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시가 산정방식과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 쟁점

대법원 2015두39743
판결 요약
상증세법상 유가증권 시가 산정방법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유가증권 #증여세 #시가 산정 #상증세법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유가증권의 시가 산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상증세법이 시가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9743 판결은 유가증권의 시가 산정방법이 법문상 분명하고, 자의적 해석 위험이 없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유가증권의 시가 산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상증세법은 유가증권 시가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있어 과세관청이 임의로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9743 판결은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집행 여지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상의 유가증권 시가 산정 관련 처분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이유로 다툴 수 있을까요?
답변
법 문구 자체가 명확하다면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9743 판결은 시가 산정방법의 명확함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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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유가증권의 시가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여지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97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4누575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5. 선고 대법원 2015두39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