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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의 직업, 원고 소유 농지, 대리 경작자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원고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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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단100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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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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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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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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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692,873원(=104,335,115원 + 31,357,758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각 토지(그 토지들은 아래 표의 순번의 기재에 따라, 이하 순번 1번의 토지를 “제1 토지”, 순번 2번의 토지를 “제2 토지”라는 방식으로 표시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각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원, 환산취득가액을 ○○○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세무서에 “제1, 2 토지는 사실상 밭이고, 이를 8년간 자경 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6.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12.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피고는 당초 처분에서 제1, 2토지를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였었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제1, 2 토지를 지목과 달리 농지로 보아야 한다면,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위 처분과 동일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원은 배제한다」는 이유로,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추가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제1, 2 토지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목과 달리 사실상 “전”에 해당한다(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피고가 당초 처분에서 제1, 2 토지를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
피고는 당초 처분에서 제1, 2 토지를 임야라고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제1, 2 토지를 농지로 인정하여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신의선실의 원칙에 반한다.
다. 평등의 원칙 위반
피고는 원고 소유의 농지인 ○○○리 493 토지 등에 관한 양도에 관하여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2009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었음에도 원고 소유의 농지인 제1, 2토지에 관하여는 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지 않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라. 8년 자경 요건 충족
원고는 평생 농업에 종사한 점, 다른 농지들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쌀소득보전직불금도 계속 지급받아 왔고, 가축사료사업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업종이 아닌 점, 2004년도에 사료도매업을 사실상 정리하고 2008년까지 새마을금고이사장으로 재직하였으나 임원으로서 시간 제약을 덜 받아 출근 전과 퇴근 후에 농사를 지은 점, 제1, 2 토지에서 경작한 마늘, 생강은 심고 거둘 때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여 밭갈이, 종자 심기, 거두기, 저장하기에 외부 노동력을 사용함) 그 외(퇴비주기, 종자 자르기, 소독, 건조, 풀약 주기, 비료주기)에는 원고의 기술과 관리만으로 재배가 가능한 점, 원고의 주거지와 제1, 2토지 사이의 거리가 6㎞ 내외로서 근거리인 점, 인근주민들이 원고의 경작을 확인하여 준 점, 마늘 생강 경작에는 경작에 필요한 고가의 농기구가 필요 없어 농기구 구입대금이 많지 않고, 비료를 구입하였으나 현금 구입 또는 영수증 미보관으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는데 제한이 있을 뿐인 점, 농작물 재배할 수 있는 농기계와 농기구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마. 절차 위반
원고는 2009년도에 제1, 2, 3, 4, 5 토지를 양도하였고, 그 외에 ○○○리 493 토지와 ○○○리 157-41 토지(이하 ‘이 사건 신고토지’라 한다)도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신고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세액 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신고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전체 양도가액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신고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취소하였음에도 이러한 세액산정 방식과 감면 취소의 이유 등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가 이 사건 신고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위법
(1) 피고가 제1, 2, 3, 4, 5 토지에 관하여 당초 처분을 함에 있어 참고한 과세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거나 계속 변경된 주장들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피고는 원고가 제1, 2, 3, 4, 5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자료를 참조하여 당초 처분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1, 2, 3, 4, 5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미신고, 불성실 납부 가산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2011. 7. 3. 