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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 사용과 사용승인일 부가가치세 부과시기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6누56457
판결 요약
건물 일부가 사용승인 전 영업에 이용됐더라도 건물 전체 완공·사용승인일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시기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건물 일부 사용 #사용승인일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건물 일부가 사용승인 전 사용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건물 전체가 완공되어 사용승인이 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457 판결은 건물 중 일부 사용만으로도 전체가 완공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승인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고, 이 날로부터 7년 이내라면 과세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457 판결은 2008.1기 부가가치세분의 부가제척기간을 2008.7.26부터 7년 내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공급시기부과제척기간 준수가 핵심입니다. 실제 완공·사용승인 기준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457 판결은 건물 완공·사용승인일을 핵심 기준으로 보고, 제척기간 내라면 과세의 적법성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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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1기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은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64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01.

판 결 선 고

2016.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3행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3) 갑3

내지 9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7. 6.경부터

건축주의 펜션영업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 2개동

전부가 2007. 6.경 내지 2007. 12. 31.에 완공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이 사건”부터 제17행 ”사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

침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 147.84㎡의 2층 다가구주택인 가동과 연면적 71.74㎡의 1층

소매점인 나동으로 구성된 사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6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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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건물 일부가 사용승인 전 사용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건물 전체가 완공되어 사용승인이 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457 판결은 건물 중 일부 사용만으로도 전체가 완공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승인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고, 이 날로부터 7년 이내라면 과세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457 판결은 2008.1기 부가가치세분의 부가제척기간을 2008.7.26부터 7년 내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공급시기부과제척기간 준수가 핵심입니다. 실제 완공·사용승인 기준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457 판결은 건물 완공·사용승인일을 핵심 기준으로 보고, 제척기간 내라면 과세의 적법성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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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1기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은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64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01.

판 결 선 고

2016.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3행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3) 갑3

내지 9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7. 6.경부터

건축주의 펜션영업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 2개동

전부가 2007. 6.경 내지 2007. 12. 31.에 완공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이 사건”부터 제17행 ”사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

침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 147.84㎡의 2층 다가구주택인 가동과 연면적 71.74㎡의 1층

소매점인 나동으로 구성된 사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6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