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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방문 출입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 기준

2015도15618
판결 요약
사내 노동조합 위원 출입을 단체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지한 행위가, 정상적 노조 활동 목적
#노동조합 출입 #교섭위원 출입제한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요청 절차 #사무실 출입권
질의 응답
1. 노동조합 교섭위원의 회사 출입을 단순히 단체교섭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해도 되나요?
답변
정당한 노조활동 목적
근거
대법원 2015도15618 판결은 교섭위원이 교섭일 당일 외에도 노조 관련 준비·방어를 위해 출입할 사유가 있으면 이를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로 보아 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단체협약상 교섭 요청 절차(사전 10일 요청 의무) 위반이 있으면 당일 출입 자체가 불법인가요?
답변
단체교섭 요청이 절차적으로 미흡해도 출입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5618 판결은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섭 요청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단순 절차 위반만으로 출입을 막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노조 교섭위원 출입을 막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정상적인 노조활동 이외의 목적이 있거나 회사 업무운영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입제한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5618 판결은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노조활동 목적 외 출입이거나, 회사 업무운영·시설관리에 실질적 지장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4. 노조 교섭위원의 출입으로 회사 업무가 직접적으로 방해되지 않는다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질적 업무 방해 사정이 없다면 출입제한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5618 판결은 실질적인 지장, 즉 구체적 업무운영상의 문제가 없는 한 출입금지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5618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 甲 유한회사의 노무이사인 피고인 乙이 2012. 9. 18. 회사 정문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교섭위원 丙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단체협약에 단체교섭 요청은 최소한 10일 전에 하도록 규정되었더라도 2012. 9. 18.을 단체교섭일로 지정한 2012. 9. 17.자 단체교섭 요청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2012. 9. 18.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丙은 단체교섭의 개최 여부 및 그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준비 내지 방어를 위하여 2012. 9. 18.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내로서 회사 출입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丙에게 정상적인 노조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丙의 출입으로 회사의 업무운영ㆍ시설관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乙과 피고인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현행 제81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90조, 제94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임성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9. 17. 선고 2015노3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3, 피고인 4 유한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3, 피고인 4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4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2012. 9.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단체교섭의 요청은 최소한 10일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12. 9. 18.을 단체교섭일로 지정한 2012. 9. 17.자 단체교섭 요청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2012. 9. 18.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섭위원인 공소외인은 단체교섭의 개최 여부 및 그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준비 내지 방어를 위하여 2012. 9. 18.에도 피고인 4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내로서 피고인 4 회사의 출입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공소외인에게 정상적인 노조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공소외인의 출입으로 인하여 피고인 4 회사의 업무운영ㆍ시설관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3과 피고인 4 회사의 공소외인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단체협약의 효력 및 노동조합 활동의 지배ㆍ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15도156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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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방문 출입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 기준

2015도15618
판결 요약
사내 노동조합 위원 출입을 단체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지한 행위가, 정상적 노조 활동 목적
#노동조합 출입 #교섭위원 출입제한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요청 절차 #사무실 출입권
질의 응답
1. 노동조합 교섭위원의 회사 출입을 단순히 단체교섭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해도 되나요?
답변
정당한 노조활동 목적
근거
대법원 2015도15618 판결은 교섭위원이 교섭일 당일 외에도 노조 관련 준비·방어를 위해 출입할 사유가 있으면 이를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로 보아 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단체협약상 교섭 요청 절차(사전 10일 요청 의무) 위반이 있으면 당일 출입 자체가 불법인가요?
답변
단체교섭 요청이 절차적으로 미흡해도 출입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5618 판결은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섭 요청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단순 절차 위반만으로 출입을 막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노조 교섭위원 출입을 막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정상적인 노조활동 이외의 목적이 있거나 회사 업무운영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입제한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5618 판결은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노조활동 목적 외 출입이거나, 회사 업무운영·시설관리에 실질적 지장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4. 노조 교섭위원의 출입으로 회사 업무가 직접적으로 방해되지 않는다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질적 업무 방해 사정이 없다면 출입제한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5618 판결은 실질적인 지장, 즉 구체적 업무운영상의 문제가 없는 한 출입금지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5618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 甲 유한회사의 노무이사인 피고인 乙이 2012. 9. 18. 회사 정문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교섭위원 丙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단체협약에 단체교섭 요청은 최소한 10일 전에 하도록 규정되었더라도 2012. 9. 18.을 단체교섭일로 지정한 2012. 9. 17.자 단체교섭 요청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2012. 9. 18.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丙은 단체교섭의 개최 여부 및 그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준비 내지 방어를 위하여 2012. 9. 18.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내로서 회사 출입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丙에게 정상적인 노조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丙의 출입으로 회사의 업무운영ㆍ시설관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乙과 피고인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현행 제81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90조, 제94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임성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9. 17. 선고 2015노3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3, 피고인 4 유한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3, 피고인 4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4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2012. 9.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단체교섭의 요청은 최소한 10일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12. 9. 18.을 단체교섭일로 지정한 2012. 9. 17.자 단체교섭 요청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2012. 9. 18.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섭위원인 공소외인은 단체교섭의 개최 여부 및 그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준비 내지 방어를 위하여 2012. 9. 18.에도 피고인 4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내로서 피고인 4 회사의 출입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공소외인에게 정상적인 노조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공소외인의 출입으로 인하여 피고인 4 회사의 업무운영ㆍ시설관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3과 피고인 4 회사의 공소외인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단체협약의 효력 및 노동조합 활동의 지배ㆍ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15도156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