제1, 2, 3, 4, 5 토지에 관한 과세자료전을 획득하고도 3년 가량 지나서 당초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3년 동안의 기간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처분기간을 지연하여 과세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세 부분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이 사건은 귀속명의자와 상관 없이 토지의 실질 용도가 임야인지 답인지에 관한 판단에 관한 문제로서, 실질과세 원칙과는 관련 없는 사안이고, 또한 피고가 제1, 2 토지의 실질 용도가 농지임을 알면서도 지목대로 임야를 전제로 하여 당초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제1, 2 토지를 지목에 표시된 대로 “임야”로서 당초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사실상 “농지”라고 주장하며 이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제1, 2 토지를 “농지”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원고의 신뢰(원고는 제1, 2 토지를 “임야”라고 믿은 바도 없고 “임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없다)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목에 근거하여 당초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주장 및 입증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목이 아닌 사실상 사용 상태에 근거하여 지목을 농지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과세부과액을 변경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당초 과세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 중에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원고가 보유한 다수의 농지 중의 일부에 관하는 자경을 한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외에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제1, 2 토지도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어떠한 토지를 자경하여 왔는지는 입증여부에 따라 개별 토지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일부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고 제1, 2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여 주지 않은 것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 8년 자경 요건 충족 주장에 관한 판단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7, 9,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별지 1, 2의 각 기재와 같이 농사가 아닌 사료도소매업 경영 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근무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 원고가 2005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입하였다고 제출한 농약, 자재 등의 영수증 8장의 구입합계는 233,000원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2009년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농기구 구입내역 영수증은 2005년 5월에 구입한 335,000원 상당의 예취기, 분무기에 관한 것만 있는데, 원고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농기계도 예취기 1대, 분무기 1대, 벼 말리는 기계 2대, 삽 5개, 괭이 2개, 쇠스랑 2개, 낫 2개, 이륜 리어카 2개, 호미 5개, 농업용 가위 5개, 나무 전지가위 5개, 톱 3개, 생강굴 2개, 사다리 2개, 마늘생강캐는 창 7~10개, 생강종자 다듬는 가위 여러개, 기계톱 2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원고는 위 영수증에 기재된 농기구를 구입한 외에는 추가 구입한 농기구나 농기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가 위에 기재된 농기계나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농기계나 농기구는 원고 소유의 다른 농지들의 농사를 위하여 이용될 수도 있고 원고가 아닌 대체노동력으로 온 사람들에 의하여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위 보유만으로 제1, 2 토지의 자경을 입증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마늘, 생강 농사의 주된 작업들(밭갈고 심고 거두고 저장하는 것)은 고용된 다수의 노동력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원고는 부수적인 작업만을 하였다는 것인 점(또한 원고가 부수적인 작업을 스스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도 부족하긴 하다),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제1, 2 토지들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대략 19,625㎡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의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원고는 실제 농지는 13,796㎡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리 산115-11 임야 8912㎡는 2013년경에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그 부분은 위 농지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지만, 농지원부에는 원고의 위 주장에 포함시키지 않은 ○○○동 720-1의 1,855㎡, ○○○동 750-17의 3,293㎡, ○○○동 750-26 답 503㎡, ○○○동 351-1 608㎡도 농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농지들에다가 제1, 2 토지와 ○○○리 493 답 2,555㎡, ○○○리 349 답 3,293㎡, ○○○동 152- 1 답 533㎡, 같은 동 152-2 답 1,278㎡, 같은동 152-3 답 2,113㎡을 포함하여 원고가 경작한 농지의 면적을 산출하면 위 기재와 같고, 또한 2007. 2. 22.에 ○○○리 188 답 2,514㎡도 농지로 추가되어 2007. 2. 22.부터는 대략 22,139㎡의 농지를 경작한 것이 된다.), 제1, 2 토지는 2009. 10. 13. 에서야 비로소 원고의 농지로 위 농지원부에 신규 등록된 점, 쌀직불금은 쌀 농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것인데, 제1, 2 토지는 쌀 농사와는 관련 없는 점, 갑 제12호증의 경작 사실확인서의 내용에는 원고가 경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제3 토지까지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이를 토대로 제1, 2 토지를 원고가 자경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갑 제10호증의 1내지 9의 각 생강 구입 확인서는 원고가 자경하지 않고도 수확한 생강을 판매할 수도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원고는 사료도매업에 관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1985년부터 1995년까지의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갑 제21호증의 1 내지 42)는 제출하고, 오히려 그보다는 더 최근의 자료에 해당하는 제1, 2 토지의 소유 당시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 2 토지를 8년간 스스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적분은 적법하다.
