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타인 사망보험계약시 서면동의 없으면 계약은 무효인가

2014다204178
판결 요약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포괄적·묵시적 동의나 사후 추인도 효력이 없으며, 무효 계약에 대한 보험금·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보험수익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인 생명보험 #사망보험 #피보험자 동의 #서면동의 #보험계약 무효
질의 응답
1. 타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타인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사망보험계약은 상법상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추후 동의나 포괄적·묵시적 동의로도 유효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4178 판결은 상법 제731조 제1항 위반으로 서면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보험자의 사후 추인이나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피보험자의 사후 추인이나 포괄적 동의만으로는 보험계약이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4178 판결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의 개별적 서면동의만 유효하며 사후 추인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효인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무효인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4178 판결은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전제를 잃어 보험금청구권이 부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보험계약 무효 시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와 별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4178 판결은 보험수익자는 제3자에 불과하여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무효 보험계약과 관련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보험계약 무효로 납입 보험료의 반환청구는 보험계약자만 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4178 판결에 따르면, 계약의 청산은 계약 당사자(계약자-보험자) 간에만 이루어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보험금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2]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인데, 위 보험계약이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1조 제1항
[2] 상법 제731조 제1항,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공2006하, 179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공2010상, 53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오수원)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4. 1. 29. 선고 2013나515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심판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피보험자 서명란에 피보험자 소외 1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소외 2의 딸인 소외 3이 대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2) 소외 3이 피보험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3)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위 보험계약이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6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배상책임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은 직접 피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2)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한편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앞서 2011. 5.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 1,4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서의 수익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유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받은 보험료 상당이지 무효인 보험금 상당이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에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른 이익 및 손해와 그로 인한 부당이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타인 사망보험계약시 서면동의 없으면 계약은 무효인가

2014다204178
판결 요약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포괄적·묵시적 동의나 사후 추인도 효력이 없으며, 무효 계약에 대한 보험금·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보험수익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인 생명보험 #사망보험 #피보험자 동의 #서면동의 #보험계약 무효
질의 응답
1. 타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타인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사망보험계약은 상법상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추후 동의나 포괄적·묵시적 동의로도 유효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4178 판결은 상법 제731조 제1항 위반으로 서면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보험자의 사후 추인이나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피보험자의 사후 추인이나 포괄적 동의만으로는 보험계약이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4178 판결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의 개별적 서면동의만 유효하며 사후 추인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효인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무효인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4178 판결은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전제를 잃어 보험금청구권이 부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보험계약 무효 시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와 별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4178 판결은 보험수익자는 제3자에 불과하여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무효 보험계약과 관련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보험계약 무효로 납입 보험료의 반환청구는 보험계약자만 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4178 판결에 따르면, 계약의 청산은 계약 당사자(계약자-보험자) 간에만 이루어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보험금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2]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인데, 위 보험계약이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1조 제1항
[2] 상법 제731조 제1항,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공2006하, 179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공2010상, 53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오수원)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4. 1. 29. 선고 2013나515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심판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피보험자 서명란에 피보험자 소외 1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소외 2의 딸인 소외 3이 대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2) 소외 3이 피보험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3)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위 보험계약이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6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배상책임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은 직접 피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2)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한편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앞서 2011. 5.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 1,4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서의 수익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유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받은 보험료 상당이지 무효인 보험금 상당이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에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른 이익 및 손해와 그로 인한 부당이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