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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후 감사과정 거래처 확인, 중복세무조사 위법성

대법원 2015두58089
판결 요약
세무조사 후 감사과정에서 거래처 확인서를 징구한 행위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탈루 혐의 등 예외사유가 없는 한 위법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세무조사 #중복세무조사 #감사과정 #거래처 확인서 #조세탈루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후 감사과정에서 거래처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조세탈루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동일 사안에 대해 거래처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089 판결은 세무조사 후 감사과정에서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이 중복세무조사이지만, 조세탈루 등 예외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복세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처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089 판결에 따르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나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복세무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감사과정에서 거래처 자료 수집이 중복세무조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세무조사가 끝난 동일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감사를 통해 거래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중복세무조사로 보아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089 판결 요지는 세무조사 후 감사과정의 거래처 확인서 징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조세탈루 등 예외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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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8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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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후 감사과정 거래처 확인, 중복세무조사 위법성

대법원 2015두58089
판결 요약
세무조사 후 감사과정에서 거래처 확인서를 징구한 행위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탈루 혐의 등 예외사유가 없는 한 위법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세무조사 #중복세무조사 #감사과정 #거래처 확인서 #조세탈루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후 감사과정에서 거래처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조세탈루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동일 사안에 대해 거래처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089 판결은 세무조사 후 감사과정에서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이 중복세무조사이지만, 조세탈루 등 예외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복세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처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089 판결에 따르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나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복세무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감사과정에서 거래처 자료 수집이 중복세무조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세무조사가 끝난 동일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감사를 통해 거래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중복세무조사로 보아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089 판결 요지는 세무조사 후 감사과정의 거래처 확인서 징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조세탈루 등 예외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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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8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