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소의 이익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7903
판결 요약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해당 재산이 물납 효과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이익(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미 발생한 효과를 되돌릴 실익이 없을 때 소송은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 #소의 이익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이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재산이 이미 물납효과가 발생했다면, 처분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7903 판결은 당해 재산이 이미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이 취소되어도 재산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산이 이미 물납으로 충당된 후라면, 처분이 취소되어도 재산환수가 불가하여 실효성이 없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7903 판결에서 소송으로 취소하더라도 물납 효과가 이미 발생해 실익이 없다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취소가 원상회복이나 실질적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7903 판결은 효과가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7903 상속세물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1299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27.

판 결 선 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소의 이익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7903
판결 요약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해당 재산이 물납 효과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이익(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미 발생한 효과를 되돌릴 실익이 없을 때 소송은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 #소의 이익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이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재산이 이미 물납효과가 발생했다면, 처분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7903 판결은 당해 재산이 이미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이 취소되어도 재산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산이 이미 물납으로 충당된 후라면, 처분이 취소되어도 재산환수가 불가하여 실효성이 없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7903 판결에서 소송으로 취소하더라도 물납 효과가 이미 발생해 실익이 없다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취소가 원상회복이나 실질적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7903 판결은 효과가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7903 상속세물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1299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27.

판 결 선 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