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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채무 상속재산 공제 가능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37166
판결 요약
상속재산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하려면 보증금 지급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증금 지급을 인정할 수 없어,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임대차보증금 #상속재산 #채무공제 #보증금 지급 입증
질의 응답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재산 공제대상 채무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보증금의 실제 지급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7166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해당 채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부과 시 임대차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7166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공제대상 채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임대차 관련 채무공제 주장에 대한 실무상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채무공제를 주장하려면 채무의 실재·지급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7166 판결은 보증금 지급 입증 없는 경우 채무 공제가 불인정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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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등으로 볼 때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71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00시 00구 00로 00-00,000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2. 선고 2015구합56403 판결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10.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게 한 2012. 11. 19. 상속분 상속세 910,305,690원의 부과처분 중 776,461,2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7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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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재산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하려면 보증금 지급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증금 지급을 인정할 수 없어,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임대차보증금 #상속재산 #채무공제 #보증금 지급 입증
질의 응답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재산 공제대상 채무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보증금의 실제 지급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7166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해당 채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부과 시 임대차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7166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공제대상 채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임대차 관련 채무공제 주장에 대한 실무상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채무공제를 주장하려면 채무의 실재·지급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7166 판결은 보증금 지급 입증 없는 경우 채무 공제가 불인정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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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등으로 볼 때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71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00시 00구 00로 00-00,000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2. 선고 2015구합56403 판결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10.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게 한 2012. 11. 19. 상속분 상속세 910,305,690원의 부과처분 중 776,461,2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7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