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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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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1심판결과같음)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1기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은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564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 |
|
원 고 |
AAA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1. 01. |
|
판 결 선 고 |
2016.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3행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3) 갑3
내지 9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7. 6.경부터
건축주의 펜션영업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 2개동
전부가 2007. 6.경 내지 2007. 12. 31.에 완공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이 사건”부터 제17행 ”사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
침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 147.84㎡의 2층 다가구주택인 가동과 연면적 71.74㎡의 1층
소매점인 나동으로 구성된 사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6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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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564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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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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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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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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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3행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3) 갑3
내지 9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7. 6.경부터
건축주의 펜션영업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 2개동
전부가 2007. 6.경 내지 2007. 12. 31.에 완공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이 사건”부터 제17행 ”사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
침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 147.84㎡의 2층 다가구주택인 가동과 연면적 71.74㎡의 1층
소매점인 나동으로 구성된 사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6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