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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압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채권이 압류채무자인 피고에게 귀속될 여지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 등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은 집행채무자인 피고가 진정한 권리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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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16812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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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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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공영 외 1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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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06.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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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7.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학교법인 AA학원이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24322호로 공탁한 467,615,129원 중 14,340,410원에 대하여 원고가 공탁금출급 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학교법인 AA학원(이하 ‘AA학원’이라 한다)은 2010. 10. 25. 피고 주식회사 ○○○공영(이하 ‘○○○공영’이라 한다)에게 AA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 ○○○공영은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BB이앤지, CCCCC아이엔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이엔지, FF엘리베이터 주식회사, GG유리 주식회사, HH디자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JJ에스디 등 하수급인들(이하 ‘원고 등 하수급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각 부분 공사별로 하도급 하였다.
다. 피고 QQ철강 주식회사는 피고 ○○○공영에 대한 63,602,129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2011카합30호로 피고 ○○○공영의 AA학원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1. 2. 1. AA학원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신KK은 피고 ○○○공영에 대한 720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5. 23.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1카단95호로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5. 26. AA학원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AA학원과 피고 ○○○공영은 원고 등 하수급인들 중 피고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BB이앤지, CCCCC아이엔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이엔지, FF엘리베이터 주식회사, GG유리 주식회사, HH디자인 주식회사와는 2011. 6. 10.에,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JJ에스디와는 2011. 6. 15.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AA학원이 원고 등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합의(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LLL조경은 피고 ○○○공영에 대한 2,970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3952호로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6. 16. AA학원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공영에 대한 172,791,230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11. 6. 17. AA학원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주식회사 MM건설은 피고 ○○○공영에 대한 8,660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6.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1카단171호로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6. 20. AA학원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주식회사 NN석재는 피고 ○○○공영에 대한 8,293,0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단5488호로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7. 29. AA학원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주식회사 OO레미콘은 피고 ○○○공영에 대한 17,612,0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카단1378호로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8. 4. AA학원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주식회사 NN석재는 피고 ○○○공영에 대한 8,436,44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9.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23104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9. 9. AA학원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공영에 대한 236,017,850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11. 9. 16. AA학원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박PP은 피고 ○○○공영에 대한 7,772,6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62696호로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11. 11. AA학원에게 송달되었다.
바. 이에 AA학원은 피고 QQ철강 주식회사, 신KK의 위 각 가압류 이후에 원고 등 하수급인들과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으나, 이후 피고 ○○○공영의 채권자들이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을 추가로 가압류, 압류 등을 하여 압류 경합이 발생한데다가, 위 압류 등이 경합될 무렵 원고 등 하수급인들의 기성고를 알 수 없어 AA학원이 원고 등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011. 12. 2. 이 사건 채권 중 공사대금 잔금 467,615,129원을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24322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면서 원고 등 하수급인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하여 14,340,41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포함한 혼합공탁인데 피공탁자에 피고 ○○○공영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혼합공탁으로서의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 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혼합공탁을 하려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존재하여야 하고, 혼합공탁을 하였을 때에 그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하나의 공탁으로서는 공탁의 절차 및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그 공탁으로서만 효력을 인정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이중지급의 위험 중 어느 한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본래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의 미비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자의 의사에도 맞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AA학원은 위 압류 등이 경합될 무렵 원고 등 하수급인들의 기성고를 알 수 없어 AA학원이 원고 등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므로, 일응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는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학원은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원사업자인 피고 ○○○공영은 제외한 채 원고 등 하수급인들만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였는바, 이 사건 공탁이 집행공탁으로서도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압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채권이 압류채무자인 피고 ○○○공영에게 귀속될 여지가 있어야 하고, 추후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혼합해소문서, 예컨대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피고 ○○○공영이 지정되지 않은 이상 압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채권이 압류채무자인 피고 ○○○공영에게 귀속될 여지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피고 ○○○공영에게 있다는 확인판결 등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은 집행채무자인 피고 ○○○공영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유효한 혼합공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7.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68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