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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귀속·대출 상환 시 실질 주체 증여세 부과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30837
판결 요약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빌딩 소유와 대출의 실질적 주체가 원고라고 보아, 타인이 대출을 상환했다면 그 금액 상당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실질 귀속 #부동산 소유권 #대출 상환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부동산(빌딩) 소유와 대출의 실질적 주체가 다를 경우, 누가 대출금을 상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권과 대출의 주체가 동일한 원고에게 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 상환금 상당액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837 판결은 이 사건 빌딩 소유와 대출의 실질 주체가 원고로 인정되는 사정에서, 제3자가 대출을 상환하면 해당 금액을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줬을 때 그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가요?
답변
해당 부동산과 대출의 실질적 책임자가 특정인으로 판단되고, 타인이 이를 상환한 경우라면, 그 금액을 상환받은 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837 판결 근거: 빌딩 귀속 및 대출의 실질 주체가 원고임이 인정되어, 타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증여로 간주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빌딩 소유 및 대출의 실질적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과 상환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837 판결은 여러 사정에 따라 실질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증여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판결의 기준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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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여러가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빌딩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인 주체도 원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aa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그 상환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08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363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6. 29.

판 결 선 고

  2016. 07. 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9면 21행의 ⁠“위 ⁠(2)항에서”를 ⁠“위 2)항에서”로 고친다.

○ 12면 13행의 ⁠“피고인란”을 ⁠“취득명의인란”으로 고친다.

○ 15면 별지 내역 순번 12 내지 18번 취득명의인란의 각 ⁠“피고인”을 각 ⁠“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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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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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실질 귀속 #부동산 소유권 #대출 상환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부동산(빌딩) 소유와 대출의 실질적 주체가 다를 경우, 누가 대출금을 상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권과 대출의 주체가 동일한 원고에게 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 상환금 상당액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837 판결은 이 사건 빌딩 소유와 대출의 실질 주체가 원고로 인정되는 사정에서, 제3자가 대출을 상환하면 해당 금액을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줬을 때 그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가요?
답변
해당 부동산과 대출의 실질적 책임자가 특정인으로 판단되고, 타인이 이를 상환한 경우라면, 그 금액을 상환받은 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837 판결 근거: 빌딩 귀속 및 대출의 실질 주체가 원고임이 인정되어, 타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증여로 간주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빌딩 소유 및 대출의 실질적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과 상환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837 판결은 여러 사정에 따라 실질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증여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판결의 기준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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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여러가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빌딩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인 주체도 원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aa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그 상환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08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363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6. 29.

판 결 선 고

  2016. 07. 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9면 21행의 ⁠“위 ⁠(2)항에서”를 ⁠“위 2)항에서”로 고친다.

○ 12면 13행의 ⁠“피고인란”을 ⁠“취득명의인란”으로 고친다.

○ 15면 별지 내역 순번 12 내지 18번 취득명의인란의 각 ⁠“피고인”을 각 ⁠“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