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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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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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였고,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았으며, 추후에 대여금을 반환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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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47413 (201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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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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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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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2015누24437 (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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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13.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