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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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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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원심 요지)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