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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5두60907
판결 요약
1세대가 2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2주택 보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주택 양도
질의 응답
1. 1세대가 2주택을 오랜 기간 동시에 보유했다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두 주택을 동시에 오랜 기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 시점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907 판결은 1984. 11. 3.부터 이 사건 양도시까지 계속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대금 청산일이 2주택 보유기간 중 발생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양도대금 청산일이 언제든 2채를 동시에 실제 보유한 기간이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907 사건에서 이 사건 제1주택 대금청산시기가 2010. 10. 5.라 해도 다수 주택 보유 사실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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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1984. 11. 3.부터 이 사건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하고 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1주택의 대금청산시기를 2010. 10. 5. 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5두60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