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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8년 이상 경작 여부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 2016두50136
판결 요약
본인 명의 농지라 하더라도 실제 8년 이상 경작한 주체가 법인 등 제3자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는 본인 직접 경작 사실 부재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직접 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농지 소유주 경작 #실경작자 증명
질의 응답
1. 본인 소유 농지를 본인이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136 판결에서 원고가 아닌 법인이 경작한 사실만 인정되면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직접 경작의 사실관계가 양도소득세 감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감면 여부는 실제 경작의 주체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유 명의만으로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136 판결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농지의 명의와 경작자의 일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소유자와 경작자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136 판결에 따르면, 소유자가 직접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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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소유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대법원 2016두50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