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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방법에 나아가 판단할 여지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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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03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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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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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중부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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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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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26. |
주 문
1. 피고들이 별지 1 증여세(가산세 포함) 고지 목록 중 ‘⑥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②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⑦증여세(원)’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라 한다)는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 중 40%를 원고 aaa이, 35%를 원고 bbb이, 25%를 원고 ccc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ddd은 AAAAA의 대표이사로 원고 aaa의 배우자이고 원고 bbb, 최
양희의 모이다.
다. ddd은 AAAAA의 결손금이 누적되자 2007년경부터 AAAAA에 금전 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는데 2007년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들의 각 소유 주식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피고 잠실세무서장은 2014. 9. 1. 원고 bbb에게,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14. 9. 4. 원고 ccc에게,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4. 9. 1. 원고 aaa에게 별지 1 증여세(가산세 포함) 고지 목록 ‘⑦ 증여세(원)’란 기재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각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11.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9,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대여 전후로 AAAAA 주식의 순자산 가치는 부수(-)여서 원고들은 위 대여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데 이런 경우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주주들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구 체적 계산 방법만을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부합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다.
2) AAAAA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순자산 가치는 모두 부수(-)로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0원이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대여로 인하여 재산을 이전 받거나 원고들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가 없는 곳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은 2010. 1. 1. 이전에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모두 2010. 1. 1. 대여한 것으로 임의로 의제한 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는 바 이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4)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법인인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결손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5)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내재적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무효인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익을 얻지 못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AA의 각 사업연도별 결손금 또는 각 사업연도소득(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결손금 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함), 자산, 부채, 순자산은 다음 표(단위 : 원) 기재와 같다.
2) 원고 bbb, ccc는 2014. 8. 11. 및 2014. 9. 30. 2회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AAAAA 주식 전부를 ddd에게 양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고, 원고 aaa은 2014. 8. 11. ddd에게 AAAAA 주식 000주(25.7%)를 양도하고 현재 000주(14.3%)만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법원에 주어진 권한이자 사명에 속하므로, 법원이 재판규범으로서 그 법률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헌법합치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법률해석의 기준으로 삼아 법질서의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는 법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의 문언이 갖는 일반적인 의미를 뛰어 넘어서거나 그 법률규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입법자가 금지하고 있는 방향으로까지 무리하게 해석해서는 아니 되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을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함으로써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 따라서 만약 어떤 법률규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더라도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최대한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 이어서 무효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은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중 하나로,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제1호),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제2호),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제4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본문 중 ‘이익’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하나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 제공, 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1억 원이 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는 증여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게 되면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역시 일부 자구의 수정만을 거쳤을 뿐 동일한 내용으로 증여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구 상증세법상 증여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기여행위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행위를 증여로 의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치가 증가된다면 이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시행령 조항은 결국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 전후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지분가치를 평가하여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는 일반적인 계산방법이 아니라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곧바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토록 하는 특별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이는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나 위 각 구 상증세법 조항의 편제 및 체계, 그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증여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나아가 판단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종전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 역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할 뿐,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치가 증가하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와 같은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여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4) AAAAA는 ddd의 이 사건 대여에도 불구하고 2007년 208,829,129원 상당의 결손금이 발생하여 부채가 자산보다 267,153,373원이 더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 이후 2011년까지 계속 결손이 발생하여 2013년까지도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AAAAA 주식 1주당 가액은 이 사건 대여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에 해당하여 AAAAA에 대한 ddd의 이 사건 대여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식가치 증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두4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대여에 의하여 원고들 소유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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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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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03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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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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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중부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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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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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26. |
주 문
1. 피고들이 별지 1 증여세(가산세 포함) 고지 목록 중 ‘⑥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②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⑦증여세(원)’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라 한다)는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 중 40%를 원고 aaa이, 35%를 원고 bbb이, 25%를 원고 ccc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ddd은 AAAAA의 대표이사로 원고 aaa의 배우자이고 원고 bbb, 최
양희의 모이다.
다. ddd은 AAAAA의 결손금이 누적되자 2007년경부터 AAAAA에 금전 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는데 2007년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들의 각 소유 주식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피고 잠실세무서장은 2014. 9. 1. 원고 bbb에게,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14. 9. 4. 원고 ccc에게,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4. 9. 1. 원고 aaa에게 별지 1 증여세(가산세 포함) 고지 목록 ‘⑦ 증여세(원)’란 기재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각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11.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9,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대여 전후로 AAAAA 주식의 순자산 가치는 부수(-)여서 원고들은 위 대여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데 이런 경우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주주들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구 체적 계산 방법만을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부합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다.
2) AAAAA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순자산 가치는 모두 부수(-)로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0원이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대여로 인하여 재산을 이전 받거나 원고들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가 없는 곳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은 2010. 1. 1. 이전에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모두 2010. 1. 1. 대여한 것으로 임의로 의제한 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는 바 이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4)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법인인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결손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5)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내재적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무효인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익을 얻지 못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AA의 각 사업연도별 결손금 또는 각 사업연도소득(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결손금 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함), 자산, 부채, 순자산은 다음 표(단위 : 원) 기재와 같다.
2) 원고 bbb, ccc는 2014. 8. 11. 및 2014. 9. 30. 2회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AAAAA 주식 전부를 ddd에게 양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고, 원고 aaa은 2014. 8. 11. ddd에게 AAAAA 주식 000주(25.7%)를 양도하고 현재 000주(14.3%)만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법원에 주어진 권한이자 사명에 속하므로, 법원이 재판규범으로서 그 법률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헌법합치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법률해석의 기준으로 삼아 법질서의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는 법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의 문언이 갖는 일반적인 의미를 뛰어 넘어서거나 그 법률규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입법자가 금지하고 있는 방향으로까지 무리하게 해석해서는 아니 되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을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함으로써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 따라서 만약 어떤 법률규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더라도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최대한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 이어서 무효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은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중 하나로,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제1호),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제2호),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제4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본문 중 ‘이익’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하나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 제공, 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1억 원이 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는 증여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게 되면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역시 일부 자구의 수정만을 거쳤을 뿐 동일한 내용으로 증여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구 상증세법상 증여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기여행위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행위를 증여로 의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치가 증가된다면 이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시행령 조항은 결국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 전후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지분가치를 평가하여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는 일반적인 계산방법이 아니라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곧바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토록 하는 특별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이는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나 위 각 구 상증세법 조항의 편제 및 체계, 그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증여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나아가 판단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종전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 역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할 뿐,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치가 증가하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와 같은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여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4) AAAAA는 ddd의 이 사건 대여에도 불구하고 2007년 208,829,129원 상당의 결손금이 발생하여 부채가 자산보다 267,153,373원이 더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 이후 2011년까지 계속 결손이 발생하여 2013년까지도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AAAAA 주식 1주당 가액은 이 사건 대여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에 해당하여 AAAAA에 대한 ddd의 이 사건 대여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식가치 증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두4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대여에 의하여 원고들 소유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