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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퇴학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2015누6461
판결 요약
육군3사관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퇴학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 및 증거를 모두 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군사학교 퇴학 #퇴학처분 취소 #학교징계 #항소심 패소
질의 응답
1. 육군3사관학교 퇴학처분의 취소를 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본 판결에서는 퇴학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5누6461 판결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여 퇴학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본 사안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문구만 정정한 뒤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5누6461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유 인용 및 일부 문구만 정정하였습니다.
3. 육군3사관학교 퇴학처분에 불복해도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답변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항소했으나, 모든 주장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각되어 실무적으로도 불복 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5누6461 판결은 제1심의 판단 근거와 제출 증거를 모두 검토했으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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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퇴교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64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육군3사관학교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구합22259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은”을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 줄의 ⁠“(제1호)”를 ⁠“(제3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첫째 줄의 ⁠“(제3호)”를 ⁠“(제1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열여섯째 줄에서 열일곱째 줄 사이의 ⁠“심의하혀야 하고”를 ⁠“심의하여야 하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장래아 정한근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1. 22. 선고 2015누64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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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육군3사관학교 퇴학처분의 취소를 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본 판결에서는 퇴학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5누6461 판결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여 퇴학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본 사안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문구만 정정한 뒤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5누6461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유 인용 및 일부 문구만 정정하였습니다.
3. 육군3사관학교 퇴학처분에 불복해도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답변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항소했으나, 모든 주장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각되어 실무적으로도 불복 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5누6461 판결은 제1심의 판단 근거와 제출 증거를 모두 검토했으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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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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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구합22259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은”을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 줄의 ⁠“(제1호)”를 ⁠“(제3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첫째 줄의 ⁠“(제3호)”를 ⁠“(제1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열여섯째 줄에서 열일곱째 줄 사이의 ⁠“심의하혀야 하고”를 ⁠“심의하여야 하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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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1. 22. 선고 2015누64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