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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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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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여러가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빌딩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인 주체도 원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aa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그 상환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308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363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06. 29. |
|
판 결 선 고 |
2016. 07. 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9면 21행의 “위 (2)항에서”를 “위 2)항에서”로 고친다.
○ 12면 13행의 “피고인란”을 “취득명의인란”으로 고친다.
○ 15면 별지 내역 순번 12 내지 18번 취득명의인란의 각 “피고인”을 각 “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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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08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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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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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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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36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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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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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7. 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9면 21행의 “위 (2)항에서”를 “위 2)항에서”로 고친다.
○ 12면 13행의 “피고인란”을 “취득명의인란”으로 고친다.
○ 15면 별지 내역 순번 12 내지 18번 취득명의인란의 각 “피고인”을 각 “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