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56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4구합131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05. 25. |
|
판 결 선 고 |
2016. 06.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중 OOO원 부분, 2010년 제1기분OOO원 중 OOO원 부분,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 부분을 일부 정정하였다. 원고는 당초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중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중 OOO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자, 그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2행부터 제3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라. 피고는 2016. 5. 19. 직권으로, 위 2012. 9. 3.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BBB으로부터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가허위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부분인,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 중 OOO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 중 OOO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
2. 이 사건 소 중 본세 감액 경정결정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이하에서는”부터 제6행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하에서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2012. 9. 3.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를 구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2009년 제1기분 가산세 부과 부분, 2009년 제2기분·2010년 제1기분 가산세 부과 부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 및 2011년 제1기분 본세 및 가산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5쪽 제9행부터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BBB”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6쪽부터 제17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6쪽 제1행부터 제9쪽 제20행까
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쪽 제15행의 “거래한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의 남편인 CCC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DD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년 제1기 등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F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2009년 제2기 등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EE, FFF, GG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OOO 판결) 』
○ 제8쪽 제8, 9행의 “볼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원고의 남편 CCC이 FFF, EEE 및 GGG과 관련하여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
○ 제9쪽 제5, 6행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EEE은 2007년 5월경 개업하여 2008년 제1기 O억 OOO만 원, 2008년 제2기 O억OOO만 원, 2009년 제1기 OOO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던 중, 갑자기 2009년 제2기에 OOO억 OOO만 원의 높은 매출을 신고한 뒤 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2010년 1월경 폐업한 사실 』
○ 제9쪽 제11행의 “종합하면,”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GGG’의 2011년 제1기 매출금액은 OOO억 OOO만 원인데 2011년 제1기 매입금액은 OO억 OOO만 원으로 매입에 비하여 매출이 과다하며, 위와 같은 매입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사실, 』
2) 선의․무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1쪽 제13행부터 제13쪽 제3행
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2쪽 제9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⑵ FFF을 운영한 HHH은 DDD의 하치장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던 점, HHH은 원고의 남편 CCC과 오래 알고 지내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HHH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인 계근대나 야적장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나 그 거래 방식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 제13쪽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5) 원고는, GGG과 거래를 하기 이전에 GGG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회계사무실로 보내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체인지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물품대금을 GGG의 운영자 III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히 사업 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국세기본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4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3쪽 제5행부터 제14쪽 제8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 중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 부분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 부분은 원고의 소취하로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5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56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4구합131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05. 25. |
|
판 결 선 고 |
2016. 06.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중 OOO원 부분, 2010년 제1기분OOO원 중 OOO원 부분,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 부분을 일부 정정하였다. 원고는 당초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중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중 OOO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자, 그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2행부터 제3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라. 피고는 2016. 5. 19. 직권으로, 위 2012. 9. 3.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BBB으로부터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가허위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부분인,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 중 OOO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 중 OOO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
2. 이 사건 소 중 본세 감액 경정결정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이하에서는”부터 제6행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하에서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2012. 9. 3.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를 구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2009년 제1기분 가산세 부과 부분, 2009년 제2기분·2010년 제1기분 가산세 부과 부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 및 2011년 제1기분 본세 및 가산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5쪽 제9행부터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BBB”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6쪽부터 제17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6쪽 제1행부터 제9쪽 제20행까
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쪽 제15행의 “거래한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의 남편인 CCC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DD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년 제1기 등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F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2009년 제2기 등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EE, FFF, GG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OOO 판결) 』
○ 제8쪽 제8, 9행의 “볼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원고의 남편 CCC이 FFF, EEE 및 GGG과 관련하여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
○ 제9쪽 제5, 6행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EEE은 2007년 5월경 개업하여 2008년 제1기 O억 OOO만 원, 2008년 제2기 O억OOO만 원, 2009년 제1기 OOO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던 중, 갑자기 2009년 제2기에 OOO억 OOO만 원의 높은 매출을 신고한 뒤 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2010년 1월경 폐업한 사실 』
○ 제9쪽 제11행의 “종합하면,”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GGG’의 2011년 제1기 매출금액은 OOO억 OOO만 원인데 2011년 제1기 매입금액은 OO억 OOO만 원으로 매입에 비하여 매출이 과다하며, 위와 같은 매입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사실, 』
2) 선의․무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1쪽 제13행부터 제13쪽 제3행
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2쪽 제9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⑵ FFF을 운영한 HHH은 DDD의 하치장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던 점, HHH은 원고의 남편 CCC과 오래 알고 지내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HHH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인 계근대나 야적장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나 그 거래 방식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 제13쪽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5) 원고는, GGG과 거래를 하기 이전에 GGG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회계사무실로 보내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체인지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물품대금을 GGG의 운영자 III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히 사업 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국세기본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4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3쪽 제5행부터 제14쪽 제8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 중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 부분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 부분은 원고의 소취하로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5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