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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근저당권 설정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쟁점

대법원 2016두37652
판결 요약
대법원은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채무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피담보채무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근저당권 말소로 구상권 취득 없이 추가 채무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근저당권 #담보부 토지 #취득가액 #피담보채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피담보채무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담보권 소멸로 인한 구상권 취득 없이 추가 책임이 발생한다면 피담보채무는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652 판결은 구상권 취득 없이 추가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피담보채무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취득 후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해도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근저당권 말소나 채무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피담보채무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652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말소나 채무 변제와 무관하게 추가 책임이 생기는 경우 피담보채무를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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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담보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으로 피담보채무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7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3. 29.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대법원 2016두37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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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7652
판결 요약
대법원은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채무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피담보채무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근저당권 말소로 구상권 취득 없이 추가 채무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근저당권 #담보부 토지 #취득가액 #피담보채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피담보채무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담보권 소멸로 인한 구상권 취득 없이 추가 책임이 발생한다면 피담보채무는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652 판결은 구상권 취득 없이 추가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피담보채무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취득 후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해도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근저당권 말소나 채무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피담보채무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652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말소나 채무 변제와 무관하게 추가 책임이 생기는 경우 피담보채무를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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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담보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으로 피담보채무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7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3. 29.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대법원 2016두37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