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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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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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이 사건 각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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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33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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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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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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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4누56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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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