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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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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피고가 실질적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합10533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은숙 |
|
변 론 종 결 |
2017. 3. 8. |
|
판 결 선 고 |
2017. 4.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① 피고와 함AA 사이의 별지 기재 각 증여계약을 114,286,4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28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② 피고는 원고에게 114,28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함AA은 1974. 2. 21.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다가, 2010. 12. 13. 협의이혼 하였다.
나. 함AA은 2011. 8. 25. 그의 소유인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95,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1. 10. 4. 위 매도대금 중 120,000,000원을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함AA과 이혼할 당시 ○○○○(2009. 8. 11. 소유권 취득)와 ○○○○(2009. 9. 7. 소유권 취득, 이하 위 두 채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 산하 강동세무서장은 2013. 12. 9. 함AA에게 이 사건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99,37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함AA은 위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11. 24.을 기준으로 한 체납세액은 합계 114,286,450원(= 본세 99,379,570원 + 가산금 14,906,8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함AA은 이 사건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고, 당시 함AA은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채권액인 114,286,450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함AA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증여를 받은 것이고, 재산형성이나 혼인 파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함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함AA은 2010년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추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주기로 약속한 사실, 이후 함AA은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 295,000,000원 중 120,000,000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함AA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혼 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졌고 재산분할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에 관하여 반드시 계약서 등이 작성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을 나누기로 하는 실질적인 합의는 협의이혼 당시 이미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인지 여부
가)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이혼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 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함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와 함AA은 세 자녀를 두었는데, 함AA은 1984년경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이혼할 때까지 장기간 동안 피고와 별거하였고, 피고나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거의 없었으며(심지어 1997년경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대부분 동거녀에게 주었다), 피고가 화장품 외판원 일 등을 하면서 전적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다.
② 피고는 ○○○○ BB빌라 지하층 1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여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1. 7. 16. 위 BB빌라 지하층 2호를 3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자금은 위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자녀들이 부담한 돈, 곗돈 등으로 마련하였다.
③ 이후 BB빌라 일대의 재개발계획으로 시가가 크게 상승하자, 피고는 2009. 6. 23. BB빌라 지하층 2호를 260,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이혼 및 재산형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함AA이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 중 약 40%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에게 준 이 사건 증여는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BB빌라 지하층 2호 매수자금의 일부로 쓰인 BB빌라 지하층 1호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중 7,000,000원은 함흥복의 소득 등으로 마련한 피고의 종전 거주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역시 함AA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는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함AA은 ‘1991. 1.경 CC아파트에서 퇴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고, BB빌라 지하층 1호의 임대차보증금은 큰 사위가 빌려주어 마련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함AA의 소득 등이 장기간 동안 여러 단계(CC아파트 → BB빌라 지하층 1호 → BB빌라 지하층 2호 → 이 사건 건물)를 거쳐 간접적으로 피고의 재산형성에 이바지하였다는 것이므로, 함AA의 기여도를 인정하더라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형성․유지한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함AA이 피고와의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므로 그 매도대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 이후 1984년경 별거하기까지 10년 가까이 함AA과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유지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함AA은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혼인생활 중의 부정행위 등 유책행위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혼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AA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함AA은 피고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잘못 알고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
이에 함A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함AA을 대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증여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함AA에 대한 채권액인 114,286,4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등 참조).
함AA이 ‘이혼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함AA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할 뿐이고, 나아가 함AA과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이혼 및 재산형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함AA이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함AA으로서는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피고에게 나누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함AA이 피고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점을 이 사건 증여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4.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5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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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실질적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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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합10533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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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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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은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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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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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① 피고와 함AA 사이의 별지 기재 각 증여계약을 114,286,4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28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② 피고는 원고에게 114,28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함AA은 1974. 2. 21.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다가, 2010. 12. 13. 협의이혼 하였다.
나. 함AA은 2011. 8. 25. 그의 소유인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95,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1. 10. 4. 위 매도대금 중 120,000,000원을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함AA과 이혼할 당시 ○○○○(2009. 8. 11. 소유권 취득)와 ○○○○(2009. 9. 7. 소유권 취득, 이하 위 두 채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 산하 강동세무서장은 2013. 12. 9. 함AA에게 이 사건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99,37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함AA은 위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11. 24.을 기준으로 한 체납세액은 합계 114,286,450원(= 본세 99,379,570원 + 가산금 14,906,8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함AA은 이 사건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고, 당시 함AA은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채권액인 114,286,450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함AA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증여를 받은 것이고, 재산형성이나 혼인 파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함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함AA은 2010년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추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주기로 약속한 사실, 이후 함AA은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 295,000,000원 중 120,000,000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함AA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혼 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졌고 재산분할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에 관하여 반드시 계약서 등이 작성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을 나누기로 하는 실질적인 합의는 협의이혼 당시 이미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인지 여부
가)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이혼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 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함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와 함AA은 세 자녀를 두었는데, 함AA은 1984년경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이혼할 때까지 장기간 동안 피고와 별거하였고, 피고나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거의 없었으며(심지어 1997년경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대부분 동거녀에게 주었다), 피고가 화장품 외판원 일 등을 하면서 전적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다.
② 피고는 ○○○○ BB빌라 지하층 1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여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1. 7. 16. 위 BB빌라 지하층 2호를 3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자금은 위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자녀들이 부담한 돈, 곗돈 등으로 마련하였다.
③ 이후 BB빌라 일대의 재개발계획으로 시가가 크게 상승하자, 피고는 2009. 6. 23. BB빌라 지하층 2호를 260,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이혼 및 재산형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함AA이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 중 약 40%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에게 준 이 사건 증여는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BB빌라 지하층 2호 매수자금의 일부로 쓰인 BB빌라 지하층 1호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중 7,000,000원은 함흥복의 소득 등으로 마련한 피고의 종전 거주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역시 함AA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는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함AA은 ‘1991. 1.경 CC아파트에서 퇴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고, BB빌라 지하층 1호의 임대차보증금은 큰 사위가 빌려주어 마련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함AA의 소득 등이 장기간 동안 여러 단계(CC아파트 → BB빌라 지하층 1호 → BB빌라 지하층 2호 → 이 사건 건물)를 거쳐 간접적으로 피고의 재산형성에 이바지하였다는 것이므로, 함AA의 기여도를 인정하더라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형성․유지한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함AA이 피고와의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므로 그 매도대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 이후 1984년경 별거하기까지 10년 가까이 함AA과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유지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함AA은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혼인생활 중의 부정행위 등 유책행위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혼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AA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함AA은 피고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잘못 알고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
이에 함A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함AA을 대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증여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함AA에 대한 채권액인 114,286,4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등 참조).
함AA이 ‘이혼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함AA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할 뿐이고, 나아가 함AA과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이혼 및 재산형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함AA이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함AA으로서는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피고에게 나누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함AA이 피고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점을 이 사건 증여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4.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5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