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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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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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355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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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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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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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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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 1. 14. |
주 문
1. 주식회사BBBB이 2013. 3.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년 금제517호로 공
탁한 339,320,000원 중 185,411,926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CCCCCC주식회사(이하 ‘피고 CCCCCC’이라 한다)는 2012. 7. 16. 주식회사 AAA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77외 10필지 지상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상가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같은 지상 주유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상가공사와 함께 총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32,480,000원에 각 도급받았고, 2012. 8. 20. 위 주유소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458,7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 CCCCCC은 2012. 4. 30.부터 2012. 12. 15. 사이에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DDDD(이하 ‘피고 DDDD’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EEEEEE(이하 ‘피고 EEEEEE’이라고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각 하도급주거나 그들로부터 용역 내지 물품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 CCCCCC의 제1차 채권양도
피고 CCCCCC은 2012. 12. 1. 이 사건 상가공사대금채권 중 170,5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2. 18. 소외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2. 12. 20.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이하 ‘제1차 채권양도’라고 한다).
다. 피고 CCCCCC과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
그 후 피고 CCCCCC은 2012. 12. 2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1,286,400,000원을 포함하여 1,625,72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 CCCCCC의 제2차 채권양도
피고 CCCCCC은 2012. 12. 28.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9,000,000원을 선정자 주식회사 FFFF에, 52,800,000원을 선정자 주식회사 GGGGGG에, 81,100,000원을 선정자 주식회사 HHHHHH에, 251,700,000원을 피고 AAAA에, 85,900,000원을 선정자 최ㅇㅇ에게, 12,900,000원을 선정자 이ㅇㅇ에게, 28,200,000원을 선정자 주식회사 JJJJ에, 11,300,000원을 선정자 강ㅇㅇ에게, 2,570,000원을 선정자 이ㅇㅇ에게, 12,000,000원을 피고 EEEEEE에, 54,4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이하 ‘제2차 채권양도’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
1) KKK세무서는 2013. 1. 14. 피고 CCCCCC이 세금 및 가산금 66,787,0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같은 금액을 압류하였다.
2) 피고 김ㅇㅇ는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카단101055호로 피고
CCCCC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21,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2. 1.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바. 소외 회사의 공탁
그러자 소외 회사는 2013. 3.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년 금제517호로
원고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소외 회사는 피고 CCCCCC에 339,320,000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는데, 피고 CCCCCC이 양도금지특약이 있 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와 피고 AAAA, EEEEEE 및 선정자들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후 채권압류통지 및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따라 339,32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피고 CCCCC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나머지 피고들: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라 제5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CC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CCCCCC은 이 사건 공탁금 중 185,411,926원의 출급권자가 원고임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피고 CCCCCC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CCCCCC에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2003다2256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금 중 170,500,000원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일이 가장 앞선 제1차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탁금 중 나머지 168,820,000원(=339,320,000 - 170,500,000)은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제2차 채권양수인인 원고와 피고 AAAA, EEEEEE 및 선정자들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되어야 하며, KKK세무서의 체납처분압류와 피고 김ㅇㅇ의 채권가압류는 피고 CCCCCC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양도되어 그 대항요건까지 갖춘 상태에서 각 압류와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70,500,000원과 14,911,926원(= 168,820,000 × 54,400,000 ÷ 615,870,000, 원 미만 버림)의 합계액인 185,411,926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또한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도인과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의 성질이 합쳐진 혼합공탁인바, 피공탁자이자 채권양수인, 채권압류권자 또는 채권가압류권자인 피고들과 선정자들이 원고의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AAAA, EEEEEE의 공탁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AAA, EEEEEE은 이 사건 공탁이 일부 공탁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탁이 일부 공탁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AAAA, 김ㅇㅇ의 사해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AAA, 김ㅇㅇ는 피고 CCCCCC과 원고 사이의 제1차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볼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AAA과 선정자들이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6774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위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14. 위 채권양도 당시 피고 CCCCCC이 채무초과상태로 볼 수 없어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제1, 2차 채권양도는 피고 CCCCCC과 소외 회사의 양도금지 특약에 반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등 참조),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 2차 채권양도 당시 원고가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잔액은 339,32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 CCCCCC이 제1, 2차 채권양도로 합계 822,370,000원(=170,500,000원 + 615,870,000)의 채권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위 각 채권양도는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 채권양도가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또한, 피고 CCCCCC에 대한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고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채권양도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경우 담보물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의 이전 및 소멸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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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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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355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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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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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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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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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 1. 14. |
주 문
1. 주식회사BBBB이 2013. 3.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년 금제517호로 공
탁한 339,320,000원 중 185,411,926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CCCCCC주식회사(이하 ‘피고 CCCCCC’이라 한다)는 2012. 7. 16. 주식회사 AAA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77외 10필지 지상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상가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같은 지상 주유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상가공사와 함께 총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32,480,000원에 각 도급받았고, 2012. 8. 20. 위 주유소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458,7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 CCCCCC은 2012. 4. 30.부터 2012. 12. 15. 사이에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DDDD(이하 ‘피고 DDDD’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EEEEEE(이하 ‘피고 EEEEEE’이라고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각 하도급주거나 그들로부터 용역 내지 물품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 CCCCCC의 제1차 채권양도
피고 CCCCCC은 2012. 12. 1. 이 사건 상가공사대금채권 중 170,5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2. 18. 소외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2. 12. 20.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이하 ‘제1차 채권양도’라고 한다).
