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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양도소득세 과세 구분

대법원 2016두3635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양도와 별개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툰 사안입니다. 원심은 환매권행사를 기존 토지 양도와 별개의 거래로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환매권 행사 #소유권 취득 #양도소득세 #환매 거래 #별개 거래
질의 응답
1. 환매권 행사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면 기존 양도와 별개의 거래인가요?
답변
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기존 토지 양도와 별개의 거래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352 판결은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당초 토지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양도소득세 법리상 별도 거래로 판단될 수 있어, 과세실무에서 이를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352 판결은 토지 환매권의 행사와 기존 토지 양도의 관계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과세처분의 구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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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당초 이 사건의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635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AAAAAAAA 종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55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8. 선고 대법원 2016두36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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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양도소득세 과세 구분

대법원 2016두3635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양도와 별개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툰 사안입니다. 원심은 환매권행사를 기존 토지 양도와 별개의 거래로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환매권 행사 #소유권 취득 #양도소득세 #환매 거래 #별개 거래
질의 응답
1. 환매권 행사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면 기존 양도와 별개의 거래인가요?
답변
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기존 토지 양도와 별개의 거래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352 판결은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당초 토지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양도소득세 법리상 별도 거래로 판단될 수 있어, 과세실무에서 이를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352 판결은 토지 환매권의 행사와 기존 토지 양도의 관계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과세처분의 구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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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635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AAAAAAAA 종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55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8. 선고 대법원 2016두36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