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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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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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등으로 볼 때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누371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00시 00구 00로 00-00,000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2. 선고 2015구합56403 판결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10.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게 한 2012. 11. 19. 상속분 상속세 910,305,690원의 부과처분 중 776,461,2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7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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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누371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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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2. 선고 2015구합56403 판결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10.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게 한 2012. 11. 19. 상속분 상속세 910,305,690원의 부과처분 중 776,461,2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7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