다. 피고 CCCCCC과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
그 후 피고 CCCCCC은 2012. 12. 2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1,286,400,000원을 포함하여 1,625,72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 CCCCCC의 제2차 채권양도
피고 CCCCCC은 2012. 12. 28.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9,000,000원을 선정자 주식회사 FFFF에, 52,800,000원을 선정자 주식회사 GGGGGG에, 81,100,000원을 선정자 주식회사 HHHHHH에, 251,700,000원을 피고 AAAA에, 85,900,000원을 선정자 최ㅇㅇ에게, 12,900,000원을 선정자 이ㅇㅇ에게, 28,200,000원을 선정자 주식회사 JJJJ에, 11,300,000원을 선정자 강ㅇㅇ에게, 2,570,000원을 선정자 이ㅇㅇ에게, 12,000,000원을 피고 EEEEEE에, 54,4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이하 ‘제2차 채권양도’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
1) KKK세무서는 2013. 1. 14. 피고 CCCCCC이 세금 및 가산금 66,787,0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같은 금액을 압류하였다.
2) 피고 김ㅇㅇ는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카단101055호로 피고
CCCCC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21,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2. 1.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바. 소외 회사의 공탁
그러자 소외 회사는 2013. 3.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년 금제517호로
원고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소외 회사는 피고 CCCCCC에 339,320,000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는데, 피고 CCCCCC이 양도금지특약이 있 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와 피고 AAAA, EEEEEE 및 선정자들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후 채권압류통지 및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따라 339,32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피고 CCCCC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나머지 피고들: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라 제5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CC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CCCCCC은 이 사건 공탁금 중 185,411,926원의 출급권자가 원고임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피고 CCCCCC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CCCCCC에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2003다2256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금 중 170,500,000원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일이 가장 앞선 제1차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탁금 중 나머지 168,820,000원(=339,320,000 - 170,500,000)은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제2차 채권양수인인 원고와 피고 AAAA, EEEEEE 및 선정자들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되어야 하며, KKK세무서의 체납처분압류와 피고 김ㅇㅇ의 채권가압류는 피고 CCCCCC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양도되어 그 대항요건까지 갖춘 상태에서 각 압류와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70,500,000원과 14,911,926원(= 168,820,000 × 54,400,000 ÷ 615,870,000, 원 미만 버림)의 합계액인 185,411,926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또한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도인과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의 성질이 합쳐진 혼합공탁인바, 피공탁자이자 채권양수인, 채권압류권자 또는 채권가압류권자인 피고들과 선정자들이 원고의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AAAA, EEEEEE의 공탁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AAA, EEEEEE은 이 사건 공탁이 일부 공탁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탁이 일부 공탁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AAAA, 김ㅇㅇ의 사해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AAA, 김ㅇㅇ는 피고 CCCCCC과 원고 사이의 제1차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볼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AAA과 선정자들이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6774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위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14. 위 채권양도 당시 피고 CCCCCC이 채무초과상태로 볼 수 없어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제1, 2차 채권양도는 피고 CCCCCC과 소외 회사의 양도금지 특약에 반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등 참조),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 2차 채권양도 당시 원고가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잔액은 339,32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 CCCCCC이 제1, 2차 채권양도로 합계 822,370,000원(=170,500,000원 + 615,870,000)의 채권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위 각 채권양도는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 채권양도가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또한, 피고 CCCCCC에 대한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고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채권양도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경우 담보물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의 이전 및 소멸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