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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금, 양도가액 차감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6두37768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서 자신의 소유로 명시한 경우 형제에게 지급한 금액이 단순히 과거 사업자금 차입금 상환에 불과하다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분할금 #협의서
질의 응답
1. 형제에게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지급한 돈을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가액에서 빼도 되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자신의 소유로 명확히 한 경우 및 해당 금액이 기존 사업자금 상환에 불과하다면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768 판결에서 원고가 형제에게 지급한 금액이 기존 사업자금 차입금 상환일 뿐이고, 분할 협의서에 원고 명의임을 명확히 한 사실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내용이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원고 소유임이 명확하면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 계산의 차감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소유 명확화 내용이 있을 때 형제에게 지급된 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 불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두37768).
3.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기각은 언제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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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형제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존의 사업자금으로 차입했던 대금을 상환 한 것이라고 원고가 문답서에 진술한 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원고 소유임을 명확히 한 점등으로 볼 때 양도가액 차감하지 할 금액이 아님.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7. 04. 선고 대법원 2016두37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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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서 자신의 소유로 명시한 경우 형제에게 지급한 금액이 단순히 과거 사업자금 차입금 상환에 불과하다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분할금 #협의서
질의 응답
1. 형제에게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지급한 돈을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가액에서 빼도 되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자신의 소유로 명확히 한 경우 및 해당 금액이 기존 사업자금 상환에 불과하다면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768 판결에서 원고가 형제에게 지급한 금액이 기존 사업자금 차입금 상환일 뿐이고, 분할 협의서에 원고 명의임을 명확히 한 사실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내용이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원고 소유임이 명확하면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 계산의 차감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소유 명확화 내용이 있을 때 형제에게 지급된 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 불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두37768).
3.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기각은 언제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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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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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7. 04. 선고 대법원 2016두37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