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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자료 불충분 시 환산가액 적용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72155
판결 요약
계약서 원본 부존재 및 신축비용 등 실지거래가액 입증불능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제출된 계약서가 작성일·내용·경위 등에서 신빙성 결여로 증거로 불인정되고,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환산가액 #계약서 원본 #신축비용
질의 응답
1. 토지·건물 양도소득세에서 계약서 원본이 없고 신축비용 입증이 안 되면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서 원본 등 증빙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155 판결은 계약서와 공사계약서의 실재성이나 신빙성이 부족할 때 환산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후 작성 의심이 있는 매매계약서와 공사계약서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작성일이나 내용, 소유 경위 등에 의심이 있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계약서는 취득가액 입증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2155)은 사후 작성 가능성,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으로 제출 계약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3. 실제 취득 당시 거래내역이나 비용 증명이 안되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적용에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입증 가능한 증빙 없이 환산가액 적용에 불복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 원고가 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하여 실거래가액 증명이 부실하다고 판단, 환산가액 산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계약서의 중요 증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일자, 금액, 계약 당사자, 계약금 지급 내역 등 핵심사항 기재와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근거
판결문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일, 목적물 특정, 대금 지급 내역 등 미비시 증거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5-누-7215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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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건물 신축비용이 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2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3. 선고 2015구단5384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31.

판 결 선 고

  2016. 6.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112,889,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7행까

지를 아래 가.항과 같이, 제4면 제18행 ⁠“원고가 제출한 갑1, 2호증은”을 ⁠“제출된 각 매매계약서와 공사계약서는”으로 각 고치고, 제5면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가. 원고는 OO도 OO군 O면 OO리 OOO(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286㎡를

김AA로부터 매수하고, 1983. 12. 14. 분할 전 토지 중 2,042분의 1,286 지분에 관하여 1983.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 중 원고가 소유한 부분은 1984. 5. 16. OO OO군 O면 OO리 OOO-O 잡종지 1,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1984. 5. 28. 이 사건 토지중 이AA의 소유로 되어 있던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84. 5. 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5. 12. 3.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2013. 4. 3.경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

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공사계약서 중 갑6호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와 갑2호증

의 공사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임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 작

성되었다는 매매계약서(갑1호증) 및 공사계약서(을2호증)도 작성일로 기재된 날짜인

1983. 5. 25.과 1984. 4. 25.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기 이전임에도매매계약의 목적 또는 사업부지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의 일부임을 특정하는 기재가

전혀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지번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각 계약서는 실체적인 진실과는 달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었을 가능성 이 매우 높은 점, 원고는 위 각 계약서의 사본만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 및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인 1억

2,059만 원과 4억 5,000만 원은 각 작성일로 기재된 날짜 무렵에는 상당한 거액임에도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의무의 이행기, 손해배상의 예정, 지체상금 등과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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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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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환산가액 #계약서 원본 #신축비용
질의 응답
1. 토지·건물 양도소득세에서 계약서 원본이 없고 신축비용 입증이 안 되면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서 원본 등 증빙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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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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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취득 당시 거래내역이나 비용 증명이 안되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적용에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입증 가능한 증빙 없이 환산가액 적용에 불복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 원고가 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하여 실거래가액 증명이 부실하다고 판단, 환산가액 산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계약서의 중요 증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일자, 금액, 계약 당사자, 계약금 지급 내역 등 핵심사항 기재와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근거
판결문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일, 목적물 특정, 대금 지급 내역 등 미비시 증거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5-누-7215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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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건물 신축비용이 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2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3. 선고 2015구단5384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31.

판 결 선 고

  2016. 6.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112,889,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7행까

지를 아래 가.항과 같이, 제4면 제18행 ⁠“원고가 제출한 갑1, 2호증은”을 ⁠“제출된 각 매매계약서와 공사계약서는”으로 각 고치고, 제5면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가. 원고는 OO도 OO군 O면 OO리 OOO(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286㎡를

김AA로부터 매수하고, 1983. 12. 14. 분할 전 토지 중 2,042분의 1,286 지분에 관하여 1983.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 중 원고가 소유한 부분은 1984. 5. 16. OO OO군 O면 OO리 OOO-O 잡종지 1,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1984. 5. 28. 이 사건 토지중 이AA의 소유로 되어 있던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84. 5. 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5. 12. 3.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2013. 4. 3.경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

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공사계약서 중 갑6호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와 갑2호증

의 공사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임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 작

성되었다는 매매계약서(갑1호증) 및 공사계약서(을2호증)도 작성일로 기재된 날짜인

1983. 5. 25.과 1984. 4. 25.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기 이전임에도매매계약의 목적 또는 사업부지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의 일부임을 특정하는 기재가

전혀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지번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각 계약서는 실체적인 진실과는 달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었을 가능성 이 매우 높은 점, 원고는 위 각 계약서의 사본만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 및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인 1억

2,059만 원과 4억 5,000만 원은 각 작성일로 기재된 날짜 무렵에는 상당한 거액임에도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의무의 이행기, 손해배상의 예정, 지체상금 등과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