권양도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2) 인정사실에 의하면, 로윈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제2차 채권양도 과정에서 로윈이 계약금액조정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추가 물품대금채권 중 10억 원 부분을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와 동시에 로윈이 해당 금액만큼 이 사건 대출금상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고, 로윈이 도시철도공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약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채권양도는 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 목적이 아니라 변제에 갈음하여 위 10억 원 부분의 추가 물품대금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제2차 채권양도에 따라 추가 물품대금채권 중 10억 원 부분은 이미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로윈의 재산에서 분리되었으므로, 제2차 채권양도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생계획 인가로 제2차 채권양도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제2차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10억 원이 변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일단 회생채권 신고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을 감안해 보면, 단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위와 같이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제2차 채권양도에 의해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계약금액조정으로 인한 추가 물품대금채권 중 10억 원 및 이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위 부분은 앞서 살펴 본 제1차 채권양도에서 인정되는 금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제2차 채권양도에 따른 지급부분을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기로 한다.
 
4.  인용금액 및 가지급물반환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인용금액
그러므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3,201,055,000원 및 그 중 2,507,493,083원에 대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4.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는 2012. 12. 25.부터, 266,754,583원에 대하여는 2012. 12. 27.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는 2013. 2. 8.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는 2013. 3. 30.부터, 106,701,835원에 대하여는 2013. 4.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독립당사자참가인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연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가지급물반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전부 취소의 취지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2016. 12. 2. 피고로부터 3,974,280,793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974,280,79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수령일인 2016. 12. 2.부터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26. 선고 2016나20860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