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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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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요건

대법원 2015두49887
판결 요약
원고가 소유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주식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주식을 양도하면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세무당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887 판결은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어떤 경우 적용되며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상 거래와 다르게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이전하는 행위가 있을 시, 세무당국은 해당 거래를 무효로 보고 재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887 판결은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결정 및 소득처분의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법원이 특수관계자의 저가 양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실제 양도 가격이 정상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887 판결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근거는 저가양도의 사실관계와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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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988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유AA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원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2015누10196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대법원 2015두49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