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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 계속 가능 여부 및 소의 이익

대법원 2016두47413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했기에 사건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소멸 #직권취소 #세금 부과처분 #행정소송 각하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직권으로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납세자가 이미 제기한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이미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413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상실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이미 취소된다면, 그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고, 소송 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413 판결은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이미 소멸한(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계속 진행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413 판결은 처분이 소멸하면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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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였고,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았으며, 추후에 대여금을 반환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7413 ⁠(2016.10.13)

원고, 상고인

이 ○ ○

피고, 피상고인

○ ○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5누24437 ⁠(2016.07.15)

판 결 선 고

2016. 10.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두47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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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했기에 사건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소멸 #직권취소 #세금 부과처분 #행정소송 각하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직권으로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납세자가 이미 제기한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이미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413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상실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이미 취소된다면, 그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고, 소송 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413 판결은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이미 소멸한(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계속 진행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413 판결은 처분이 소멸하면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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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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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7413 ⁠(2016.10.13)

원고, 상고인

이 ○ ○

피고, 피상고인

○ ○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5누24437 ⁠(2016.07.15)

판 결 선 고

2016. 10.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두47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