마. 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양도소득세는 합산과세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2009년도에 양도한 제1, 2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신고 토지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2009년도에 양도한 모든 토지들의 양도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제1, 2, 3, 4, 5 토지 외에 원고가 2009년도에 양도한 토지들 중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이 사건 신고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신고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고토지에 관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불복한 바가 없으므로, 제1, 2 토지에 관한 과세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신고토지에 관한 절차위반을 주장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피고가 주장하는 과세근거가 허위라는 주장을 포함하여)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1, 2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1, 2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위 가산세들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피고가 2011. 7. 3.경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취득한 경우에 그 즉시 부과처분을 한다면 원고에게 가산세 등의 부담이 줄어 유리하겠지만, 피고의 내부 조사절차나 다른 사정 등에 의하여 그 부과처분을 일정한 시일이 지난 후에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한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다소 불이익한 처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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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직업, 원고 소유 농지, 대리 경작자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원고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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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단100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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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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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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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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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692,873원(=104,335,115원 + 31,357,758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각 토지(그 토지들은 아래 표의 순번의 기재에 따라, 이하 순번 1번의 토지를 “제1 토지”, 순번 2번의 토지를 “제2 토지”라는 방식으로 표시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각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원, 환산취득가액을 ○○○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세무서에 “제1, 2 토지는 사실상 밭이고, 이를 8년간 자경 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6.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12.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피고는 당초 처분에서 제1, 2토지를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였었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제1, 2 토지를 지목과 달리 농지로 보아야 한다면,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위 처분과 동일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원은 배제한다」는 이유로,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추가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제1, 2 토지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목과 달리 사실상 “전”에 해당한다(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피고가 당초 처분에서 제1, 2 토지를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
피고는 당초 처분에서 제1, 2 토지를 임야라고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제1, 2 토지를 농지로 인정하여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신의선실의 원칙에 반한다.
다. 평등의 원칙 위반
피고는 원고 소유의 농지인 ○○○리 493 토지 등에 관한 양도에 관하여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2009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었음에도 원고 소유의 농지인 제1, 2토지에 관하여는 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지 않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라. 8년 자경 요건 충족
원고는 평생 농업에 종사한 점, 다른 농지들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쌀소득보전직불금도 계속 지급받아 왔고, 가축사료사업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업종이 아닌 점, 2004년도에 사료도매업을 사실상 정리하고 2008년까지 새마을금고이사장으로 재직하였으나 임원으로서 시간 제약을 덜 받아 출근 전과 퇴근 후에 농사를 지은 점, 제1, 2 토지에서 경작한 마늘, 생강은 심고 거둘 때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여 밭갈이, 종자 심기, 거두기, 저장하기에 외부 노동력을 사용함) 그 외(퇴비주기, 종자 자르기, 소독, 건조, 풀약 주기, 비료주기)에는 원고의 기술과 관리만으로 재배가 가능한 점, 원고의 주거지와 제1, 2토지 사이의 거리가 6㎞ 내외로서 근거리인 점, 인근주민들이 원고의 경작을 확인하여 준 점, 마늘 생강 경작에는 경작에 필요한 고가의 농기구가 필요 없어 농기구 구입대금이 많지 않고, 비료를 구입하였으나 현금 구입 또는 영수증 미보관으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는데 제한이 있을 뿐인 점, 농작물 재배할 수 있는 농기계와 농기구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마. 절차 위반
원고는 2009년도에 제1, 2, 3, 4, 5 토지를 양도하였고, 그 외에 ○○○리 493 토지와 ○○○리 157-41 토지(이하 ‘이 사건 신고토지’라 한다)도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신고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세액 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신고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전체 양도가액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신고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취소하였음에도 이러한 세액산정 방식과 감면 취소의 이유 등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가 이 사건 신고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위법
