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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물출자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59855
판결 요약
농업인이 농지 현물출자로 얻은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서는 법정 농업인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집행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판결에서는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회사법인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농지법상 농업인
질의 응답
1. 농업인이 농지를 현물출자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업무집행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에 해당하고, 현물출자 시 해당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9855 판결은 업무집행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농지 현물출자와 관련해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9855 판결은 현물출자법인이 농업회사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세금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법상 농업인 인정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1,000㎡ 이상 농지 경작, 연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 일정 규모 시설 또는 가축 사육, 연 120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 등이 농업인 요건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9855 판결은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농업인 범위를 엄격히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농업인 또는 농지법인 요건을 못 맞춘 경우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작 사실, 업무집행권자 자격 등 요건 입증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면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9855 판결은 직접 경작 증거 부족, 업무집행권자 자격 미달로 세금면제가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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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농업인이 농지의 현물출자로써 받은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농지법에 정한 농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9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08.

판 결 선 고

2016. 0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3행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을 삭제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을 추가한다.

○ 3면 20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 4면 밑에서 3행부터 5면 1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5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농지법 제2조,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등에 의하면,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고, 구 농지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농업인의 범위에 관하여,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1호),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2호), 일정 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3호),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4호)’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7 내지 10,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1. 4. 11. 설립 시 및 2011. 10. 18. 현물출자 당시 대표이사로 AAA과 사내이사로 BBB, CCC, DDD, EEE이 있던 사실, AAA과 EEE은 부부이고, DDD는 AAA 등의 딸로서 이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인천 ○○구 ○○로 ○○’이었고, 2008년 이후 주소도 인천광역시 일원인 사실, BBB은 2011. 3. 1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소재지는 거주할만한 지상 구조물이 없는 ⁠‘전’이고, 그의 처 DDD과 아들 FFF는 인천광역시에 계속 주소를 둔 사실, BBB은 2011. 6. 3.부터 ⁠‘○○컴’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여 왔고, 2012. 3. 22. 사업장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AAA, EEE, DDD과 BBB은 소외 회사의 설립 시 및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는 업무집행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농업인이 농지의 현물출자로써 받은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5면 2,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4)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 하거나 소외 회사가 농지법에 정한 농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7면 관계 법령에 별지 관계법령 추가부분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9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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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회사법인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농지법상 농업인
질의 응답
1. 농업인이 농지를 현물출자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업무집행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에 해당하고, 현물출자 시 해당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9855 판결은 업무집행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농지 현물출자와 관련해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9855 판결은 현물출자법인이 농업회사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세금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법상 농업인 인정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1,000㎡ 이상 농지 경작, 연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 일정 규모 시설 또는 가축 사육, 연 120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 등이 농업인 요건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9855 판결은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농업인 범위를 엄격히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농업인 또는 농지법인 요건을 못 맞춘 경우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작 사실, 업무집행권자 자격 등 요건 입증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면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9855 판결은 직접 경작 증거 부족, 업무집행권자 자격 미달로 세금면제가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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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업인이 농지의 현물출자로써 받은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농지법에 정한 농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9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08.

판 결 선 고

2016. 0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3행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을 삭제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을 추가한다.

○ 3면 20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 4면 밑에서 3행부터 5면 1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5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농지법 제2조,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등에 의하면,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고, 구 농지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농업인의 범위에 관하여,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1호),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2호), 일정 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3호),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4호)’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7 내지 10,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1. 4. 11. 설립 시 및 2011. 10. 18. 현물출자 당시 대표이사로 AAA과 사내이사로 BBB, CCC, DDD, EEE이 있던 사실, AAA과 EEE은 부부이고, DDD는 AAA 등의 딸로서 이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인천 ○○구 ○○로 ○○’이었고, 2008년 이후 주소도 인천광역시 일원인 사실, BBB은 2011. 3. 1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소재지는 거주할만한 지상 구조물이 없는 ⁠‘전’이고, 그의 처 DDD과 아들 FFF는 인천광역시에 계속 주소를 둔 사실, BBB은 2011. 6. 3.부터 ⁠‘○○컴’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여 왔고, 2012. 3. 22. 사업장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AAA, EEE, DDD과 BBB은 소외 회사의 설립 시 및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는 업무집행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농업인이 농지의 현물출자로써 받은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5면 2,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4)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 하거나 소외 회사가 농지법에 정한 농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7면 관계 법령에 별지 관계법령 추가부분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9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