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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에 담보권 실행 경매 은닉행위 포함 여부

2014도14909
판결 요약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법 제2편이 정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가처분 집행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권 실행 경매를 피하려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해당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 면탈 목적의 은닉행위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실무상 구분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면탈 #담보권 실행 경매 #재산 은닉 #민사집행법 #가압류
질의 응답
1. 담보권 실행 경매(예: 근저당권 경매) 회피를 위한 재산 은닉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담보권 실행 경매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해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4909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3편의 ‘담보권 실행 경매’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집행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집행법 제2편이 정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가처분이 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4909 판결은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만이 강제집행면탈죄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3. 담보권 실행 경매를 회피한 행위가 유죄가 된 제1심판결을 항소했을 때 상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담보권 실행 경매만을 회피한 은닉행위로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4909 판결은 담보권 실행 경매 회피 목적의 행위에 대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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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면탈 사건]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공2012상, 93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4. 10. 16. 선고 2014노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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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에 담보권 실행 경매 은닉행위 포함 여부

2014도14909
판결 요약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법 제2편이 정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가처분 집행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권 실행 경매를 피하려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해당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 면탈 목적의 은닉행위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실무상 구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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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담보권 실행 경매(예: 근저당권 경매) 회피를 위한 재산 은닉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담보권 실행 경매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해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4909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3편의 ‘담보권 실행 경매’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집행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집행법 제2편이 정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가처분이 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4909 판결은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만이 강제집행면탈죄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3. 담보권 실행 경매를 회피한 행위가 유죄가 된 제1심판결을 항소했을 때 상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담보권 실행 경매만을 회피한 은닉행위로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4909 판결은 담보권 실행 경매 회피 목적의 행위에 대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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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면탈 사건]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공2012상, 93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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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대구지법 2014. 10. 16. 선고 2014노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