(1) 피고가 제1, 2, 3, 4, 5 토지에 관하여 당초 처분을 함에 있어 참고한 과세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거나 계속 변경된 주장들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피고는 원고가 제1, 2, 3, 4, 5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자료를 참조하여 당초 처분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1, 2, 3, 4, 5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미신고, 불성실 납부 가산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2011. 7. 3. 제1, 2, 3, 4, 5 토지에 관한 과세자료전을 획득하고도 3년 가량 지나서 당초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3년 동안의 기간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처분기간을 지연하여 과세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세 부분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이 사건은 귀속명의자와 상관 없이 토지의 실질 용도가 임야인지 답인지에 관한 판단에 관한 문제로서, 실질과세 원칙과는 관련 없는 사안이고, 또한 피고가 제1, 2 토지의 실질 용도가 농지임을 알면서도 지목대로 임야를 전제로 하여 당초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제1, 2 토지를 지목에 표시된 대로 “임야”로서 당초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사실상 “농지”라고 주장하며 이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제1, 2 토지를 “농지”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원고의 신뢰(원고는 제1, 2 토지를 “임야”라고 믿은 바도 없고 “임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없다)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목에 근거하여 당초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주장 및 입증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목이 아닌 사실상 사용 상태에 근거하여 지목을 농지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과세부과액을 변경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당초 과세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 중에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원고가 보유한 다수의 농지 중의 일부에 관하는 자경을 한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외에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제1, 2 토지도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어떠한 토지를 자경하여 왔는지는 입증여부에 따라 개별 토지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일부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고 제1, 2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여 주지 않은 것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 8년 자경 요건 충족 주장에 관한 판단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7, 9,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별지 1, 2의 각 기재와 같이 농사가 아닌 사료도소매업 경영 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근무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 원고가 2005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입하였다고 제출한 농약, 자재 등의 영수증 8장의 구입합계는 233,000원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2009년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농기구 구입내역 영수증은 2005년 5월에 구입한 335,000원 상당의 예취기, 분무기에 관한 것만 있는데, 원고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농기계도 예취기 1대, 분무기 1대, 벼 말리는 기계 2대, 삽 5개, 괭이 2개, 쇠스랑 2개, 낫 2개, 이륜 리어카 2개, 호미 5개, 농업용 가위 5개, 나무 전지가위 5개, 톱 3개, 생강굴 2개, 사다리 2개, 마늘생강캐는 창 7~10개, 생강종자 다듬는 가위 여러개, 기계톱 2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원고는 위 영수증에 기재된 농기구를 구입한 외에는 추가 구입한 농기구나 농기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가 위에 기재된 농기계나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농기계나 농기구는 원고 소유의 다른 농지들의 농사를 위하여 이용될 수도 있고 원고가 아닌 대체노동력으로 온 사람들에 의하여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위 보유만으로 제1, 2 토지의 자경을 입증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마늘, 생강 농사의 주된 작업들(밭갈고 심고 거두고 저장하는 것)은 고용된 다수의 노동력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원고는 부수적인 작업만을 하였다는 것인 점(또한 원고가 부수적인 작업을 스스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도 부족하긴 하다),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제1, 2 토지들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대략 19,625㎡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의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원고는 실제 농지는 13,796㎡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리 산115-11 임야 8912㎡는 2013년경에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그 부분은 위 농지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지만, 농지원부에는 원고의 위 주장에 포함시키지 않은 ○○○동 720-1의 1,855㎡, ○○○동 750-17의 3,293㎡, ○○○동 750-26 답 503㎡, ○○○동 351-1 608㎡도 농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농지들에다가 제1, 2 토지와 ○○○리 493 답 2,555㎡, ○○○리 349 답 3,293㎡, ○○○동 152- 1 답 533㎡, 같은 동 152-2 답 1,278㎡, 같은동 152-3 답 2,113㎡을 포함하여 원고가 경작한 농지의 면적을 산출하면 위 기재와 같고, 또한 2007. 2. 22.에 ○○○리 188 답 2,514㎡도 농지로 추가되어 2007. 2. 22.부터는 대략 22,139㎡의 농지를 경작한 것이 된다.), 제1, 2 토지는 2009. 10. 13. 에서야 비로소 원고의 농지로 위 농지원부에 신규 등록된 점, 쌀직불금은 쌀 농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것인데, 제1, 2 토지는 쌀 농사와는 관련 없는 점, 갑 제12호증의 경작 사실확인서의 내용에는 원고가 경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제3 토지까지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이를 토대로 제1, 2 토지를 원고가 자경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갑 제10호증의 1내지 9의 각 생강 구입 확인서는 원고가 자경하지 않고도 수확한 생강을 판매할 수도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원고는 사료도매업에 관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1985년부터 1995년까지의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갑 제21호증의 1 내지 42)는 제출하고, 오히려 그보다는 더 최근의 자료에 해당하는 제1, 2 토지의 소유 당시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 2 토지를 8년간 스스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적분은 적법하다.
마. 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양도소득세는 합산과세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2009년도에 양도한 제1, 2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신고 토지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2009년도에 양도한 모든 토지들의 양도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제1, 2, 3, 4, 5 토지 외에 원고가 2009년도에 양도한 토지들 중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이 사건 신고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신고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고토지에 관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불복한 바가 없으므로, 제1, 2 토지에 관한 과세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신고토지에 관한 절차위반을 주장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피고가 주장하는 과세근거가 허위라는 주장을 포함하여)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1, 2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1, 2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위 가산세들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피고가 2011. 7. 3.경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취득한 경우에 그 즉시 부과처분을 한다면 원고에게 가산세 등의 부담이 줄어 유리하겠지만, 피고의 내부 조사절차나 다른 사정 등에 의하여 그 부과처분을 일정한 시일이 지난 후에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한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다소 불이익한 처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